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부산광역시 이차전지산업의 체계적인 육성과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성장과 발전 기반을 조성하여 지역 경쟁력 강화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부산광역시 이차전지산업의 체계적인 육성과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성장과 발전 기반을 조성하여 지역 경쟁력 강화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이차전지”란 외부의 전기에너지를 화학에너지의 형태로 전환하여 저장하는 장치로서 적합한 사용 수명을 가지고 충전 및 방전이 가능하도록 설계된 전지를 말한다.
2. “이차전지산업”이란 이차전지의 제조와 양극재, 음극재, 전해액, 분리막 등 이차전지에 쓰이는 소재ㆍ부품ㆍ장비의 생산 및 사용된 이차전지의 재사용, 재활용 등을 목적으로 하는 산업을 말한다.
부산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이차전지산업의 지속적인 성장ㆍ발전을 위하여 육성에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 적극 추진하여야 한다.
이차전지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① 시장은 이차전지산업의 기반을 조성하고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부산광역시 이차전지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1. 이차전지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정책목표 및 기본방향
2. 이차전지산업의 국내외 환경 동향 및 시장 전망
3. 이차전지 지역 산업 생태계 현황 분석 및 조성 방안
4. 이차전지 부문별 추진전략 및 세부 추진과제
5. 산학연 협력을 통한 기술력 향상 및 인력 양성에 관한 사항
6. 이차전지 기업의 성장ㆍ지원 전략에 관한 사항
7. 재원 조달 및 운용에 관한 사항
8. 그 밖에 이차전지산업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시장은 기본계획에 따라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① 시장은 제5조에 따른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을 효율적으로 수립ㆍ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이차전지산업 현황 등에 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이차전지산업 관련 기업 및 기관ㆍ단체에 자료의 제출 등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① 시장은 이차전지산업을 육성 및 지원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이차전지산업 관련 기업 유치 및 육성 지원
2. 이차전지 산업단지의 조성 및 기반 시설 구축
3. 이차전지산업 관련 기술개발
4. 국내외 이차전지산업 투자유치 및 국제교류
5. 그 밖에 이차전지산업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사업을 추진하는 기관, 법인이나 단체 등에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사업비를 지원하는 경우 지원 방법 및 절차 등은 「부산광역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따른다.
시장은 산업단지 등에 입주하는 이차전지 기업 및 관련 연구기관에 용수 및 전력의 원활한 공급을 지원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시장은 이차전지산업 육성을 위한 전문인력을 양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교육 및 시책을 추진하여야 한다.
① 시장은 이차전지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자문하기 위하여 부산광역시 이차전지산업육성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제5조에 따른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2. 제7조에 따른 이차전지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사항
3. 이차전지산업 관련 정책 개선에 관한 사항
4. 이차전지산업 육성 기반시설 조성에 관한 사항
5. 이차전지산업 육성을 위한 연구개발 촉진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이차전지산업 육성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장은 이차전지산업 업무 담당 실ㆍ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성별을 고려하여 시장이 위촉한다.
1. 부산광역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사람
2. 이차전지산업 관련 기업의 임직원
3. 이차전지산업 관련 기관 및 단체에서 추천하는 사람
4. 그 밖에 이차전지산업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④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① 위원장은 위원회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이 요구한 경우 개최한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이차전지산업 업무 담당 부서장이 된다.
⑤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한 위촉위원 및 관계 전문가 등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⑥ 이 조례에 규정된 사항 외에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시장은 이차전지산업 육성 및 지원에 기여한 공적이 현저한 기관ㆍ단체 또는 개인 등에게 「부산광역시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