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 「광주광역시 행정심판 비용 지원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규칙은 「광주광역시 행정심판 비용 지원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총괄부서”란 광주광역시의 행정심판업무를 담당하는 부서를 말한다.
2. “처분부서”란 소관사무에 관하여 직접 행정처분을 하는 부서를 말한다.
「광주광역시 행정심판 비용 지원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4조에 따른 지원금은 별표 1의 비용지원 기준에 따라 산정한 비용으로 한다.
① 지원금을 신청하려는 자는 별지 서식에 따른 비용지원 청구서에 조례 제5조제2항의 서류를 붙여 총괄부서의 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② 제1항의 신청을 받은 총괄부서의 장은 지원금 지급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① 처분부서의 장은 조례 제6조에 따라 지원대상에게 지원금을 받을 수 있음을 통지하여야 한다.
② 제4조제2항에 따라 지원금 지급결정을 한 총괄부서의 장은 신청자에게 다음 각 호에 따른 통지를 해야 한다.
1. 지급하기로 결정한 경우
가. 지급액
나. 지급예정일
다. 지급 방법
2. 지급하지 않기로 결정한 경우: 미지급 사유
처분부서의 장은 지원금을 지급 받은 자가 광주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을 상대방으로 하여 「국가배상법」이나 「민법」 등에 따른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경우 지원금 지급 여부 및 지급액 등을 총괄부서의 장에게 확인하여야 한다.
시장은 제4조에 따라 지원금을 청구한 자가 거짓 또는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금을 지급받은 경우에는 이를 환수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23.>
지원금 지급 절차는 별표 2와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