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동물을 위한 공설 동물장묘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사람과 동물의 조화로운 공존 및 시민복지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동물을 위한 공설 동물장묘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사람과 동물의 조화로운 공존 및 시민복지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동물”이란 고통을 느낄 수 있는 신경체계가 발달한 척추동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동물을 말한다.
가. 포유류
나. 조류
다. 파충류ㆍ양서류ㆍ어류(식용(食用)을 목적으로 하는 것을 제외한다)
2. “공설 동물장묘시설”이란 「동물보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71조에 따라 동물을 위하여 광주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설치 및 운영하는 동물 전용 장례식장, 동물화장시설, 동물 전용 봉안시설 등과 이에 부속된 시설을 말한다.
① 시장은 법 제71조제1항에 따라 공설 동물장묘시설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공설 동물장묘시설을 설치ㆍ운영하는 자치구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시설의 설치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제1항에 따른 공설 동물장묘시설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시설의 관리 및 운영을 「광주광역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에 따라 공설 동물장묘시설의 운영 등에 관하여 전문성을 갖춘 기관 또는 법인ㆍ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① 공설 동물장묘시설을 사용하려는 자는 사용허가를 받아야 한다. 사용허가받은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같다.
② 시장은 공설 동물장묘시설의 수급상황을 고려하여 우선 사용대상 기준을 정할 수 있다.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4조에 따라 사용허가를 받은 자(이하 “사용자”라 한다)에 대하여 사용허가를 취소하거나 개장 또는 원상복구를 명할 수 있다.
1. 사용허가의 변경 또는 연장허가를 받지 아니한 경우
2. 사용허가를 받은 공설 동물장묘시설을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매매한 경우
3. 고의로 공설 동물장묘시설 및 기물 등을 파손하거나 훼손한 경우
4.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사용허가를 받은 경우
5. 공설 동물장묘시설의 신설ㆍ증설ㆍ재배치 등 개선을 위해 필요한 경우
6. 재해의 예방 및 복구를 위해 필요한 경우
7. 사용자가 사용허가를 받은 공설 동물장묘시설의 사용을 포기한 경우
8. 사용허가를 받은 총 사용기간이 지난 경우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사용허가를 취소하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미리 사용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해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사용허가 취소 통지를 받거나 개장 또는 원상복구 명령을 받은 사용자는 통지나 명령을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이를 이행하여야 한다.
④ 시장은 사용자가 제3항에 따른 통지나 명령을 기한 내에 이행하지 않을 경우에는 화장된 동물의 유골 등을 임의로 처리할 수 있다.
① 공설 동물장묘시설의 사용료 및 관리비(이하 “사용료 등”이라 한다)는 토지가격, 시설물 설치ㆍ조성비용, 지역주민 복지증진 등을 고려하여 시장이 정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사용료 등은 사용허가와 함께 징수하되, 사용기간에 해당하는 사용료 등을 일시에 전액 납부하여야 한다.
① 시장은 공설 장묘시설 내 동물 전용 봉안시설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동물 전용 봉안시설의 사용기간, 사용기간 연장 절차 및 사용료 등 동물 전용 봉안시설 운영에 필요한 세부 사항은 시장이 정한다.
사용자는 공설 동물장묘시설에서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1. 동물 전용 봉안시설에 안치된 유골을 모독하는 행위
2. 고성방가 또는 난동행위
3. 시설 및 기물을 훼손하거나 오물을 버리는 행위
4. 제사 및 참배를 방해하거나 지장을 주는 행위
5. 그 밖의 시장 또는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금지행위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