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Find

서울특별시 도봉구 어린이 생존수영교육 지원 조례자치법규 2245540

서울특별시 도봉구조례시행 2024-08-08공포 2024-08-08공포번호 1813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도봉구 어린이의 수상활동 중 위기상황 발생 시 스스로 생명을 지킬 수 있는 최소한의 조치 능력을 키울 수 있도록 생존수영교육을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어린이”란 13세 미만의 사람을 말한다.
2. “시설”이란 구가 설치ㆍ관리하는 수영장, 또는 수영장이 있는 체육시설을 말한다.
3. “생존수영교육”이란 수상에서의 위기상황 발생 시 자신 또는 타인의 생명을 보호할 수 있는 생존법 또는 구조법을 익히는 교육을 말한다.

제3조

구청장의 책무

서울특별시 도봉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어린이가 안전하고 평등하게 생존수영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

시설확충

구청장은 생존수영교육을 위한 시설 확충에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

지원 등

① 구청장은 구 소재 다음 각 호의 학교 및 기관ㆍ단체에 예산의 범위에서 생존수영교육을 위해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1.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에서 정한 학교
2.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 제12조에서 정한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로 지정된 기관ㆍ단체
3. 「대안교육기관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서 정한 대안교육기관
② 구청장은 생존수영교육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구의 시설을 사용하도록 할 수 있다.

제6조

협력

구청장은 서울특별시 북부교육지원청 및 구 소재 제5조제1항 각 호의 학교 및 단체 등과 생존수영교육에 필요한 사항을 협의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