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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글로벌허브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245524

부산광역시조례시행 2024-08-07공포 2024-08-07공포번호 7361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부산광역시를 세계적 수준의 경제환경과 생활여건을 갖춘 글로벌허브도시로 조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부산광역시가 국제적 위상의 도시경쟁력을 확보하는 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글로벌허브도시”란 경제ㆍ산업 분야에서 국제적 수준의 도시경쟁력을 확보하고 교육ㆍ생활ㆍ관광ㆍ환경 분야에서의 국제화 기반이 고루 갖추어진 세계 경제의 중심기능을 수행할 수 있는 국제도시를 말한다.

제3조

책무

부산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글로벌허브도시 조성을 위하여 필요한 정책을 수립하고 추진하여야 한다.

제4조

종합계획 수립

① 시장은 글로벌허브도시 조성을 위하여 부산광역시 글로벌허브도시 조성 및 경쟁력 강화 종합계획(이하 “종합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종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글로벌허브도시 조성 및 경쟁력강화를 위한 기본시책에 관한 사항
2. 글로벌허브도시 조성을 위한 기반시설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사항
3. 물류ㆍ금융 및 디지털ㆍ첨단산업 등 부산광역시(이하 “시”라 한다) 첨단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사항
4. 글로벌허브도시 조성 및 경쟁력강화에 필요한 투자재원 조달에 관한 사항
5. 글로벌 교육의 진흥 및 글로벌 생활환경 조성에 관한 사항
6. 글로벌허브도시 경쟁력강화를 위한 규제특례에 관한 사항
7. 글로벌허브도시 경쟁력강화를 위한 투자촉진 및 유치에 관한 사항
8. 그 밖에 글로벌허브도시 조성 및 경쟁력강화를 위하여 필요한 것으로서 시장이 정하는 사항

제5조

시행계획 수립 등

① 시장은 제4조에 따른 종합계획에 따라 부산광역시 글로벌허브도시 조성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해마다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매년 시행계획에 따른 추진실적을 점검 및 평가하고, 그 결과를 글로벌허브도시 조성 추진을 위한 정책에 반영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추진실적에 대한 점검 및 평가 결과를 매년 시의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④ 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과 점검ㆍ평가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시장은 구청장ㆍ군수,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부산광역시가 설립한 공사ㆍ공단 및 「부산광역시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른 출자ㆍ출연 기관, 그 밖의 법인ㆍ단체에 관련 계획 및 정책, 자료제출 등의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⑤ 제3항에 따라 협조를 요청 받았을 경우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협조하여야 한다.

제6조

조성사업

① 시장은 글로벌허브도시를 효율적으로 조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글로벌기업, 앵커시설 등 투자유치를 위한 투자설명회 등
2. 외국인ㆍ재외국민 등과 글로벌 네트워크 구축 사업
3. 글로벌허브도시 조성을 위한 사업 발굴 및 지원
4. 그 밖에 글로벌허브도시 조성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사업을 추진하는 기관, 법인이나 단체 등에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사업비를 지원하는 경우 지원 방법 및 절차 등은 「부산광역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따른다.

제7조

의견청취 등

① 시장은 글로벌허브도시 조성 정책과 관련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설명회, 공청회, 토론회 등을 통해 부산광역시의회 의원, 전문가, 시민 등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의견 청취 및 글로벌허브도시 조성에 관한 정책 홍보를 위하여 시민참여협의체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③ 시민참여협의체에 출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④ 시민참여협의체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제8조

글로벌허브도시 전문가 자문단 설치

시장은 글로벌허브도시 조성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자문하기 위하여 부산광역시 글로벌허브도시 전문가 자문단(이하 “자문단”이라 한다)을 둔다.
1. 글로벌허브도시 조성을 위한 기본방향 설정에 관한 사항
2. 글로벌허브도시 조성을 위한 세부 실행과제 도출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글로벌허브도시 조성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9조

자문단의 구성 등

① 자문단은 단장 1명을 포함하여 3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자문단의 단장은 시장이 임명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성별을 고려하여 시장이 위촉한다.
1. 물류 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2. 금융 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3. 디지털ㆍ첨단산업 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4. 교육ㆍ생활ㆍ환경 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5. 문화ㆍ관광 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6. 그 밖에 시장이 글로벌허브도시 조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③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10조

회의 등

① 단장은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ㆍ운영하며, 정기회의는 연 1회, 임시회의는 단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개최한다.
③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시장은 특정 분야의 자문을 구하기 위해 해당 분야 위원에게 개별적으로 자문할 수 있다.
⑤ 자문단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소관 부서장이 된다.
⑥ 회의에 출석한 위촉위원 및 관계 전문가 등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⑦ 이 조례에 규정된 사항 외에 자문단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자문단의 의결을 거쳐 단장이 정한다.

제11조

관계기관 등에의 협조요청

① 자문단은 원활한 자문 활동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기관, 관련단체, 전문가, 공무원 등의 의견을 듣거나 자료의 제출 등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의견이나 자료의 제출을 요청받은 사람이나 기관ㆍ단체 등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제12조

분과위원회

① 자문단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분야별로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 분과위원회는 자문단의 위원 중에서 위촉직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분과위원회의 위원장은 분과위원회 업무를 총괄하며 분과위원회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④ 이 조례에서 규정한 것 외에 분과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분과위원회 위원장의 의견을 들어 단장이 정한다.

제13조

포상

시장은 글로벌허브도시 조성에 기여한 공적이 현저한 기관ㆍ단체 또는 개인 등에게 「부산광역시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