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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이차전지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245530

부산광역시조례시행 2024-08-07공포 2024-08-07공포번호 7369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부산광역시 이차전지산업의 체계적인 육성과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성장과 발전 기반을 조성하여 지역 경쟁력 강화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이차전지”란 외부의 전기에너지를 화학에너지의 형태로 전환하여 저장하는 장치로서 적합한 사용 수명을 가지고 충전 및 방전이 가능하도록 설계된 전지를 말한다.
2. “이차전지산업”이란 이차전지의 제조와 양극재, 음극재, 전해액, 분리막 등 이차전지에 쓰이는 소재ㆍ부품ㆍ장비의 생산 및 사용된 이차전지의 재사용, 재활용 등을 목적으로 하는 산업을 말한다.

제3조

시장의 책무

부산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이차전지산업의 지속적인 성장ㆍ발전을 위하여 육성에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 적극 추진하여야 한다.

제4조

다른 조례와의 관계

이차전지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5조

기본계획의 수립 등

① 시장은 이차전지산업의 기반을 조성하고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부산광역시 이차전지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1. 이차전지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정책목표 및 기본방향
2. 이차전지산업의 국내외 환경 동향 및 시장 전망
3. 이차전지 지역 산업 생태계 현황 분석 및 조성 방안
4. 이차전지 부문별 추진전략 및 세부 추진과제
5. 산학연 협력을 통한 기술력 향상 및 인력 양성에 관한 사항
6. 이차전지 기업의 성장ㆍ지원 전략에 관한 사항
7. 재원 조달 및 운용에 관한 사항
8. 그 밖에 이차전지산업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시장은 기본계획에 따라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제6조

실태조사

① 시장은 제5조에 따른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을 효율적으로 수립ㆍ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이차전지산업 현황 등에 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이차전지산업 관련 기업 및 기관ㆍ단체에 자료의 제출 등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7조

육성 및 지원

① 시장은 이차전지산업을 육성 및 지원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이차전지산업 관련 기업 유치 및 육성 지원
2. 이차전지 산업단지의 조성 및 기반 시설 구축
3. 이차전지산업 관련 기술개발
4. 국내외 이차전지산업 투자유치 및 국제교류
5. 그 밖에 이차전지산업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사업을 추진하는 기관, 법인이나 단체 등에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사업비를 지원하는 경우 지원 방법 및 절차 등은 「부산광역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따른다.

제8조

용수 및 전력 지원

시장은 산업단지 등에 입주하는 이차전지 기업 및 관련 연구기관에 용수 및 전력의 원활한 공급을 지원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9조

전문인력 양성

시장은 이차전지산업 육성을 위한 전문인력을 양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교육 및 시책을 추진하여야 한다.

제10조

이차전지산업육성위원회 설치 및 구성 등

① 시장은 이차전지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자문하기 위하여 부산광역시 이차전지산업육성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제5조에 따른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2. 제7조에 따른 이차전지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사항
3. 이차전지산업 관련 정책 개선에 관한 사항
4. 이차전지산업 육성 기반시설 조성에 관한 사항
5. 이차전지산업 육성을 위한 연구개발 촉진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이차전지산업 육성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장은 이차전지산업 업무 담당 실ㆍ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성별을 고려하여 시장이 위촉한다.
1. 부산광역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사람
2. 이차전지산업 관련 기업의 임직원
3. 이차전지산업 관련 기관 및 단체에서 추천하는 사람
4. 그 밖에 이차전지산업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④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11조

회의 등

① 위원장은 위원회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이 요구한 경우 개최한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이차전지산업 업무 담당 부서장이 된다.
⑤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한 위촉위원 및 관계 전문가 등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⑥ 이 조례에 규정된 사항 외에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12조

포상

시장은 이차전지산업 육성 및 지원에 기여한 공적이 현저한 기관ㆍ단체 또는 개인 등에게 「부산광역시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