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에너지산업융복합단지의 지정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12조에 따라 광주광역시가 설치한 에너지산업융복합단지 종합지원센터의 효율적인 관리ㆍ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에너지산업융복합단지의 지정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12조에 따라 광주광역시가 설치한 에너지산업융복합단지 종합지원센터의 효율적인 관리ㆍ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광주광역시 에너지산업융복합단지 종합지원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는 광주광역시 남구 압촌동 561번지에 둔다.
센터의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에너지산업융복합단지의 발전전략 수립 및 실태조사
2. 센터의 시설관리, 시설 활용, 공간 임대 등 운영에 관한 사항
3. 에너지산업 사업기획ㆍ시행
4. 에너지산업, 에너지연관산업, 에너지중점산업, 에너지특화기업 등의 집적 및 융복합 촉진과 육성ㆍ지원
5. 에너지산업 전문인력 양성 지원
6. 에너지산업융복합단지 내 기업 유치 활동
7. 산ㆍ학ㆍ연ㆍ관 협력 및 국제 네트워크 체계 구축ㆍ운영
8. 그 밖에 광주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에너지산업 육성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① 시장은 센터의 효율적인 관리ㆍ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에너지산업 분야에 전문성을 갖춘 비영리법인ㆍ단체 등에게 센터의 관리ㆍ운영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위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관리위탁 하고자 할 때에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광주광역시 공유재산관리 조례」 또는 「광주광역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시장은 관리위탁을 받은 자(이하 “관리수탁자”라 한다.)와 위탁기간, 위탁내용, 관리수탁자의 의무 및 준수사항, 센터의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 등에 대하여 위ㆍ수탁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관리수탁자는 관리위탁의 계약에 위반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미리 시장의 승인을 받아 수탁시설의 일부를 사용ㆍ수익하거나 다른 사람에게 사용ㆍ수익하게 할 수 있다.
① 관리수탁자는 수탁재산을 관리ㆍ운영하면서 센터의 설치 목적에 적합하게 사용하여야 하며, 센터의 관리ㆍ운영에 필요한 규정을 정하여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를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② 관리수탁자는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 의무를 다하여야 하며, 수탁재산에 피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③ 관리수탁자는 고의 또는 과실로 수탁재산에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원상복구 하거나 배상하여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재난으로 피해를 본 경우는 제외한다.
① 시장은 관리수탁자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할 때에는 위탁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1. 시설의 유지관리를 소홀히 하거나 시설을 임의로 변경하였을 때
2. 시설의 기능 및 목적에 위배되게 운영을 하였을 때
3. 위탁운영 계약에 위반되는 행위를 하였을 때
4. 그 밖에 위탁받은 자가 운영능력이 없다고 판단될 때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위탁계약을 해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30일 전에 관리수탁자에게 그 사유를 문서로 통보하고, 사전에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③ 관리수탁자가 위탁계약을 해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3개월 전에 서면으로 시장에게 알려야 한다.
④ 위탁이 취소되거나 위탁기간이 끝난 경우 관리수탁자는 시설운영에 사용하던 기본시설과 부대시설, 장비와 비품 등 목록을 작성하여 돌려주어야 한다.
시장은 관리수탁자에게 센터의 관리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① 관리수탁자는 지원금 등 수입금을 투명하고 합리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별도의 계정을 설치하여야 한다.
② 관리수탁자는 센터 사용료 또는 이용료 등 발생한 수익금에 대하여 시장의 승인을 받아 센터의 관리에 드는 경비로 사용할 수 있다.
관리수탁자는 다음 연도 사업계획안 및 예산안을 작성하여 매년 9월말까지 시장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하며, 정산보고서는 공인회계사의 검사를 받아 다음 연도 2월말까지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① 시장은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시설운영 전반에 관한 사항과 회계장부, 그 밖의 서류를 조사 및 검사하게 할 수 있으며, 관리수탁자는 이를 따라야 한다.
② 시장은 지도ㆍ감독의 결과 시정할 필요가 있는 사항은 기간을 정하여 관리수탁자에게 시정을 요구할 수 있으며, 관리수탁자는 이를 이행하여야 한다.
③ 관리수탁자는 시정명령에 대해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기간 안에 시정조치를 하고 그 결과를 제출하여야 한다.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에너지산업융복합단지의 지정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광주광역시 공유재산관리 조례」, 「광주광역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광주광역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의 관련 규정을 준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