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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천시 재활용품 수집인 지원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245570

충청북도 제천시조례시행 2024-08-09공포 2024-08-09공포번호 2033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재활용품 수집인의 안전을 도모하고 안정적인 수집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자원의 절약 및 재활용촉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재활용품”이란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의 재활용가능자원을 말한다.
2. “재활용품 수집인”(이하 “수집인”이라 한다)이란 제6조에 따라 선정되어 재활용품을 수집하는 사람을 말한다.

제3조

시장의 책무

제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수집인의 안전을 도모하고 안정적인 수집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

실태조사

시장은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지원을 위해 수집인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제5조

지원계획

시장은 실태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수집인의 지원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
1. 지원계획의 목표와 방향
2. 그 밖에 수집인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6조

선정대상

① 이 조례에 따른 선정대상은 제천시에 주민등록을 둔 수집인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선정한다.
1. 65세 이상인 사람
2. 「장애인복지법」제2조2항에 따른 장애인
② 시장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4조의 실태조사 결과에 따라 별도의 기준을 정하여 추가로 지원대상을 정할 수 있다.

제7조

지원내용

시장은 제6조에 따라 선정된 수집인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야간 식별이 가능한 개인보호 안전장비
2. 제천시에서 권장하는 재활용품 수거 활동 지원비
3.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8조

지원금의 환수

시장은 제7조2호에 따라 지원을 받은 수집인이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받은 경우에는 그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하여야 한다.

제9조

교육

시장은 수집인의 안전 도모와 건강 관리 또는 교통사고 예방 등을 위하여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