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고독사 예방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고독사로 인한 개인적ㆍ사회적 피해를 방지하고 화성시민의 복지 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고독사 예방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고독사로 인한 개인적ㆍ사회적 피해를 방지하고 화성시민의 복지 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고독사”란 「고독사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에 따른 고독사를 말한다.
2. “고독사위험자”란 고독사 위험에 노출되거나 노출될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되는 사람을 말한다.
① 화성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고독사 예방을 위한 정책의 체계적인 추진을 위하여 매년 화성시 고독사 예방 계획을 수립ㆍ시행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고독사 예방정책의 추진목표 및 기본방향
2. 고독사 예방을 위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 방안
3. 고독사위험자 등 발굴 및 사회안전망 구축에 관한 사항
4. 고독사 예방에 대한 교육
5. 고독사위험자 등에 대한 지역사회 관심과 참여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고독사 예방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③ 시장은 제1항에 따른 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법 제6조제1항에 따른 고독사 예방 기본계획 및 법 제7조제1항에 따른 연도별 고독사 예방 시행계획과 연계되도록 노력해야 한다.
① 시장은 제3조제1항에 따른 계획의 수립ㆍ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관련 법인ㆍ단체 또는 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고독사 예방 및 고독사위험자 등 지원 사업의 대상자(이하 “지원대상자”라 한다)는 화성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 중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
1. 고독사위험자
2. 「사회복지사업법」 제41조의2제1항에 따른 재가복지서비스를 받지 않는 사람 중에서 경제적인 어려움이나 정신 및 신체 건강의 이상으로 인하여 사회적 고립에 노출된 사람
3. 그 밖에 고독사 예방을 위해 지원이 필요하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사람
① 시장은 고독사 예방 및 고독사위험자 등 지원을 위하여 지원대상자 등에 대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고독사위험자 등 조기 발견을 위한 사업
2. 고독사위험자 등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사업
가. 심리 상담 및 치료 서비스 제공
나. 방문간호서비스 제공
다. 긴급의료 및 돌봄 지원
라. 정기적인 안부확인 및 응급안전알림 서비스 제공
3. 스마트시스템 기술을 활용한 고독사위험자 등 안전관리 체계 구축ㆍ운영
4. 고독사 예방을 위한 지역사회 민간 복지자원 활용 등 협력체계 구축ㆍ운영
5. 고독사 예방 및 고독사위험자 등 지원 방안에 관한 조사ㆍ연구
6. 고독사 예방을 위한 교육 및 홍보
7. 그 밖에 고독사 예방 및 고독사위험자 등 지원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시장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추진하는 기관ㆍ법인 또는 단체 등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시장은 제6조에 따른 사업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관련 기관ㆍ법인 또는 단체 등과의 상시적인 협력체계를 구축ㆍ운영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