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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자갈치아지매 시장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245533

부산광역시조례시행 2024-08-07공포 2024-08-07공포번호 7380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부산을 대표하는 국내 최대 수산물 지역특화시장인 자갈치시장 일원의 지역경제 활성화 및 불법노점 정비를 위해 자갈치 수산명소화 사업으로 건립한 자갈치아지매 시장의 효율적인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자갈치아지매 시장”이란 자갈치 주변 노점상들을 정비하기 위해 건립한 자갈치 명소화사업 1, 2단계 건축물 일체를 말한다.
2. “입점대상자”란 2015년 11월 이후 부산광역시에서 실시한 자갈치시장 주변 노점상 실태 조사를 통해 자갈치아지매 시장에 입점대상자로 확정된 사람을 말한다.
3. “판매시설”이란 자갈치아지매 시장 내에 정해진 구획에서 매대를 설치하여 수산물을 판매하는 장소를 말한다.
4. “부대시설”이란 상인회 사무실, 관리실, 고객 편의시설, 냉동냉장창고, 회의실, 주차장, 진개장, 기계ㆍ전기설비 등을 말한다.
5. “사용자”란 자갈치아지매 시장 내 판매시설에 대한 사용허가를 받은자를 말한다.
6. “관리”란 자갈치아지매 시장의 운영, 환경의 유지, 판매시설의 임대 및 임대료 징수, 경비와 안전에 관한 사항 및 그 밖에 자갈치아지매 시장의 유지관리에 관한 모든 사항을 말한다.

제3조

위치

자갈치아지매 시장은 부산광역시 중구 남포동6가 117-3번지, 중구 남포동5가 117-6번지외 5필지에 둔다.

제4조

업종지정 및 판매시설 배열

① 자갈치아지매 시장에서는 지역 수산물 특화시장으로서 선어, 건어물, 활ㆍ어패류 등의 수산물 및 수산식품을 판매하여야 하고, 입점 당시 업종을 변경할 수 없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자갈치아지매 시장 이용의 편의를 위해 부산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업종을 변경할 수 있다.
③ 업종별 판매시설 구획 및 배치방법 등 자갈치아지매 시장 내의 판매시설 구성은 시장이 별도로 정할 수 있다.

제5조

사용·수익 허가 등

① 시장은 자갈치아지매 시장에 대하여 그 목적 또는 용도에 장애가 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에 따른 사용ㆍ수익을 허가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사용ㆍ수익 허가 등을 하려면 일반입찰로 하여야 한다. 다만, 법 시행령 제13조제3항제24호에 따라 자갈치아지매 시장 건립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입점대상자에 한하여 수의에 의한 방법으로 사용ㆍ수익을 허가할 수 있다.
③ 자갈치 수산명소화 조성사업의 목적 달성을 위해 입점대상자에게 우선하여 허가 할 수 있다. 다만, 우선 허가 시 업종별 구역 내에서 판매시설을 추첨한다.

제6조

사용허가 기간

제5조에 따른 사용ㆍ수익허가의 기간은 법 제21조에 따른다.

제7조

사용료

① 자갈치아지매 시장의 연간 사용료는 「부산광역시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 조례」 제19조에서 정하는 요율에 따라 산출된 금액으로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자갈치아지매 시장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입점대상자가 허가받은 판매시설 및 부대시설의 연간 사용료의 요율은 해당 재산 평정가격의 연 1천분의 10 이상으로 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시설 사용료 납부는 법 시행령 제14조 및 「부산광역시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 조례」 제24조에 따른다.

제8조

관리비 등의 징수

시장은 제5조에 따라 사용자에 대하여 전기요금, 도시가스요금, 수도요금, 하수도 사용료 등 그 밖의 시설사용에 따른 관리비를 징수할 수 있다.

제9조

지원

시장은 자갈치아지매 시장의 활성화를 위하여 사용자로 구성된 자갈치아지매 시장상인회에 필요한 경비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10조

관리·운영의 위탁

시장은 자갈치아지매 시장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지방공기업법」에 따라 부산광역시가 설립한 공사ㆍ공단에 관리ㆍ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

제11조

준용

이 조례에서 규정한 것 외에 자갈치아지매 시장의 관리 및 운영에 관해서는 「부산광역시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 조례」의 규정을 준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