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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광역시 에너지산업융복합단지 종합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자치법규 2245537

광주광역시조례시행 2024-08-07공포 2024-08-07공포번호 6422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에너지산업융복합단지의 지정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12조에 따라 광주광역시가 설치한 에너지산업융복합단지 종합지원센터의 효율적인 관리ㆍ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위치

광주광역시 에너지산업융복합단지 종합지원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는 광주광역시 남구 압촌동 561번지에 둔다.

제3조

기능

센터의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에너지산업융복합단지의 발전전략 수립 및 실태조사
2. 센터의 시설관리, 시설 활용, 공간 임대 등 운영에 관한 사항
3. 에너지산업 사업기획ㆍ시행
4. 에너지산업, 에너지연관산업, 에너지중점산업, 에너지특화기업 등의 집적 및 융복합 촉진과 육성ㆍ지원
5. 에너지산업 전문인력 양성 지원
6. 에너지산업융복합단지 내 기업 유치 활동
7. 산ㆍ학ㆍ연ㆍ관 협력 및 국제 네트워크 체계 구축ㆍ운영
8. 그 밖에 광주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에너지산업 육성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4조

관리위탁

① 시장은 센터의 효율적인 관리ㆍ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에너지산업 분야에 전문성을 갖춘 비영리법인ㆍ단체 등에게 센터의 관리ㆍ운영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위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관리위탁 하고자 할 때에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광주광역시 공유재산관리 조례」 또는 「광주광역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5조

위탁계약

시장은 관리위탁을 받은 자(이하 “관리수탁자”라 한다.)와 위탁기간, 위탁내용, 관리수탁자의 의무 및 준수사항, 센터의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 등에 대하여 위ㆍ수탁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제6조

사용·수익 허가

관리수탁자는 관리위탁의 계약에 위반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미리 시장의 승인을 받아 수탁시설의 일부를 사용ㆍ수익하거나 다른 사람에게 사용ㆍ수익하게 할 수 있다.

제7조

수탁기관의 의무

① 관리수탁자는 수탁재산을 관리ㆍ운영하면서 센터의 설치 목적에 적합하게 사용하여야 하며, 센터의 관리ㆍ운영에 필요한 규정을 정하여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를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② 관리수탁자는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 의무를 다하여야 하며, 수탁재산에 피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③ 관리수탁자는 고의 또는 과실로 수탁재산에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원상복구 하거나 배상하여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재난으로 피해를 본 경우는 제외한다.

제8조

위탁의 해지

① 시장은 관리수탁자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할 때에는 위탁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1. 시설의 유지관리를 소홀히 하거나 시설을 임의로 변경하였을 때
2. 시설의 기능 및 목적에 위배되게 운영을 하였을 때
3. 위탁운영 계약에 위반되는 행위를 하였을 때
4. 그 밖에 위탁받은 자가 운영능력이 없다고 판단될 때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위탁계약을 해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30일 전에 관리수탁자에게 그 사유를 문서로 통보하고, 사전에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③ 관리수탁자가 위탁계약을 해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3개월 전에 서면으로 시장에게 알려야 한다.
④ 위탁이 취소되거나 위탁기간이 끝난 경우 관리수탁자는 시설운영에 사용하던 기본시설과 부대시설, 장비와 비품 등 목록을 작성하여 돌려주어야 한다.

제9조

예산 지원

시장은 관리수탁자에게 센터의 관리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10조

수입금의 관리

① 관리수탁자는 지원금 등 수입금을 투명하고 합리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별도의 계정을 설치하여야 한다.
② 관리수탁자는 센터 사용료 또는 이용료 등 발생한 수익금에 대하여 시장의 승인을 받아 센터의 관리에 드는 경비로 사용할 수 있다.

제11조

사업계획서 및 정산서 제출

관리수탁자는 다음 연도 사업계획안 및 예산안을 작성하여 매년 9월말까지 시장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하며, 정산보고서는 공인회계사의 검사를 받아 다음 연도 2월말까지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2조

지도·감독

① 시장은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시설운영 전반에 관한 사항과 회계장부, 그 밖의 서류를 조사 및 검사하게 할 수 있으며, 관리수탁자는 이를 따라야 한다.
② 시장은 지도ㆍ감독의 결과 시정할 필요가 있는 사항은 기간을 정하여 관리수탁자에게 시정을 요구할 수 있으며, 관리수탁자는 이를 이행하여야 한다.
③ 관리수탁자는 시정명령에 대해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기간 안에 시정조치를 하고 그 결과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13조

준용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에너지산업융복합단지의 지정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광주광역시 공유재산관리 조례」, 「광주광역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광주광역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의 관련 규정을 준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