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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도봉구 프리랜서 권익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245541

서울특별시 도봉구조례시행 2024-08-08공포 2024-08-08공포번호 1815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근로기준법」 등 노동관계 법률을 적용받지 못하는 프리랜서의 권익을 보호하고 안정적인 노동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프리랜서”란 「근로기준법」 등 노동관계 법령의 적용 대상이 아닌 자로 계약의 형식과 관계없이 특정 조직에 소속되지 않은 채 독립적으로 노무를 제공하는 사람을 말한다.

제3조

적용대상

이 조례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프리랜서를 대상으로 한다.
1. 서울특별시 도봉구(이하 “도봉구”라 한다)에 주소를 두고 거주할 것
2. 사업자등록증 상 사업장 소재지를 도봉구에 둘 것

제4조

구청장의 책무

서울특별시 도봉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프리랜서의 권익을 보호하고 안정적으로 활동할 수 있는 제도적 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

다른 조례와의 관계

프리랜서의 권익 보호와 지원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6조

기본계획 수립

① 구청장은 프리랜서의 권익 보호와 지원을 위하여 도봉구 프리랜서 권익 보호ㆍ지원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할 수 있다.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프리랜서 권익 보호 및 지원을 위한 기본방향 및 추진 목표
2. 업종별 프리랜서 권익 보호 및 지원 대책
3. 프리랜서 피해 예방을 위한 교육 및 홍보
4.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7조

지원사업

구청장은 프리랜서의 권익 보호와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프리랜서의 노동조건 및 인식 개선을 위한 환경 조성
2. 프리랜서 경력관리를 위한 교육ㆍ훈련
3. 프리랜서 권리 구제를 위한 법률ㆍ세무상담 등 서비스 지원
4. 프리랜서 불공정 계약 실태, 노동 환경 등에 관한 조사
5. 프리랜서를 위한 복지제도 운영
6.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8조

협력체계 구축

구청장은 프리랜서의 권익 보호와 지원을 위하여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노동조합 및 노동단체, 관련 연구기관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