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 「사회보장급여의 이용ㆍ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제53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7조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규칙은 「사회보장급여의 이용ㆍ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제53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7조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규칙은 「사회보장급여의 이용ㆍ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53조의2제1항에 따른 사회보장급여의 부정수급자 신고포상금(별표 1에 따른 포상금은 제외한다) 중 서울특별시 은평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 소관 신고포상금(이하 “신고포상금”이라 한다)에 대하여 적용한다.
① 법 제53조의2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는 사람(이하 “신고인”이라 한다)은 별지 서식에 따른 사회보장급여 부정수급자 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방문, 우편, 전자문서 등의 방법으로 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1. 신분증 사본
2. 예금통장 사본
② 신고인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구체적으로 제시해야 한다.
1. 신고인의 인적 사항
2. 부정수급자의 인적 사항
3. 부정수급의 내용
③ 제2항에 따른 사회보장급여 부정수급자 신고서를 제출받은 구청장은 필요한 경우 신고인 또는 부정수급자에게 자료를 요구할 수 있다.
신고포상금의 지급 기준은 별표 2와 같다.
「사회보장급여의 이용ㆍ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7조제7항에 따라 구청장이 신고포상금을 환수하는 경우에는 환수 대상자에게 우편 또는 전자문서로 환수 금액 및 납부방법 등을 통지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