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 「원주시 수도급수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원주시에서 급수하는 수도사용료의 부과ㆍ징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5. 7. 11.>
이 규칙은 「원주시 수도급수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원주시에서 급수하는 수도사용료의 부과ㆍ징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5. 7. 11.>
수도사용료(이하 “사용료”라 한다) 부과ㆍ징수에 관하여 따로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규칙을 따른다.
원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수도전을 신설하는 경우 별지 제1호서식의 상ㆍ하수도 점검부(이하 “점검부”라 한다)에 즉시 등재하고 수도전번호를 부여한다.
① 점검부에는 급수량 점검ㆍ조정내용ㆍ정수처분 또는 급수정지 등 필요한 사항을 기록한다.
② 수도전을 폐전하는 경우 반드시 폐전결의를 하여야 한다.
③ 매 연도말 점검조정을 완료한 경우 신년도 점검부에 최종 조정내용을 옮겨 적고 수도전번호 순으로 정리하여 보관한다.
사용료의 부과ㆍ징수와 관련한 부과대장ㆍ점검부 및 수납부 등 각종 대장은 전산으로 관리할 수 있으며 상시 조회 및 출력이 가능하도록 하여야 한다.
① 수도계량기(이하 “계량기”라 한다) 점검은 매월 말일까지 수용가별로 점검일을 정하여 정기적으로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정기점검일에 점검할 수 없는 경우 정기점검일 전후 5일 이내에 점검하여야 한다.
② 계량기 점검은 수도사용자 등의 입회 하에 실시하고 점검결과를 점검부에 등재하여야 한다. 다만, 계량기 점검 시 수도사용자 등의 부재 등으로 입회할 수 없는 때에는 입회 없이 점검할 수 있다. <개정 2014. 1. 10.>
③ 입회인이 없는 빈 집이나 동결 등의 사유로 점검이 불가능한 수도전에 대하여는 전월 사용량을 감안하여 인정 조정하고 다음달에 정산 조정한다. 이 경우 점검부 비고란에 그 사유를 명기하여야 한다.
① 계량기에 따른 급수량은 당월 지침에서 전월 지침을 뺀 수량을 사용량으로 한다.
② 계량기 점검시 지침 부동 또는 파손 등 고장인 상태로 사용한 경우 당월 사용량은 정상 회전한 최근 3월분의 평균 사용량으로 확정하고, 고장으로 확인되어 계량기를 교체한 경우 당월 사용량은 정상 회전한 최근 3월분의 일일 평균사용량과 교체일부터 점검일까지 일일 평균사용량 중 많은 것에 사용기간을 곱하여 확정한다.
③ 조례 제29조제3항 및 제4항에 따라 가구분할 요금을 적용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22호서식에 의한 상수도 요금 가구분할 적용 신청서(이하 “신청서”라 한다)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신설 2014. 1. 10.>
④ 제3항에 따른 신청을 하지 아니하여 발생한 손해는 수도사용자 등의 책임으로 한다. <신설 2014. 1. 10.>
⑤ 제3항에 따른 신청서 접수 및 적용가구 확인 등의 사무는 읍ㆍ면ㆍ동장이 수행한다. <신설 2014. 1. 10.>
⑥ 제3항에 따른 가구분할 요금 적용 시 「건축법」 제11조에 따라 허가받은 가구 수 및 「주택법」 제16조에 따라 승인받은 세대 수를 초과하여 적용할 수 없다. <신설 2014. 1. 10.>
⑦ 제3항에 따라 신청서를 접수받은 읍ㆍ면ㆍ동장은 주민등록관리 시스템 등에 의하여 신청 내용을 확인한 후 신청인에게 접수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신설 2014. 1. 10.>
⑧ 읍ㆍ면ㆍ동장은 신청서를 접수받은 달 말일까지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신설 2014. 1. 10.>
⑨ 시장은 가구분할 적용 가구 수의 적정 여부 등을 조사하여 가구분할 적용을 취소하거나 적용 가구 수를 조정할 수 있다. <신설 2014. 1. 10.>
① 시장은 사용자가 신고하거나 계량기 점검 중 이미 책정된 업종의 상위 급수업종으로 급수되고 있음이 명백한 경우 별지 제2호서식의 급수업종 변경처리조서를 작성하여 변경된 업종으로 조정한다.
② 책정된 업종에 비하여 하위 업종으로 급수되는 수도전에 대하여는 수도사용자 등이 별지 제6호서식의 급수업종 변경신청서에 의해 신청하여야 하고, 급수업종 변경 신청을 하지 아니함으로써 발생한 손해는 수도사용자 등의 책임으로 한다. 이 경우 증거서류 첨부가 불가능한 경우 담당공무원의 출장복명서로 갈음할 수 있다. <개정 2014. 1. 10.>
정기점검일에 점검을 완료한 경우 점검집계표에 따라 별지 제3호서식의 조정보고서를 작성한다.
시장은 점검원의 점검사항에 대한 적정여부를 심사하여야 한다.
① 제10조에 따른 심사결과 점검내용이 적당하지 않은 경우 점검원 또는 그 외의 공무원으로 하여금 재조정하게 하여야 한다.
② 재조정 결과 당초 점검사항과 다른 경우 점검부 내용을 수정하여야 한다.
점검부의 심사를 완료한 경우 정기점검일별 점검단위순으로 별지 제4호서식의 조정명세서를 작성한다.
정기적으로 조정하는 사용료는 조정명세서에 따라 사용요금, 정액요금 등으로 구분하여 수납부에 기재한다.
정기적으로 조정ㆍ징수하는 사용요금, 정액요금 등은 다음달 10일에 이를 조정 결의한다. 다만, 특별한 사유가 있거나 수시 조정되는 사항은 그때 마다 조정 결의할 수 있다.
수익금의 조정 또는 경정은 별지 제5호서식의 조정결의서에 따라 결의하여야 하며, 반드시 관계증빙서류 및 명세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① 신설 수도전의 개시조정은 매월 말일에 계량기를 점검하고 이에 해당하는 사용료를 조정한다.
② 이미 설치된 수도전 중 급수중지를 해제하거나 정수처분을 해제하는 경우 개시조정은 정기점검일의 계량기 점검량에 따라 조정한다.
급수업종이 변경되는 경우 점검예정일 현재의 업종으로 조정한다. 다만, 제8조제2항에 따른 급수업종 변경신청은 신청일의 사용량부터 변경 조정한다.
수도전을 폐전하거나 급수를 중지하는 경우 정산조정은 다음 각 호에 따른다.
1. 폐전 또는 급수중지 신청일이 당월 수도전 점검 후 부과되는 고지서의 발급일 이전인 경우 폐전 또는 급수중지 신청일 현재의 사용량을 합산하여 조정한다.
2. 폐전 또는 급수중지 신청일이 당해 납기분 고지서 발급 이후인 경우 폐전 또는 급수중지 신청일까지 사용량을 다음달 고지분에 조정하여 징수한다.
① 사용료는 금융기관에서 수납한다.
② 금융기관 수납에 관한 사항은 금융기관과의 계약에 따른다.
사용료의 조정결의가 끝나면 즉시 수납부에 조정사항 등을 등재하여야 한다.
① 시장은 수납기관에서 송부된 사용료 수납금 집계표와 납입필 통지서를 검산하여 일치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검산결과 이상이 없는 경우 납입필 통지서를 현년도 및 과년도별로 분류하여 별지 제7호서식의 수입일계전에 각각 작성한다.
제21조에 따른 수입일계전이 작성되면 이를 별지 제8호서식의 수입일계표에 집계하여 수납기관에서 송부된 사용료 수납금집계표와 대사하여야 한다.
① 제21조에 따라 분류된 납입필 통지서는 수납부의 기재금액과 대조하고, 대조한 결과 이상이 없는 경우 소인(消印)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전산으로 수납 처리할 수 있다.
② 수납 소인시 과ㆍ오납 및 분납된 사실이 발견되면 그 사실을 수납부 비고란에 기재하고 과ㆍ오납 처리 또는 수납 조치하여야 한다.
수입금의 집계는 별지 제8호서식을 준용하며, 수입금은 세입예산 과목별로 집계하며 매월 말일에 마감하여 조정액과 수납액을 확인한다.
① 고지된 사용료 및 정액료를 납입기한까지 완납하지 않은 경우 납기를 경과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별지 제10호서식의 독촉장을 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14. 1. 10.>
② 「원주시 수도급수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34조에 따른 가산금은 미납된 사용료와 정액료의 3퍼센트에 상당하는 금액으로 하며, 별지 제11호서식의 가산금 조정명세서를 첨부한 별지 제12호서식의 가산금조정결의서로 조정한다. <개정 2008. 4. 11., 2025. 7. 11.>
③ 가산금 조정결과는 사용료의 납기가 경과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별지 제13호서식의 가산금 조정보고서에 의하여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목개정 2008. 4. 11.]
① 시장은 전년도에서 이월된 체납액을 정리하기 위하여 사용료 체납액 정리부를 수용가 번호별로 납기내 금액 및 납기 후 금액으로 작성ㆍ정리하여야 한다.
② 체납액의 수납필 통지서에 따른 체납부 정리는 제22조를 준용한다.
① 조례 제38조, 제38조의2에 따른 사용료 감면에 필요한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으며, 감면 기준은 별표 1과 같다. <개정 2019. 3. 22., 2020. 6. 5., 2024. 8. 9.>
1. 중수도시설 및 빗물이용시설을 설치한 경우
가. 중수도 및 빗물이용시설을 설치한 시설물에 대하여 사용료를 감면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20호서식의 중수도(빗물이용시설) 요금 감면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나. 시장은 가목에 따른 감면신청서를 접수한 때에는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8조 및 제9조에 따른 설치ㆍ관리기준의 적합 여부를 확인한 후 사용료를 경감하여야 한다.
다. 중수도 사용수량은 계측장치를 사용하여 측정된 수량으로 한다. 다만, 계측장치의 고장 등으로 사용량이 불명확한 경우에는 인정하지 아니한다.
라. 중수도 사용수량 계측장치는 그 시설물의 소유자가 설치하여야 하며, 교체하거나 수리한 때에는 지체 없이 시장에게 알려야 한다.
2. 수용가의 고의나 과실에 의하지 아니한 지하의 누수 등
가. 요금을 감면 받으려는 자는 납부고지서를 받은 달의 다다음 달 말일까지 별지 제9호서식의 누수에 따른 수도요금 감면 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3.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에 따른 재난사태 선포지역 또는 특별재난지역의 대상자는 해당 상황이 발생할 때마다 감면에 관한 사항을 시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
4. 공업용수를 공급하지 않는 산업단지 및 기업도시의 제조업체
가. 요금을 감면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25호서식의 제조업체 상수도 요금 감면 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변동사항이 발생한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0일 이내에 시장에게 서면으로 신고하여야 하고 신고하지 아니하면 시장이 요금 감면을 취소할 수 있다.
나. 시장이 공업용수를 공급하지 않는 산업단지 및 기업도시에 공업용수를 공급할 경우에는 감면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
5. 「유아교육법」 제8조에 따른 유치원 및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 각 호에 따른 학교
가. 요금 감면은 조례 별표 2의 단계별 사용량에 따라 요금을 산정한 후 1단계까지의 사용량을 초과하는 요금에 대해 미리 감면한 후 고지한다.
6.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제1호 각 목에 따른 사회복지시설 중 생활시설
가. 요금을 감면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26호서식의 사회복지 생활시설 상수도요금 감면 신청서를 시장에게 신청하여야 하며, 변동사항이 발생한 경우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0일 이내에 시장에게 서면으로 신고하여야 하고 신고하지 아니하면 시장이 요금 감면을 취소할 수 있다.
7.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전통시장에 설치된 공중화장실
가. 요금을 감면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27호서식의 공중화장실 상수도 요금감면 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변동사항이 발생한 경우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0일 이내에 시장에게 서면으로 신고하여야 하고 신고하지 아니하면 시장이 요금 감면을 취소할 수 있다.
8. 「식품위생법」제47조에 따라 시장이 지정한 모범업소 및 향토음식점
가. 시장이 모범업소 및 향토음식점을 신규 지정하거나 기존 지정을 취소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7일 이내에 요금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의 장에게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9.「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권자 및 차상위계층
가. 요금을 감면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28호서식의 수급권자(차상위계층) 상수도요금 감면 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나. 신청서 접수 등의 사무는 읍ㆍ면ㆍ동장이 수행한다.
다. 요금을 감면받던 자가 주소를 변경하는 때에는 그 사실을 시장에게 신고하여야 하며, 주소변경 사실을 신고하지 아니한 때에는 시장이 요금 감면을 취소할 수 있다.
라. 수급권자 중 기존 요금감면을 받고 있는 자는 감면신청을 한 것으로 간주한다.
10. 「장애인복지법」의 적용을 받는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가. 요금을 감면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29호서식의 장애인 상수도요금 감면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나. 신청서 접수 등의 사무는 읍ㆍ면ㆍ동장이 수행한다.
다. 요금을 감면받던 자가 주소를 변경하는 때에는 그 사실을 시장에게 신고하여야 하며, 주소변경 사실을 신고하지 아니한 때에는 시장이 요금 감면을 취소할 수 있다.
11. 동일 세대에 19세 미만의 자녀가 셋 이상이 있는 수용가
가. 요금을 감면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23호서식의 다자녀가구 상수도요금 감면 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나. 신청서 접수 등의 사무는 읍ㆍ면ㆍ동장이 수행한다.
다. 요금을 감면받던 자가 주소를 변경하는 때에는 그 사실을 시장에게 신고하여야 하며, 주소변경 사실을 신고하지 아니한 때에는 시장이 요금 감면을 취소할 수 있다.
12. 3세대 가정(65세 이상의 직계존속과 직계비속이 동일 주소지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가정으로 지방상수도를 사용하는 가구를 말한다)
가. 요금을 감면 받으려는 자는 3세대 가정임을 입증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별지 제30호서식의 3세대 가정 상수도 요금 적용 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변동사항이 발생한 경우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0일 이내에 시장에게 서면으로 신고하여야 하고 신고하지 아니하면 시장이 요금 감면을 취소할 수 있다.
나. 신청서 접수 등의 사무는 읍ㆍ면ㆍ동장이 수행한다.
13. 자동이체 신청자 또는 스마트폰 고지 동의자
가. 시장이 직권으로 요금을 감면처리 한다.
나. 자동이체 납부를 해지하거나 스마트폰 고지에 동의하지 않으면 그 사유가 발생한 다음 달의 사용료부터 감면하지 않는다.
14. 조례 제38조제1항제14호에 따른 경우(사용료의 감면은 시장이 직권으로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요금감면은 상수도 계량기별로 신청서가 접수된 달의 다음 달부터 적용하며, 둘 이상의 감면 규정이 적용되는 경우에는 그 중 감면율이 높은 것 하나만 적용하되, 제14호의 경우에는 중복 적용할 수 있다. <개정 2020. 6. 5.>
[전문개정 2017. 12. 29.]
삭제 <2017. 12. 29.>
삭제 <2017. 12. 29.>
삭제 <2017. 12. 29.>
① 제25조제1항에 따른 독촉기한까지 체납액을 납부하지 않은 경우 별지 제14호서식의 상하수도 요금 납입최고서(이하 “납입최고서”라고 한다)를 발행하고 최고기일부터 5일이 경과한 후 처분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납입최고서 발행 없이 정수 처분할 수 있다. <개정 2011. 7. 29.>
1. 납입최고서를 전달할 수 없는 경우
2. 경ㆍ공매가 진행되는 경우
3. 건물 소유주가 정수처분을 요구하는 경우
4. 기타 채권보전 상 부득이한 경우
② 시장은 정수처분을 하려면 별지 제15호서식의 수도전 정수처분대장에 정수처분에 관한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이 경우, 수도전 정수처분대장에 기재하는 정수처분에 관한 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전산정보처리조직에 의하여 처리할 수 있다. <개정 2011. 7. 29.>
③ 제1항에 따라 정수처분한 후 10일이 경과하여도 체납액을 납입하지 않은 경우 조례 제48조에 따라 체납 처분할 수 있다.
④ 정수처분 후 3월이 경과하여도 개전(開栓) 의사가 없는 수용가의 수도전에 대하여는 급수를 중지하고 수도전대장을 정리한 후 별지 제16호서식의 수도전 폐전통보서를 수용가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⑤ 체납자의 체납에 대한 불가피한 사유가 인정되는 경우 1차에 한하여 정수처분을 유예할 수 있다.
⑥ 정수처분을 예고할 때에는 직접 전달, 우편, 휴대폰 문자, 전화, 전자고지(이메일) 등의 방법 중에서 선택하여 할 수 있다. <개정 2025. 7. 11.>
① 정수처분된 수도전을 개전하는 경우 별지 제15호서식의 수도전 정수처분대장에 따라 개전을 결정한 후 체납액의 납부사실을 확인하고 개전하여야 한다.
② 수도전의 정수 및 개전 조치가 종료된 경우 즉시 제1항에 따라 수도전 정수처분대장을 정리하여야 한다.
① 사용료 및 그 밖의 납입고지액에 대한 이의신청을 접수한 경우 별지 제17호서식의 이의신청조사서에 의하여 처리하여야 한다.
② 사용료의 경정은 이의신청 조사결과에 따라 별지 제18호서식의 급수사용료 경정조서에 의하여 처리하고 그 결과를 신청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① 급수업종 변경은 급수업종 변경처리조서에 따라 처리하고 변경된 업종ㆍ변경사유 및 변경조정 해당 납기를 사용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② 급수업종 변경처리조서는 별지 제19호서식에 따라 등재하고 그 등재 순으로 편철한다.
① 조례 제42조제4항에 따른 포상금 지급액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와 같다. 1. 조례 제42조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자에게 지급하는 포상금 지급기준 및 지급방법은 해당 연도의 요금징수계획에 따른다. 2. 조례 제42조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자에게 지급하는 포상금은 과태료 등 부과금액의 5퍼센트로 하되, 포상금 산정결과 1만원 미만인 금액은 1만원으로 한다. 3. 조례 제42조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자에게 지급하는 포상금은 신고건별로 3만원으로 한다. 이 경우 3만원에 해당하는 상품권으로 지급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포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1. 원주시가 발주한 누수탐사 등의 사업을 시행하는 자가 공사 중에 발견한 누수를 신고한 경우 2. 상수도 관로 또는 시설물을 파손한 자가 신고한 경우 3. 수도사용자가 관리하는 급수관 또는 계량기의 누수를 신고한 경우 [본조 신설 2009. 9. 11.]
① 수도사용자 등이 조례 제24조제1항에 따라 급수설비를 폐전하고자 하는 때에는 해당 급수설비에 부과된 상하수도 요금을 완납한 후 별지 제24호서식의 상수도계량기 폐전 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시장이 조례 제24조제3항 각 호에 따라 급수설비를 폐전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시장은 요금을 완납하지 않은 상수도계량기의 철거 신청에 대해 처리하지 않기로 결정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신청서 접수일부터 7일 이내에 수도사용자 등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③ 수도사용자 등이 제1항에 따라 신청서를 제출하면 시장은 요금 완납여부를 확인한 후 전산정보처리조직을 이용하여 폐전 결정하고 조례 제29조제4항에 따라 처리한다. [본조 신설 2014. 1. 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