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화성시 드론산업의 기반을 조성하고 드론 활용사업을 확대하여 시민편의 증진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화성시 드론산업의 기반을 조성하고 드론 활용사업을 확대하여 시민편의 증진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ㆍ「드론 활용의 촉진 및 기반조성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다.
드론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① 화성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드론산업의 육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드론 관련 연구개발 및 실용화 촉진 사업
2. 드론산업 기반조성 사업
3. 드론 개발 및 수요 확산을 위한 전문인력 양성
4. 드론사용사업자의 창업ㆍ경영 및 기술지원 사업
5. 드론 관련 전시회, 경진대회 등 국내외 행사의 개최
6. 기술시장 선도와 드론 활용 촉진을 위한 행사ㆍ교육 및 체험프로그램의 제공
7. 드론산업 투자유치를 위한 국내외 마케팅 및 홍보
8. 드론산업 저변 확대를 위한 정보 제공 및 상담
9. 그 밖에 시장이 드론산업의 육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시장은 제1항 각 호의 사업의 추진에 필요한 경우에는 관련 개인 또는 법인ㆍ단체에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시장은 드론산업의 육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드론을 활용한 사업을 추진 및 지원할 수 있다.
1. 건설현장의 공사추진상황 및 안전ㆍ품질 등의 실적관리
2. 사진촬영과 연계된 관광산업 활성화 및 육성
3. 방재ㆍ방역 및 재난구조ㆍ구호, 순찰 등의 활동
4. 육상 측량 또는 탐사
5. 육상 및 수중 시설물의 안전진단
6. 산림 또는 공원 등의 탐사 및 관리
7. 농업 생산활동 지원 및 방제 활동
8. 대기오염물질 시료 채취 및 분석
9. 드론 스포츠 활성화 및 행사유치, 관리, 지원
10. 그 밖에 시장이 드론의 활용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사항
① 시장은 드론문화의 저변확대를 위하여 화성시민을 대상으로 드론 체험 및 교육을 할 수 있다.
② 시장은 드론 등의 조종자 및 산업종사자를 대상으로 안전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① 시장은 드론산업의 진흥에 필요한 전문인력을 양성하기 위한 시책을 추진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전문인력 양성을 위하여 드론산업과 관련된 대학ㆍ연구소 등 적절한 인력과 시설을 갖춘 기관ㆍ단체 등과 협력관계를 구축할 수 있다.
시장은 제4조부터 제7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당 업무를 수행할 능력이 있는 법인이나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