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군민을 대상으로 예방접종의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경제적 부담 경감과 건강증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군민을 대상으로 예방접종의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경제적 부담 경감과 건강증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지원하는 예방접종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인플루엔자 2. 대상포진 3. 그 밖에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 제1호에 따른 재난발생 시 질병관리청장 및 진도군수(이하“군수”라 한다)가 질병 예방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예방접종
① 예방접종 지원 대상은 예방접종일 기준 진도군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
1. 인플루엔자 : 전 군민
2. 대상포진 : 50세 이상 사람
② 그 밖에 군수가 예방접종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예방접종은 진도군보건소, 보건지소 및 보건진료소에서 실시한다.
① 선택예방접종을 받고자 할 때는 당사자가 본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 및 증명서 등을 지참하여 보건소 또는 보건지소, 보건진료소에 방문하여야 하고, 별표 서식에 따른 선택예방접종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접종 대상자로 확인된 신청인은 예방접종 예진표를 작성하고, 의사의 예진을 받은 후 접종을 받는다.
군수는 예산의 범위에서 예방접종 비용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한 예방접종 비용을 환수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예방접종 비용을 지원받은 경우
2. 그 밖에 군수가 지원비를 환수하여야 한다고 판단한 경우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예방접종에 필요한 사항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및 질병관리청의 「예방접종 후 이상반응 관리지침」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