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경제교육지원법」에 따라 시민들이 경제 관련 지식을 습득하고, 합리적 의사결정능력을 함양하는 등 경제의 구성 주체로서 살아가는 데 필요한 경제교육을 활성화하고 지원함으로써 개인의 삶의 질 향상과 풍요로운 지역사회 건설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경제교육지원법」에 따라 시민들이 경제 관련 지식을 습득하고, 합리적 의사결정능력을 함양하는 등 경제의 구성 주체로서 살아가는 데 필요한 경제교육을 활성화하고 지원함으로써 개인의 삶의 질 향상과 풍요로운 지역사회 건설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경제교육”이란 생산, 소비, 분배 및 금융 등의 분야를 포함한 경제와 관련된 지식을 습득하고 의식을 함양하며 합리적인 의사결정능력을 향상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경제와 관련된 모든 교육을 말한다.
2. “경제교육단체”란 「경제교육지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호에 따른 기관 또는 단체를 말한다.
3. “경제교육 학습체계”란 경제교육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제도 및 교육지원 프로그램 등을 말한다.
4. “경제교육인력”이란 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
부산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경제교육 활성화를 위해 필요한 시책 및 사업을 적극 발굴하고 추진하여야 한다.
경제교육은 다음 각 호의 기본원칙에 따라 계획하고 추진하여야 한다.
1. 경제교육의 기회는 성별ㆍ나이ㆍ종교ㆍ학력ㆍ장애 등과 관계없이 모든 시민에게 고르게 주어져야 한다.
2. 경제교육은 시민의 경제생활에 도움을 줄 수 있도록 실용적인 방향으로 실시되어야 한다.
3. 경제교육은 특정 단체나 특정인의 이익을 옹호하는 방향으로 실시되어서는 아니 된다.
4. 경제교육은 공간과 장소를 넘어 모든 곳에서 장려되어야 한다.
① 시장은 경제교육의 체계적인 추진을 위하여 부산광역시 경제교육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경제교육의 기본 방향 및 목표
2. 경제교육 학습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
3. 경제교육인력의 연수 및 활용
4. 경제교육단체 간 상호 협력망 구축에 관한 사항
5. 민간차원의 경제교육 활성화 방안 및 지원방안
6. 소외계층에 대한 경제교육 강화 방안
7. 경제교육 평가에 관한 사항
8. 사업추진을 위한 재원조달 방안
9. 그 밖에 경제교육 활성화 및 지원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시장은 경제교육 활성화 및 지원을 위한 시행계획을 해마다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① 시장은 경제교육이 체계적이고 지속적으로 시행될 수 있도록 경제교육 전문인력 양성에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경제교육단체가 공동으로 경제교육인력을 활용할 수 있도록 경제교육인력 데이터베이스 등을 구축할 수 있다.
① 시장은 경제교육의 전문적이고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경제교육 관련 전문 기관ㆍ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사무를 위탁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라 사무를 위탁하는 경우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부산광역시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ㆍ대행에 관한 조례」 또는 「부산광역시 민간위탁 기본 조례」에 따른다.
시장은 경제교육의 기반 구축 및 활성화를 위하여 중앙정부, 다른 지방자치단체, 경제교육 관련 법인ㆍ단체 등과 교류 및 협력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