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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재난 사고조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자치법규 2245525

부산광역시조례시행 2024-08-07공포 2024-08-07공포번호 7364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부산광역시에서 발생한 재난에 대하여 조사하기 위한 부산광역시 재난 사고조사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하여 규정하여, 사고 등의 문제점을 분석하고 관련 제도개선 등을 통한 재발방지대책 마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재난”이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1호에 따른 자연재난 및 사회재난을 말한다.
2. “사고조사”란 재난과 관련된 정보ㆍ자료 등의 수집ㆍ분석 및 원인규명과 사고예방을 위한 재발방지대책 마련을 목적으로 제3조에 따른 부산광역시 재난 사고조사위원회가 수행하는 일체의 과정 및 활동을 말한다.
3. “사고조사 보고서”란 사고발생 경위 및 원인분석, 결론 및 재발방지대책 등이 포함된 사고조사의 최종적인 보고서를 말한다.

제3조

재난 사고조사위원회의 설치

① 부산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부산광역시(이하 “시”라 한다)에서 발생한 재난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 부산광역시 재난 사고조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 다만, 다른 법령 및 조례에 따라 조사가 진행 중이거나 완료된 재난에 대하여는 위원회를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재난으로 인한 인명 또는 재산의 피해 정도가 중대하거나 재난의 영향이 사회적ㆍ경제적으로 광범위하여 사고조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2. 부산광역시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에서 사고조사 요구를 의결한 경우
3. 그 밖에 시장이 사고조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제1항에 따라 위원회를 설치하는 경우 시장은 재난안전분야 총괄부서로 하여금 위원회를 구성ㆍ운영하도록 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위원회의 사고조사 독립성을 보장하여야 한다.

제4조

위원회의 구성 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 및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고, 위원은 재난의 유형을 고려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관련 분야의 시 소속 4급 이상 공무원
2. 재난유형에 따른 해당 분야 전문가
3. 그 밖에 전문성을 고려하여 시장이 인정하는 사람
③ 시장은 위원으로부터 양심에 따른 사건조사 및 조사 보고서 작성을 내용으로 하는 서약서를 제출받아야 한다.
④ 위원은 조사계획 및 조사업무 수행과 관련하여 알게 된 사실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⑤ 위원회의 업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과 서기 1명을 두며, 간사는 재난안전분야 총괄부서의 장이 되고, 서기는 재난안전 총괄 담당사무관이 된다.
⑥ 위원회는 안건이 발생하면 구성하고, 사고조사 보고서를 시장에게 제출한 후 자동해산한다.

제5조

위원장의 권한 및 임무 등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은 위원회의 사고조사와 의사결정이 공정하고 적정하게 이루어지도록 하여야 한다.
③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6조

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사고 원인 및 경위 규명에 관한 사항
2. 사고 원인을 제공한 제도, 정책, 관행 등에 대한 개선대책 수립에 관한 사항
3. 사고와 관련한 구조ㆍ구난 작업 및 대응의 적정성에 관한 사항
4. 사고 예방 및 대응방안 등 재발방지대책에 관한 사항
5. 사고조사 보고서의 작성
6. 그 밖에 사고조사와 관련하여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7조

위원의 제척·기피·회피

① 위원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사고조사 등에서 제척하여야 한다.
1. 위원 또는 그 배우자가 해당 사고조사의 대상이 되거나 그 사고조사 대상과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2. 위원이 해당 사고조사 대상과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ㆍ단체 등이 해당 사고조사 대상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4. 위원이 해당 사고조사 관련 대상 등에 대하여 자문, 연구, 용역(하도급을 포함한다), 감정(鑑定) 또는 조사를 한 경우
② 사고조사 대상은 위원이 불공정한 조사를 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때에는 그 사실을 서면으로 소명하고 기피신청을 할 수 있다.
③ 위원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나 기피신청을 할 수 있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장의 허가를 받아 스스로 회피할 수 있다.

제8조

회의의 의결

위원회는 위원장이 소집하며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9조

상해보험 지원

시장은 사고조사에 참여하는 위원이 안전한 환경 속에서 조사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예산의 범위에서 상해보험 가입을 지원할 수 있다.

제10조

예비 사고조사

① 시장은 사고현장 보존 및 위원회 설치를 위하여 예비 사고조사를 할 수 있다.
② 예비 사고조사를 수행하는 사람은 사고 현장관계자 등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요청할 수 있다.
1. 사고현장의 보존
2. 사고 관련 자료의 제출
3. 그 밖에 위원회 사고조사 준비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11조

사고조사 계획 수립

① 위원장은 사고조사에 앞서 조사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조사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사고 상황과 현장 상태를 반영한 사고조사 방법
2. 사고 관련자 면담
3. 사고 관련 문서 목록
4. 사고조사 일정
5. 사고조사에 따른 예산편성
6.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2조

청문회

① 위원회는 사고조사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증인ㆍ감정인ㆍ참고인으로부터 증언ㆍ감정ㆍ진술을 청취하고 증거를 채택하기 위하여 위원회의 의결로 청문회를 실시할 수 있다.
② 청문회는 개인의 사생활을 침해하거나 계속 중인 재판 또는 수사 중인 사건의 소추에 관여할 목적으로 실시되어서는 아니 된다.
③ 청문회는 공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행정절차법」 제30조 단서에 해당되거나 위원회에서 비공개하기로 의결한 경우 공개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3조

협조요청 등

① 시장은 위원회의 요청에 따라 법원, 검찰, 경찰 등에 관련 사고에 대한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위원회의 원활한 활동을 위하여 법원, 검찰, 경찰, 중앙정부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제14조

사고조사 보고서의 작성 등

① 위원회는 사고조사를 종결한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사고조사 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1. 개요
2. 사실정보
3. 원인분석
4. 사고조사결과
5. 재발방지대책 및 건의사항 등
② 위원회는 활동을 종결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제1항에 따라 사고조사 보고서를 작성하여 위원회 의결로 완료하여야 하며, 그 결과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사고조사 보고서를 시민에게 공개하여야 하며, 제3조제1항제2호에 따른 조사결과는 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