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악취방지법」에 따라 밀양시에 소재한 사업장 및 시설 등에서 발생하는 악취를 방지하거나 저감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밀양시민이 쾌적한 환경에서 건강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악취방지법」에 따라 밀양시에 소재한 사업장 및 시설 등에서 발생하는 악취를 방지하거나 저감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밀양시민이 쾌적한 환경에서 건강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악취”란 「악취방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의 악취를 말한다.
2. “악취배출시설”이란 법 제2조제3호의 악취배출시설을 말한다.
3. “악취방지시설”이란 악취배출시설에서 발생하는 악취물질을 처리하기 위한「악취방지법 시행규칙」 별표 4 제1호 각 목에 해당하는 시설을 말한다.
밀양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악취의 효율적인 방지 및 저감을 위한 시책을 적극적으로 수립하고 추진하여야 한다.
① 악취배출시설을 설치ㆍ운영하는 사업자는 사업 활동 이전에 악취 저감을 위한 기본적인 시설 설치에 노력하여야 하며, 악취방지 및 저감을 위한 시책에 참여하고 협력하여야 한다.
② 사업자는 관계 공무원이 악취검사 및 기술진단 실시를 위하여 해당 사업장 등에 출입하여 악취검사를 위한 시료(試料)를 채취하거나 관계 서류ㆍ시설ㆍ장비 등을 검사할 경우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시장은 악취의 원인이 된다고 인정되는 시설 등에 대하여 악취검사, 기술진단실시 및 악취방지시설의 설치 등 악취 발생을 방지하고 저감하기 위한 악취방지 추진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한다.
① 시장은 제5조에 따른 악취방지 추진계획 수립하는데 필요한 경우 악취 배출 실태를 조사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악취실태 조사를 위하여 관계전문기관 등에 위탁할 수 있다.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한 자문ㆍ협의를 위하여 악취대책민관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1. 악취방지 추진계획
2. 악취발생에 따른 저감대책
3. 악취예방을 위한 홍보
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① 협의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을 포함하여 7인 이상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협의회의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촉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협의회의 위원(이하 “위원”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1. 당연직 위원: 악취방지 업무 담당하는 국의 장
2. 위촉직 위원: 다음 각 목의 사람 중에서 성별을 고려하여 시장이 위촉하는 사람
가. 밀양시의회에서 추천한 의원
나. 악취 발생지역 주민대표 또는 주민
다. 악취 발생 사업장 또는 시설 관계자
라. 악취 관련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환경 관계 전문가
마.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협의회 존속기한은 2028년 12월 31일로 한다.
① 협의회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는 경우에 개최한다. ② 협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협의회는 직무 수행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계공무원, 관계 기관 직원 또는 전문가를 협의회에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필요한 자료 및 의견의 제출 등을 요청할 수 있다. ④ 협의회의 업무를 원활히 처리하기 위해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악취방지 관련 부서의 장이 된다. ㆍ 협의회는 악취발생지역으로 구분하여 개최할 수 있다. ㆍ 그 밖에 협의회의 구성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협의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① 시장은 시민의 건강과 생활환경에 피해가 존재하거나 우려되는 악취배출시설에 대하여 악취의 개선을 위한 비용의 일부 또는 전부를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② 보조금 지원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밀양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① 시장은 악취 민원이 있는 지역에 대하여 주민 모니터링단을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주민 모니터링단의 악취방지 및 저감활동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비용의 일부 또는 전부를 지원할 수 있다.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