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부산광역시 동구민의 정서를 함양하고 문화예술활동을 육성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부산광역시 동구 구립 문화예술단체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부산광역시 동구민의 정서를 함양하고 문화예술활동을 육성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부산광역시 동구 구립 문화예술단체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① 부산광역시 동구(이하 “구”라 한다)에 부산광역시 동구 구립 문화예술단체(이하 “예술단체”라 한다)를 둔다.
② 제1항에 따른 예술단체는 다음 각 호로 구분한다.
1. 부산광역시 동구 구립합창단(이하 “구립합창단”이라 한다)
2. 부산광역시 동구 구립소년소녀합창단(이하 “소년소녀합창단”이라 한다)
① 예술단체의 단장은 부산광역시 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된다.
② 제2조제2항에 따른 각 예술단체에 지휘자, 반주자, 발성지도자(이하 “지휘자등”이라 한다) 및 단원을 두며, 단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객원을 둘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단원의 자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구립합창단원: 구에 주소를 두거나 사업장을 둔 19세 이상인 사람
2. 소년소녀합창단원: 구에 주소를 둔 7세 이상 15세 이하인 사람. 다만, 단원이 되고자 하는 사람 또는 단원인 사람이 구에 소재한 초등학교 또는 중학교에 재학 중인 경우에는 단원의 자격이 있는 것으로 본다.
④ 제3항제2호에 따른 단원을 위촉할 경우 단원이 되고자 하는 사람의 신청에 대한 보호자의 동의 또는 학교장의 추천이 있어야 한다.
① 구청장은 제3조제2항에 따른 지휘자등과 단원을 공개모집의 방법으로 위촉한다. 다만, 국내외에서 그 실력이 우수하다고 인정되거나 구 문화예술의 진흥에 기여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을 위촉하는 경우에는 공개모집을 거치지 않을 수 있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휘자의 추천으로 반주자와 발성지도자를 위촉할 수 있다.
1. 공개모집 응시자가 없는 경우
2. 공개모집의 결과 적격자가 없다고 결정한 경우
3. 공개모집 절차의 지연으로 구립합창단 운영에 차질이 있는 경우
③ 지휘자 등의 위촉 기간은 2년으로 한다.
④ 제1항에 따른 공개모집의 절차와 방법 등은 규칙으로 정한다.
구청장은 예술단체 구성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촉할 수 있다.
1. 스스로 해촉을 원하는 경우
2. 예술단체의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한 경우
3. 예술단체의 활동을 방해하는 행위를 한 경우
4. 정당한 사유 없이 연습 및 공연을 거부하거나 불참한 경우
5. 단원이 제3조제3항 각 호에 따른 자격을 상실한 경우. 다만, 다른지역으로 전출하였거나 구 밖의 초등학교ㆍ중학교로 전학한 경우에는 6개월 이하의 유예기간을 둘 수 있다.
6. 그 밖에 구청장이 예술단체에서 활동하는 것이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하는 경우
① 구청장은 지역문화예술 진흥을 위하여 예술단체의 활동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지휘자등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또는 실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단원 및 예술단체와 협력하여 공연한 개인 또는 단체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공연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예술인을 육성하고 예술단체의 활동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자발적으로 구성된 후원회를 둘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