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Find

부산광역시 도시공공디자인 혁신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245532

부산광역시조례시행 2026-07-08공포 2026-07-08공포번호 7989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도시공공디자인 혁신을 체계적으로 수행하고 활성화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시민의 행복을 극대화하고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6. 7. 8.>
1. “도시공공디자인”이란 도시 공간에 공공성 확보를 위하여 도입ㆍ적용되는 디자인 행위와 그 결과물을 말한다.
2. “도시공공디자인 혁신”이란 도시의 전통성과 정체성을 바탕으로 창의적이고 혁신적인 도시공공디자인을 통하여 시민의 삶의 질을 높이고 도시경쟁력을 향상하는 일련의 과정을 말한다.
3. “도시비우기 사업”이란 「공공디자인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공공시설물등을 기능과 이용 실태에 따라 통합ㆍ정비ㆍ이전 또는 철거하여 보행환경과 도시경관을 개선하는 사업을 말한다.

제3조

적용범위

이 조례는 부산광역시(이하 “시”라 한다),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시가 설립한 지방공기업과 시역 내에 있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이하 “공공기관”이라 한다)이 시행하는 공공사업 전반에 관하여 적용한다.

제4조

시장의 책무

부산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도시공공디자인 혁신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고 이에 필요한 재원의 확충과 행정적 지원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

다른 조례와의 관계

도시공공디자인 혁신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6조

도시공공디자인 혁신종합계획의 수립 등

① 시장은 공공사업 전반에 공공디자인이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도입될 수 있도록 도시공공디자인 혁신종합계획(이하 “종합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다만,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부산광역시 공공디자인의 진흥에 관한 조례」 제5조제2항에 따른 진흥계획에 포함하여 수립할 수 있다.
② 종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26. 7. 8.>
1. 도시공공디자인 혁신을 위한 기본목표 및 방향에 관한 사항
2. 도시공공디자인 혁신을 위한 시책 개발 및 추진에 관한 사항
3. 도시공공디자인 혁신을 장려하기 위한 시민참여에 관한 사항
4. 도시공공디자인 혁신을 위한 디자인 컨설팅 및 교육에 관한 사항
5. 도시공공디자인 혁신을 위한 시범사업 및 공모사업에 관한 사항
6. 디자인전문기업 등 관련 산업의 육성 및 활성화에 관한 사항
7. 도시공공디자인 혁신 관련 구ㆍ군 및 관련 기관ㆍ단체 등의 협력에 관한 사항
8. 공공공간의 기능 회복과 공간 구조의 혁신을 위한 도시비우기 사업
9. 그 밖에 도시공공디자인 혁신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 시장은 종합계획에 따른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제7조

실태조사

시장은 종합계획 시행에 따른 공공사업 추진과 관련하여 필요한 경우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제8조

도시비우기 사업

① 시장은 공공시설물등을 도시 환경에 맞게 최적화하기 위하여 도시비우기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② 구ㆍ군 또는 공공기관이 제1항에 따른 도시비우기 사업을 추진하려는 경우에는 시장과 사전 협의를 거쳐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도시비우기 사업을 추진하여 정비된 구역 내에 새로운 공공시설물등을 설치하려는 경우에는 시장과 사전 협의를 거쳐야 한다.
④ 시장은 제1항에 따른 도시비우기 사업을 추진하는 구ㆍ군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6. 7. 8.]

제9조

도시공공디자인 혁신협의체 구성

① 시장은 공공사업 추진시 도시전반에 디자인 수준 제고를 위하여 자문할 수 있는 도시공공디자인 혁신협의체(이하 “협의체”라 한다)를 구성할 수 있다. 다만, 이 조례에 따른 협의체와 그 기능이 유사한 별도의 협의체나 위원회가 있는 경우에는 그 기능을 대신할 수 있다.
② 협의체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한 자문에 응한다. <개정 2026. 7. 8.>
1. 기본 및 실시설계 단계에서 디자인 설계 자격에 관한 사항
2. 건축ㆍ엔지니어링 등의 대가 외에 별도의 디자인 대가 산정에 관한 사항
3. 디자인 자문대상 및 기준에 관한 사항
4. 도시공공디자인 혁신을 위한 제도개선 사항
5. 도시비우기 사업 추진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시장은 제2항에 따른 자문 등에 소요되는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급할 수 있다.

[제8조에서 이동, 종전 제9조는 제10조로 이동 <2026. 7. 8.>]

제10조

협력체계 구축

시장은 효율적인 도시공공디자인 혁신을 위하여 구ㆍ군 및 관련 기관ㆍ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제9조에서 이동, 종전 제10조는 제11조로 이동 <2026. 7. 8.>]

제11조

교육 및 홍보

① 시장은 시 공무원과 시민을 대상으로 도시공공디자인 혁신의 필요성과 중요성을 알리고 도시공공디자인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한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교육에 필요한 자료의 제작ㆍ보급 및 홍보 등의 활동을 할 수 있다.

[제10조에서 이동, 종전 제11조는 제12조로 이동 <2026. 7. 8.>]

제12조

사무의 위탁

시장은 공공사업의 도시공공디자인 혁신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디자인 전문 기관ㆍ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제11조에서 이동, 종전 제12조는 제13조로 이동 <2026. 7. 8.>]

제13조

포상

시장은 도시공공디자인 혁신에 기여한 공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기관ㆍ법인, 단체 또는 개인에게 「부산광역시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제12조에서 이동 <2026. 7. 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