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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원자력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245527

부산광역시조례시행 2024-08-07공포 2024-08-07공포번호 7366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원자력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원자력산업의 기반을 조성하고 관련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원자력산업”이란 「원자력안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원자력과 관련된 모든 산업을 말한다.
2. “관련 기업”이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 중 부산광역시(이하 “시”라 한다) 관내에 사업장을 두고 있는 원자력산업 분야의 기업을 말한다.
3. “인재육성”이란 원자력산업의 인력 수요에 대비한 시 관내 관련 고등학교, 대학ㆍ대학원, 교육전문기관 등의 맞춤형 인력양성을 말한다.

제3조

시장의 책무

부산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원자력산업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제4조

원자력산업 육성계획 수립

① 시장은 5년마다 원자력산업 육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원자력산업 육성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1. 원자력산업 육성을 위한 정책의 기본 목표와 방향
2. 원자력산업의 국내외 여건과 전망에 관한 사항
3. 원자력산업의 각 분야별 발전시책
4. 원자력산업 관련 기업의 기술개발, 해외진출, 창업지원 등
5. 원자력산업 육성 및 경쟁력 강화를 위한 활성화 방안
6. 원자력산업 관련 전문 인재육성 및 일자리 창출
7. 원자력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재원조달 방안
8. 그 밖에 원자력산업의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 시장은 육성계획을 수립 및 시행하는 경우 지역산업의 특성을 반영하고 시의 주요 정책과 연계되도록 하여야 한다.

제5조

실태조사

① 시장은 제4조의 육성계획을 효율적으로 수립ㆍ시행하기 위하여 지역의 원자력산업 여건 및 전망 등이 포함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전문기관에 의뢰하여 실시할 수 있다.

제6조

지원사업 등

① 시장은 원자력산업의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원자력산업 역량 강화를 위한 기술개발 지원
2. 원자력산업 관련 기업의 육성 및 기술 촉진ㆍ판로 지원
3. 원자력산업 국내외 시장 진출 지원 사업
4. 제7조에 따른 전문 인재육성 지원
5. 그 밖에 원자력산업 육성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시장은 제1항의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중앙정부 및 시 출자ㆍ출연기관, 연구기관 등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사업을 추진하는 전문기관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7조

전문 인재육성

① 시장은 원자력산업의 육성 및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전문인력을 양성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의 원자력산업의 전문인력을 양성하기 위하여 대학과 연구기관, 그 밖의 원자력산업 관련 전문기관을 전문인력 양성기관으로 지정하여 교육과 훈련을 실시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교육과 훈련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8조

원자력산업육성위원회의 설치

시장은 원자력산업 육성 및 지원을 위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자문하기 위하여 부산광역시 원자력산업육성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원자력산업 관련 육성계획의 수립 및 시행
2. 원자력산업 관련 기업ㆍ기관ㆍ단체의 육성 및 지원
3. 원자력산업 관련 인재육성, 일자리 창출 및 지원
4. 원자력산업과 관련된 제도 개선
5. 그 밖에 원자력산업 육성과 관련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9조

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원자력산업 업무의 담당 실ㆍ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시 소속 4급 이상 공무원
2. 부산광역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사람
3. 원자력 관련 분야 전문가로서 대학교수, 변호사, 변리사, 공인회계사 및 기업ㆍ기관ㆍ단체의 전ㆍ현직 임직원 등
4. 그 밖에 시장이 원자력 관련 분야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③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④ 위원회에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원자력산업 업무담당 사무관이 된다.

제10조

위원의 제척·기피·회피

① 위원회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된다.
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이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위원이 해당 안건에 관하여 자문, 연구 또는 용역을 한 경우
4.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ㆍ단체 등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②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를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제11조

위원회의 운영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관계 전문가를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제12조

원자력산업 육성 지원센터

① 시장은 원자력산업 기술개발 촉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는 원자력산업 육성 지원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1. 원자력산업 육성 및 지원을 위한 관련 기업 역량 강화 지원 사업
2. 원자력산업 육성 및 지원을 위한 조사ㆍ연구와 프로그램 개발 및 보급 사업
3. 원자력산업 관련 인력양성, 교육 및 컨설팅 지원 사업
4. 원자력산업 관련 산ㆍ학ㆍ연ㆍ관 협력 사업
② 시장은 센터의 효율적인 관리와 운영을 위하여 원자력산업 관련 법인이나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센터의 운영을 위탁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센터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13조

협력체계 구축

시장은 원자력산업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중앙정부, 국가기관, 자치구ㆍ군, 관련 기업ㆍ기관 또는 단체 등 관계기관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제14조

포상

시장은 원자력산업 육성 및 지원에 기여한 공적이 현저한 자에게 「부산광역시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