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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동구 공익활동에 관한 공용차량 지원 조례자치법규 2245547

부산광역시 동구조례시행 2024-08-07공포 2024-08-07공포번호 1530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부산광역시 동구가 관리ㆍ운행하는 공용차량을 공공의 이익을 위한 공익목적 활동에 지원함에 있어서 지원 범위 및 절차 등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공익활동”이란 제3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영리 또는 친목을 목적으로 하지 않는 활동을 말한다.
2. “공용차량”이란 부산광역시 동구(이하 “구”라 한다)에서 관리ㆍ운행하는 승차 정원이 25인 이상인 승합자동차를 말한다.
3. “업무담당부서”란 공용차량의 지원 목적과 관련한 업무를 담당하는 구의 부서를 말한다.
4. “차량관리부서”란 제2호에 따른 공용차량을 총괄 관리하는 구 본청의 부서를 말한다.

제3조

지원범위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경우에 공용차량을 지원할 수 있다.
1. 국가기관 또는 다른 지방자치단체에서 요청하는 경우
2. 국가기관 또는 다른 지방자치단체나 구 또는 부산광역시 동구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에서 주관ㆍ주최하는 문화 및 체육행사 등에 참가하는 경우
3. 구 또는 의회가 자매결연지 방문, 교류행사 등을 실시하는 경우
4. 구 또는 의회가 주관ㆍ주최하는 교육, 세미나, 공청회 등에 참석하거나 현지견학을 실시하는 경우
5. 구 또는 의회에서 추진하는 아동, 청소년, 노인, 장애인, 다문화가정 등 사회적인 관심과 보호가 필요한 계층을 위한 사회복지활동에 참여하는 경우
6. 그 밖에 구청장이 공익활동을 위하여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4조

공용차량 지원 신청

공용차량 지원을 신청하려는 자는 공용차량을 사용하기 15일 전까지 업무담당부서에 신청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3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함을 증명하는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5조

공용차량 지원 결정 등

① 업무담당부서는 공용차량 지원신청이 있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면밀히 검토하여 공용차량 이용 7일 전까지 공용차량의 지원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1. 제2조제1호에 따른 공익활동에 해당하는지 여부
2. 제3조에 따른 지원범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3. 공익활동의 차량 지원과 관련된 법령 또는 다른 조례와의 저촉 여부 등
② 업무담당부서는 제1항에 따른 지원이 결정된 때에는 차량관리부서에게 공용차량의 배차를 신청하여야 한다.
③ 차량관리부서에서는 공용차량의 배차신청을 받은 경우 지원 가능한 차량을 확인하여 차량 이용 5일 전까지 공용차량 배차 승인을 결정하여야 한다.
④ 차량관리부서는 제3항에 따른 승인을 한 후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지원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승인을 취소할 수 있다. 이 경우 업무담당부서와 공용차량 지원 신청자에게 모두 알려야 한다.
1. 천재지변 또는 화재 등으로 공용차량의 운행이 불가능한 경우
2. 공용차량의 고장 또는 결함이 발견된 경우
3. 그 밖에 부득이한 사정으로 공용차량 지원이 불가능한 경우

제6조

이용자 등의 준수사항

① 공용차량의 이용자(이하 이 조에서 “이용자”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할 수 없다.
1. 공용차량의 운전자(이하 이 조에서 “운전자”라 한다)에게 운행경로나 목적지의 변경을 요구하는 등 승인된 사항과 다르게 운행을 요구하는 행위
2. 운전자를 폭행하거나 협박하는 행위
3. 공용차량 안에서 음주, 흡연, 노래와 춤을 하는 등 관계 법령에서 금지하는 행위
② 이용자는 공용차량의 청결상태를 유지하고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제7조

세부사항

제4조에 따른 지원 신청에 필요한 사항과 공용차량의 배차 기준 등 세부사항은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