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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천시 일본 제국주의 상징물 공공사용 제한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245550

전라남도 순천시조례시행 2024-08-08공포 2024-08-08공포번호 2726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지역사회의 공공질서와 선량한 미풍양속 유지를 위해 순천시가 관리하는 시설 및 장소에서 일본 제국주의 상징물의 사용에 대한 제한ㆍ조정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일본 제국주의 상징물”(이하 “일제상징물”이라 한다)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가. 일본 제국주의를 상징하는 군사기
나. 일제 강점기에 강제징용, 일본군 위안부 등 피해자의 명예를 실추시키는 의도로 사용된 디자인
다. 제6조의 위원회에서 심의하여 정한 디자인
2. “디자인”이란 시설과 조형물과 제품, 시각이미지 등에 관한 도안과 형태 등을 말한다.
3. “공공장소”란 순천시(이하 “시”라 한다)가 관리하는 시설 및 장소를 말한다.

제3조

시장의 책무

① 순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시 본청, 직속기관 및 사업소의 각종 시설 및 장소가 이 조례의 목적에 맞게 사용될 수 있도록 관리해야 한다.
②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 또는 단체에 대하여 일제상징물의 공공사용 제한을 권고할 수 있다.
1.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시가 설립한 공사 및 공단
2.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에 따른 출자기관 및 출연기관
3. 시의 위탁에 의한 사무를 수행하는 단체
4. 시가 주관하는 사업ㆍ행사 등에 참여하는 단체
5. 시 보조금사업을 수행하는 단체

제4조

다른 조례와의 관계

일제상징물의 공공사용 제한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서 특별히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5조

사용제한 등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1. 일제상징물을 공공장소에 설치ㆍ게시ㆍ비치하여 타인에게 노출하는 행위
2. 일제상징물을 타인에게 노출할 목적으로 공공장소에서 소지하는 행위
3. 시가 주관하는 사업ㆍ행사 등에서 일제상징물을 판매ㆍ전시 등 노출하는 행위
② 시장은 제1항 각호의 행위를 하는 자에게 시정을 요청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제2항의 시정 요청에 응하지 않는 자에 대해서는 공공장소의 사용 제한 및 퇴장ㆍ철거 등을 요구할 수 있다.
④ 시장 또는 공공장소 사용자는 공공장소에 1개월 이상 설치ㆍ게시ㆍ비치되는 디자인에 대해 필요한 경우 제6조에 따른 위원회에 일제상징물 해당 여부에 대한 심의를 사전에 요청할 수 있다.

제6조

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해 순천시 일제상징물 심의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1. 심의대상 디자인의 일제상징물 해당 여부
2. 심의대상 디자인의 사용제한 또는 조정
3.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7조

위원회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1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시의 공무원
2. 학교, 연구소, 학회, 협회, 관련 기관, 비영리민간단체에 소속된 사람
3. 디자인 관련 전문가
4. 일제강점기 역사 전문가
③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위원장이 지명한다.
④ 위원회의 업무를 지원하기 위해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해당업무 관리부서의 장으로 한다.
⑤ 시장은 안건이 발생하면 위원회를 구성하되, 심의ㆍ의결이 끝나면 해산한다.

제8조

위원의 해촉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질병이나 그 밖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하기가 어려운 경우
2. 위원 스스로 사퇴를 원하는 경우
3. 그 밖에 해촉할 만한 특별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

제9조

위원장의 직무 등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0조

위원회의 운영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1조

운영세칙

이 조례에 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 회의를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12조

교육

시장은 일제상징물의 공공사용 제한을 위해 소속 공무원 등을 대상으로 교육을 시행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