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수목원ㆍ정원의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8조의6에서 위임된 사항과 “광주호 호수생태원 지방정원”의 효율적인 운영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수목원ㆍ정원의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8조의6에서 위임된 사항과 “광주호 호수생태원 지방정원”의 효율적인 운영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호수생태원”이란 법 제18조의4제1항에 따라 등록된 지방정원을 말한다.
2. “정원시설”이란 지방정원내에 식재된 조경수와 각종 경관식물, 건축물, 생태탐방로(광주호 주변 누리길 1・2구간 포함), 주차장 등 편의시설, 부대시설과 그밖에 정원문화 체험 및 관람을 지원하기 위한 시설물 등을 말한다.
3. “부대시설”이란 정원시설에 부수적으로 설치된 설비 및 비품 등을 말한다.
①지방정원의 명칭은 광주호 호수생태원 지방정원(이하󰡐호수생태원󰡑)으로 한다.
②‘호수생태원’은 광주광역시 북구 충효동 908일원으로 한다.
① 호수생태원의 운영시간은 다음과 같다.
1. 개방시간
가. 하절기(3월~10월): 09:00~18:00
나. 동절기(11월~2월): 09:00~17:00
2. 입장마감: 종료 시간 30분 전까지
② 광주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고 한다)은 호수생태원의 운영 및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각 호에 따라 운영을 중지하거나, 운영시간을 조정할 수 있다.
1. 시설의 보수 및 정기점검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2. 그 밖에 기상, 천재지변 및 우발적 사고 등으로 인하여 관람자 및 시설의 안전이 위험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3. 기타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① 호수생태원의 입장료, 시설 사용료 및 주차료는 무료로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시장이 운영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유료로 운영할 수 있다.
① 누구든지 호수생태원에서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식물, 토석 또는 시설물을 훼손하는 행위
2. 동물을 포획하거나 식물의 꽃과 열매 등을 무단으로 채취하는 행위
3. 오물이나 폐기물을 지정된 장소 외의 장소에 버리는 행위
4. 심한 소음이나 악취를 나게 하는 등 다른 사람에게 혐오감을 주는 행위
5. 동반한 반려견을 통제할 수 있는 줄을 착용시키지 아니하고 정원에 입장하는 행위
6. 동반한 반려동물의 배설물(소변의 경우에는 의자 위의 것만 해당한다)을 수거하지 아니하고 방치하는 행위
7. 지정된 장소 외의 장소에서의 야영행위, 취사행위 및 불을 피우는 행위
8. 지정된 장소 외의 장소에서의 주차행위
9. 동력장치를 이용하여 차도 외의 장소에 출입하는 행위. 다만, 유아차를 이용하여 출입하는 행위, 장애인ㆍ노약자 및 임산부가 휠체어를 이용하여 출입하는 행위 또는 공무로 출입하는 행위는 제외한다.
10. 음주ㆍ퇴폐적인 행위 및 유흥 등 다른 입장객의 통행ㆍ관람 등에 지장을 주는 행위, 불법광고물 부착 또는 무허가 상행위
11. 「항공안전법」에 따라 필요한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초경량비행장치(드론 등)를 비행하는 행위
12. 그 밖에 정원의 관람이나 운영에 지장을 주는 행위
② 시장은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는 사람에 대하여 관람을 제한하고 퇴장을 명할 수 있다.
시장은 호수생태원의 보호 및 입장객의 안전 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의 입장을 제한할 수 있다.
1. 술 또는 약물에 취하여 다른 사람의 관람을 방해할 우려가 있는 사람
2. 인화물질 및 위험물, 흉기 등을 소지한 사람
3. 보호자를 동반하지 아니한 6세 미만의 영유아
4. 바퀴가 있는 동력장치를 이용하여 입장하려는 경우. 다만 교통 약자를 위한 유아차ㆍ보행보조용 의자차(전동휠체어, 의료용 스쿠터 등)를 이용하여 통행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5. 동반한 애완동물을 통제할 수 있는 장비를 착용하지 않고 입장하는 경우
6. 그 밖에 시장이 입장 제한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① 시장은 다음 각호의 사항을 자문하기 위하여 지방정원 운영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1. 정원의 관리ㆍ운영에 관한 사항
2. 각종 제안사업 및 공모사업 추진에 관한 사항
3. 시설 관련 수익사업 및 수탁자 선정 등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② 제1항에 따른 위원회는 「광주광역시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 조례」 제8조 및 제9조에 따른 광주광역시 도시숲 등의 조성ㆍ관리 심의위원회가 그 기능을 대신할 수 있다.
① 정원시설 및 부대시설을 이용하고자 하는 자는 이용일 5일 전까지 별지 서식의 시설 이용 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신청 내용을 변경할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신청서를 받은 때에는 이용 목적을 고려하여 허가 여부를 결정하고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서면 등으로 알려야 한다. 이 경우 이용 목적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우선하여 허가할 수 있다.
1. 공익 또는 지역 문화 창달을 위한 전시ㆍ판매 및 행사ㆍ축제
2. 지역 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는 특산품 또는 지역 생산 제품 등을 생산ㆍ전시 및 판매
③ 시장은 제2항에 따라 허가를 받은 자가 다른 사람에게 사용ㆍ수익하게 하거나 이용목적을 위배한 경우 경우 허가를 취소하고 원상회복을 명할 수 있다.
① 지방정원 내의 모든 시설물을 고의 또는 과실로 망실ㆍ훼손하였을 경우에는 그에 상당하는 변상을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시장은 이를 원상 복구하고 그 비용을 징수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