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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성군 고성공룡지질공원 인증 추진을 위한 조례자치법규 2245559

경상남도 고성군조례시행 2024-08-08공포 2024-08-08공포번호 2904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고성군을 고성공룡지질공원으로 인증 받기 위한 추진 과정에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지질공원”이란 「자연공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에 따른 지질공원을 말한다.
2. “지질유산”이란 지구과학적으로 중요하여 보전 및 활용 가치가 높은 현장을 말한다.

제3조

군수의 책무

① 고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지질공원 인증을 신청한 지역이 법 제36조의3제2항 각 호에 따른 인증기준에 부합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지질유산이 인위적으로 훼손되거나 오용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지질공원과 관련하여 지역주민의 자발적인 참여와 협력을 유도하여야 한다.

제4조

지원

군수는 지질공원 인증 추진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1. 지질유산의 조사 및 발굴
2. 지질공원 관련 지식ㆍ정보의 보급
3. 지질공원 관련 대내외 교류 협력
4. 지질공원 관련 지역주민의 참여 활성화
5. 그 밖에 군수가 지질공원 인증 추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

지질공원해설사

① 군수는 지질공원 인증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법 제36조의6에 따른 지질공원해설사(이하 “해설사”라 한다)를 육성ㆍ활용할 수 있다.
② 해설사 양성교육은 「자연공원법 시행규칙」 제22조의4에 따른 교육과정을 준용하며, 교육에 적합한 교육기관을 통해 실시할 수 있다.
③ 군수는 예산의 범위에서 해설사에게 필요한 경비 등을 지원할 수 있다.

제6조

지질공원자문위원회의 구성

① 지질공원 인증 추진에 필요한 사항을 자문ㆍ심의ㆍ조정하기 위하여 고성군 지질공원자문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고 부위원장은 위원장이 지명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성별 균형을 고려하여 군수가 위촉하는 사람으로 한다.
1. 지질공원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2. 지구과학, 생태, 환경, 고고, 역사, 문화, 관광, 교육 등의 전문가
3. 지질공원 인증 추진과 관련된 지역주민, 사업자 등 이해관계인
4.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제7조

위원회의 운영

① 위원회의 회의는 군수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는 경우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한다.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다만,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 중에서 임시 위원장을 호선하여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와 서기 각 1명을 두되 간사는 지질공원 업무담당, 서기는 지질공원 업무담당자가 된다.
④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⑤ 위원회에 출석한 위촉직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등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⑥ 그 밖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8조

주민협의체

① 군수는 원활한 지질공원 인증 추진을 위하여 지역주민 등으로 구성된 주민협의체(이하 “주민협의체”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
② 주민협의체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군수가 따로 정한다.
③ 군수는 주민협의체의 위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등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9조

존속기한

이 조례의 존속기한은 「자연공원법」 제36조의3에 따라 지질공원으로 인증된 때까지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