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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동구 국내 지방자치단체 교류협력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245546

부산광역시 동구조례시행 2024-08-07공포 2024-08-07공포번호 1529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부산광역시 동구와 국내 지방자치단체 간의 자매결연 및 우호교류를 통한 교류활동의 확대 및 내실화를 도모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자매결연”이란 부산광역시 동구와 국내 지방자치단체 간 공동 관심사에 대한 긴밀한 협력을 바탕으로 다양한 분야에서의 친선과 공동 발전을 도모해 나가기 위한 교류관계를 말한다.
2. “우호교류”란 자매결연 체결에 앞서 상호 교류의사를 주고받는 의향서 또는 합의서를 교환한 교류관계를 말한다.

제3조

다른 법령 등과의 관계

국내 지방자치단체와의 자매결연 및 우호교류(이하 “자매결연 등”이라 한다) 업무에 관하여 다른 법령 또는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

대상 선정

자매결연 등 대상 지방자치단체는 지속적인 교류 가능성과 지역 여건 등을 고려하여 선정하여야 한다.

제5조

자매결연 등의 제의

부산광역시 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자매결연 등의 제의를 하거나 받는 경우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하여야 한다.
1. 면적, 인구 및 행정ㆍ재정 수준 등 지역 여건 관련 사항
2. 산업, 지역 특성 등의 공통점 및 상호 보완성
3. 상호 대등한 입장의 협력 및 우호증진 가능성
4. 교류를 통한 기대효과
5. 역사적, 문화적 배경이나 지리적 특수 여건 등을 고려한 교류의 필요성

제6조

사전교류

구청장은 자매결연 등을 체결하기 전에 해당 지방자치단체와의 충분한 사전교류를 통하여 여건을 조성하고 바람직한 교류방향을 모색하여야 한다.

제7조

자매결연 등 체결

① 자매결연 등을 체결할 때에는 공통 관심사항과 교류계획 등 기본사항에 합의ㆍ서명하고 문서를 교환한 후 각각 보관한다.
② 자매결연 등 체결 및 상호 방문에 따른 경비의 부담은 상호 호혜주의에 입각하여 구청장과 해당 지방자치단체장이 협의하여 결정한다.

제8조

자매결연 사업의 범위

구청장은 자매결연 협약을 체결한 지방자치단체와의 교류 활성화와 협력 증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문화ㆍ예술ㆍ축제ㆍ관광ㆍ스포츠 교류사업
2. 지역 농특산물 및 자원 교류사업
3. 경제 활성화를 위한 산업ㆍ기업 교류사업
4. 봉사ㆍ복지ㆍ보건ㆍ의료ㆍ교육 분야의 교류사업
5.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교류사업

제9조

교류사업 지원

① 구청장은 자매결연 등 협약을 체결한 지방자치단체와 교류에 필요한 사업계획을 세워 상호교류가 활성화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제8조에 따른 교류사업에 구민, 비영리단체, 학교, 각급 기관, 기업 등이 참여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경비의 일부 또는 전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10조

자매결연 등 취소

구청장은 자매결연 등을 추진함에 있어 해소하기 어려운 문제가 발생하거나 지속적인 교류협력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와의 협의를 거쳐 자매결연 등을 취소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