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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산업전환에 따른 고용안정 지원 등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245528

부산광역시조례시행 2024-09-08공포 2024-08-07공포번호 7367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산업전환에 따른 고용안정 지원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산업구조의 변화에 따른 부산광역시 노동자의 고용안정, 일자리 이동 및 노동전환을 지원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역경제 성장ㆍ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탄소중립”이란 「산업전환에 따른 고용안정 지원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 탄소중립을 말한다.
2. “디지털전환”이란 법 제2조제2호에 따른 디지털전환을 말한다.
3. “산업전환”이란 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산업전환을 말한다.
4. “노동전환”이란 법 제2조제4호에 따른 노동전환을 말한다.
5. “노동자”란 「근로기준법」 제2조에 따른 근로자,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91조의15에 따른 노무제공자와 플랫폼 종사자, 「부산광역시 노무제공자 및 프리랜서 권익 보호 및 지원을 위한 조례」 제2조에 따른 프리랜서 및 취업할 의사가 있는 사람을 말한다.

제3조

시장의 책무

부산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원활한 산업전환에 따른 고용안정 지원 등을 위하여 체계적인 보호 및 지원에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제4조

지원계획의 수립 등

① 시장은 탄소중립 및 디지털전환 등과 관련한 산업 육성 및 전환 정책을 수립할 때에는 정책 이행과정에서 직접적 또는 간접적으로 피해가 있을 수 있는 노동자, 기업 등에 대하여 고용안정 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②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산업구조 변화에 따라 인력 수요가 감소하거나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 산업ㆍ업종ㆍ직무(직업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분석 및 전망
2. 고용안정 지원의 필요성이 클 것으로 예상되는 산업ㆍ업종ㆍ직무의 지정과 우선지원에 관한 사항
3. 인력 수요 감소가 예상되는 산업ㆍ업종ㆍ직무에 종사하는 노동자의 원활한 산업전환에 따른 고용안정 지원 등을 위한 직업능력 개발ㆍ훈련 및 재취업 지원에 관한 사항
4. 산업전환에 선제적으로 대응하여 고용유지 및 고용창출을 유도하는 기업의 지원에 관한 사항과 고용조정이 불가피한 경우에도 고용을 유지하거나 산업전환에 따른 고용안정 지원 등을 위해 노력하는 기업의 지원에 관한 사항
5. 산업구조의 변화로 직접적 또는 간접적 피해가 발생하는 산업ㆍ업종ㆍ직무의 고용유지 및 고용창출 지원에 관한 사항
6. 산업전환에 따른 고용안정 지원 등과 관련한 노동자단체 및 사업주단체와 지방자치단체 간 사회적 대화와 타협의 활성화에 관한 사항
7. 산업전환에 따른 고용안정 지원 등에 대한 사회적 인식 제고와 시민 공감대 형성 등을 위한 교육 및 홍보에 관한 사항
8. 그 밖에 산업전환에 따른 고용안정 지원 등을 위해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지원계획을 수립ㆍ시행할 때에는 부산광역시 관련 계획 또는 주요 정책과 연계되도록 하여야 한다.
④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지원계획을 수립ㆍ시행할 때에는 노동자단체, 사업주단체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에는 관련 기관 또는 단체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5조

실태조사

시장은 산업전환에 따른 고용안정 지원 등이 효과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인력수요 동향 및 전망, 직무에 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제6조

산업전환에 따른 고용안정 등 지원

① 시장은 탄소중립 이행 및 디지털전환 등에 따른 산업구조 변화로 인하여 고용안정 등의 지원이 필요한 사업주 및 노동자 등에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1. 노동자 직무전환 및 전직 등을 위한 직업능력개발훈련
2. 노동자 고용유지 등 고용안정을 위한 조치
3. 노동자 전직 및 재취업
4. 고용조정에 따른 실업자의 생계안정
5. 고용조정에 따른 실업자의 채용
6. 노동자의 고용안정을 위한 고용관리 진단 등 고용개선
7. 노사관계 발전 및 파트너십 증진
8. 노동자의 창업 촉진
9. 그 밖에 시장이 산업전환에 따른 고용안정 등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제1항에 따른 지원대상, 방법 및 절차 등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③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지원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전문 기관ㆍ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④ 시장은 제3항에 따라 사무를 위탁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⑤ 제3항에 따라 사무를 위탁하는 경우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부산광역시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ㆍ대행에 관한 조례」 또는 「부산광역시 민간위탁 기본 조례」에 따른다.

제7조

노동전환지원위원회

① 탄소중립 이행 및 디지털전환 등 산업구조 변화로 인한 고용안정 지원 등에 관한 주요 정책을 심의ㆍ자문하기 위하여 부산광역시 노동전환지원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자문한다.
1. 지원계획 수립 및 실태조사에 관한 사항
2. 산업전환에 따른 고용안정 지원 등이 필요한 산업ㆍ업종 등의 지정에 관한 사항
3. 제6조에 따른 지원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산업전환에 따른 고용안정 지원 등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③ 제2항에 따라 심의ㆍ자문할 사항에 대해서는 「부산광역시 노사민정협의회 조례」에 따른 부산광역시노사민정협의회에서 심의ㆍ자문한다. 이 경우 부산광역시노사민정협의회는 제1항에 따른 위원회로 본다.

제8조

협력체계 구축

시장은 산업전환에 따른 고용안정 지원업종 노동자에 대한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보호 및 지원을 위하여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노동자단체, 사업주단체 및 관련 전문기관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