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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성시 반도체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자치법규 2245520

경기도 화성시조례시행 2025-12-26공포 2025-12-26공포번호 2503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화성시 반도체산업의 육성과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반도체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여 지속적인 성장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반도체산업”이란 반도체 재료 및 반도체 전자회로소자의 제조ㆍ제작과 이들의 응용을 생산의 목적으로 하는 산업을 말하며, 이와 관련된 기술개발ㆍ인력양성 등을 포함한다.
2. “협력모델”이란 전략산업 및 전략기술, 소재ㆍ부품ㆍ장비분야에서 둘 이상의 기업, 기관이 시장 활성화와 산업 경쟁력 강화, 상호이익을 위하여 구축한 협력체계를 말한다.

제3조

시장의 책무

① 화성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반도체산업의 육성과 지원을 위한 기반조성 및 지속적 성장과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② 시장은 반도체산업의 기술경쟁력 강화 및 전문인력의 양성 등을 위하여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

종합계획의 수립 등

시장은 화성시의 반도체산업 육성 및 지원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는 반도체산업 육성 종합계획(이하 “종합계획” 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1. 반도체산업 육성에 관한 정책의 방향 및 목표
2. 반도체산업 분야의 현황ㆍ여건 및 전망
3. 반도체산업 육성 분야별, 연차별 추진과제 및 추진방법에 관한 사항
4. 반도체산업 전문인력의 양성에 관한 사항
5. 반도체산업 기반조성 및 활성화에 관한 사항
6. 반도체산업 집적화단지 조성방안
7. 반도체산업 육성을 위한 관련 기관과의 협력ㆍ지원에 관한 사항
8. 그 밖에 반도체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사항

제4조의2

화성시 반도체산업발전협의회의 설치 및 기능

시장은 반도체산업 육성 및 지원을 위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자문 또는 심의하게 하기 위하여 화성시 반도체산업발전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둔다.
1. 종합계획의 수립ㆍ시행에 관한 사항
2. 제5조에 따른 반도체산업의 육성ㆍ지원에 관한 사항
3. 제6조에 따른 반도체산업 취업 지원에 관한 사항
4. 제7조에 따른 반도체산업 협력모델 지원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시장이 반도체산업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본조신설 2025. 12. 26]

제4조의3

구성

① 협의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제2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하는 사람이 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1. 반도체산업 업무 담당 실장ㆍ국장
2. 다음 각 목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하는 사람
가. 화성시의회 의원
나. 반도체 관련 분야에 종사하는 교수ㆍ기업인
다. 반도체 관련 분야의 전문가로서 연구기관이나 공공기관의 선임연구원 이상의 직에 있는 사람
라. 그 밖에 반도체 관련 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본조신설 2025. 12. 26]

제4조의4

위원의 임기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5. 12. 26]

제4조의5

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협의회를 대표하고, 협의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본조신설 2025. 12. 26]

제4조의6

회의

① 위원장은 협의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협의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개최할 수 있다.
③ 협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본조신설 2025. 12. 26]

제4조의7

간사

① 협의회에 협의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둔다.
② 간사는 반도체산업 업무 담당 과장이 된다.

[본조신설 2025. 12. 26]

제4조의8

운영세칙

이 조례에서 규정한 것 외에 협의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협의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본조신설 2025. 12. 26]

제5조

반도체산업의 육성ㆍ지원

① 시장은 반도체산업 육성ㆍ지원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시행하거나 예산의 범위 내에서 필요한 사항 등을 지원할 수 있다.
1. 반도체산업 역량강화를 위한 기술개발
2. 산ㆍ학ㆍ연 공동 기술개발 및 실용화
3. 반도체산업 관련 인력 양성 및 교육
4. 반도체산업 관련 인재양성에 필요한 연구시설ㆍ장비의 개선 및 확충 지원
5. 산업기반시설 및 공동연구개발 인프라의 설치 및 운영
6. 반도체관련 기업의 기술촉진 및 판로지원
7. 반도체산업 관련 집적화단지 조성 및 그 밖의 반도체 관련 기업의 유치ㆍ정착
8. 반도체 관련 세미나, 전시회와 이와 유사한 행사의 개최 및 유치, 참여, 참관
9. 해외 교류, 시장 진출 및 마케팅 활성화
10. 그 밖에 시장이 반도체산업 육성ㆍ지원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시장은 제1항에 규정된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사업별 업무를 수행하는 출자ㆍ출연기관 및 법인ㆍ단체에 사업의 일부 또는 전부를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제2항에 따른 위탁사업의 수행에 드는 소요경비를 협약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탁기관에 지급할 수 있다.

제6조

반도체산업 취업지원사업의 시행

① 시장은 반도체산업 청년 취업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1. 반도체산업 취업 지원 프로그램의 개발 및 운영
2. 청년 미취업자의 반도체산업 취업에 필요한 교육ㆍ훈련 등
3.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시장은 제1항의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반도체산업 관련 기관ㆍ단체 또는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제3호의 고등학교ㆍ고등기술학교 및 「고등교육법」 제2조의 학교에 사업을 위탁할 수 있다. 이 경우 시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7조

반도체산업 협력모델 지원

시장은 협력모델을 지원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와 관련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1. 공동기술개발 및 공동기반구축
2. 기술이전 및 연구개발ㆍ생산 등을 위한 투자
3. 신뢰성평가, 성능검증 등 적합성 평가
4. 시험제품 제작 및 설비확충
5. 신뢰성 보증
6. 그 밖에 시장이 반도체산업의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8조

협력체계의 구축

시장은 반도체산업 육성 및 경쟁력 강화를 위해 학계ㆍ연구기관ㆍ산업계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