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진도군(이하 “군”이라 한다)에서 시행하는 시책 등이 행정환경의 변화로 인하여 그 실효성이 현저히 떨어져 실익이 없을 경우 이를 폐지하여 행정능률을 높이고, 예산 낭비요인을 제거함으로써 군정운영의 효율성을 극대화하는데 그 목적을 둔다.
이 조례는 진도군(이하 “군”이라 한다)에서 시행하는 시책 등이 행정환경의 변화로 인하여 그 실효성이 현저히 떨어져 실익이 없을 경우 이를 폐지하여 행정능률을 높이고, 예산 낭비요인을 제거함으로써 군정운영의 효율성을 극대화하는데 그 목적을 둔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시책 등”이란 군이 정책적으로 결정하여 집행하는 모든 예산ㆍ비예산의 시책, 제도(규칙, 훈령, 예규 등을 포함한다) 및 사업을 말한다.
2. “일몰”이란 이 조례에서 심의ㆍ결정하는 시책 등의 폐지를 말한다.
이 조례는 「진도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에 따라 설치된 본청, 직속기관, 사업소 및 읍ㆍ면의 시책 등에 적용한다.
진도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전년도 사업성과와 결산검사 결과를 바탕으로 매년 1회 시책 등에 대하여 일몰 여부를 심의ㆍ결정하여야 한다.
제4조의 일몰 여부를 심의ㆍ결정하는 대상 시책 등은 다음과 같다.
1. 목적을 이미 달성하였다고 판단되는 시책
2. 투자비용 대비 성과가 미흡하여 더 이상 실익을 기대하기 어렵다고 판단되는 시책
3. 대다수의 군민들로부터 호응을 얻지 못하고 불편만 증대된다고 판단되는 시책
4. 행정력이나 예산의 낭비요인이 현저히 드러나 중단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시책
5. 행정환경의 변화 등으로 기능이 쇠퇴하거나 추진 효과가 없다고 판단되는 시책
6. 우수시책으로 군정 발전을 이끈 시책 중 기간이 만료되어 실효성이 떨지는 시책
7.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책
① 군수는 제5조에 따른 시책 등에 대하여 일몰 여부를 심의하기 위하여 진도군 시책일몰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의 기능은 「진도군 군정조정위원회 조례」에 따라 설치된 진도군 군정조정위원회에서 대행하되, 위촉직 위원의 경우 성별 균형을 고려해야 한다.
③ 위원회 회의는 제4조에 따라 정례적으로 개최하되, 재적위원 3분의 2 이상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그 밖에 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정한다.
제5조에도 불구하고 사안이 경미한 시책 등의 일몰은 소관부서의 장이 결정하여 처리하고 위원회에 보고한다.
위원회는 대상 사업의 심의 과정에 필요한 경우에는 외부 전문가를 회의에 참석하도록 하여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이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진도군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군수는 일몰 대상으로 결정된 시책 등이 계속 시행되지 않도록 관리 감독을 철저히 하여야 하며, 일몰 결정 시책 등을 의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군수는 일몰 대상으로 결정된 시책에 대해서는 진도군 누리집에 공개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