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국민건강증진법」에 따라 걷기 실천 동기부여와 걷기 활성화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양구군민의 건강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국민건강증진법」에 따라 걷기 실천 동기부여와 걷기 활성화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양구군민의 건강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같다.
1. “걷기사업”이란 양구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양구군민(이하 “군민”이라 한다)의 걷기 운동 활성화를 위해 추진ㆍ지원하는 사업을 말한다.
2. “걷기 앱”이란 군민이 이동통신단말장치를 이용하여 걷기 활동 및 건강증진을 도모할 수 있는 애플리케이션(application)을 말한다.
3. “걷기 마일리지”란 군수가 걷기 앱에서 잰 걸음 수, 참여 횟수 및 도보 거리 등을 종합하여 기준에 따라 점수로 환산하고, 그 점수가 화폐의 기능을 가진 것을 말한다.
4. “참여자”란 군수가 걷기 앱에 개설한 양구군 공식 커뮤니티에 가입하여 걷기 활동을 실천하는 사람을 말한다.
군수는 군민의 걷기 활성화 및 건강증진을 위한 시책을 마련하고 적극 추진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군수는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걷기 활성화 지원계획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1. 걷기 활성화를 위한 사업의 기본 목표와 추진전략
2. 걷기 활성화를 위한 사업의 지원내용
3. 군민의 걷기 사업에의 참여 방안
4. 그 밖에 걷기 활성화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① 군수는 걷기 활동의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걷기 앱 개발 및 운영
2. 걷기 활성화 관련 단체 및 지역별 조직 구성ㆍ운영 지원
3. 각종 행사와 걷기사업 연계 시 필요한 용품 및 홍보물 제공
4. 참여자에 대한 우대 혜택 제공
5. 걷기 활동의 필요성 등에 관한 교육 및 홍보
6. 걷기 활성화를 위한 행사 개최
7. 그 밖에 걷기 활성화를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
② 군수는 기존에 공공기관이나 민간기관에서 개발된 걷기 앱이 걷기 활성화에 적합한 경우에는 이를 활용할 수 있다.
③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사업 수행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① 군수는 참여자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에 상응하는 걷기 마일리지를 지급할 수 있다.
1. 걷기 앱에서 제시한 목표걸음 수를 달성하거나 걷기 우수자로 선정된 경우
2. 걷기 앱에서 제공하는 이벤트에 당첨된 경우
3.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
② 제1항에 따른 마일리지의 지급 기준과 목표걸음 수의 설정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군수가 따로 정한다.
① 참여자는 제6조에 따라 지급받은 마일리지를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사용할 수 있다.
1. 군수가 지정하는 기관에서 양구사랑상품권, 전통시장상품권 등으로 교환
2. 걷기 앱에서 지원하는 모바일 상품권 등으로 교환
3. 걷기 앱의 기부 경로를 통한 기부
② 참여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공받은 걷기 마일리지를 사용할 수 없다.
1. 걷기 외의 다른 방법으로 목표 걸음 수를 채운 사실이 확인된 경우
2. 걷기 마일리지 적립 후 군수가 정한 기간 내에 사용하지 않은 경우
군수는 제5조에 따른 걷기 사업의 효율적인 수행을 위하여 해당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양구군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 따라 관련 기관, 단체 또는 법인에 위탁할 수 있다.
군수는 걷기 사업의 활성화와 효율적인 수행을 위하여 관련 기관이나 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① 군수는 걷기 사업에 적극 참여하고 기여한 실적이 뚜렷한 군민, 기관 및 단체 등에게 「양구군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포상에는 걷기 사업을 통한 기관 또는 단체별 걷기 모임에서 걷기 우수자로 선정된 사람을 포함할 수 있다.
군수는 참여자의 명부 및 걸음 수, 우대 혜택의 지급 및 사용 등에 관한 사항을 기록ㆍ관리해야 한다. 이 경우 기록ㆍ관리는 전산처리로 갈음할 수 있다.
군수는 참여자에 대한 개인정보 보호에 힘써야 하며,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사항은 「개인정보 보호법」을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