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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성군 가족행복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245515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장성군조례시행 2026-07-01공포 2026-05-14공포번호 2831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장성군 가족행복센터의 설치와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장성군 양육 친화 환경 조성 및 지역주민에게 효율적인 가족지원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가족행복센터 설치 및 위치

① 장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맞춤형 가족 서비스 제공과 가족의 역량 강화를 위한 생활 인프라 확충, 분산된 육아 및 가족시설을 통합 지원하기 위하여 장성군 가족행복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한다.
② 센터는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장성군 장성읍 영천로 199-10에 둔다.(개정 2026.5.14.)

제3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가족센터”란 장성군(이하 “군”이라 한다) 건강가정지원센터와 다문화가족지원센터를 통합하여 운영하는 시설을 말한다.
2. “공동육아나눔터”란 「아이돌봄지원법」 제19조에 따라 설치한 시설을 말한다.
3. “다함께 돌봄센터”란 「장성군 온종일 돌봄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라 아동의 건강한 성장과 안전한 보호를 위해 지원하는 시설을 말한다.
4. “청소년상담복지센터”란 「장성군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에 따라 청소년 상담 지원을 위해 설치한 시설을 말한다.
5.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란 「장성군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라 설치한 시설을 말한다.
6. “드림스타트”란 「아동복지법」 제37조제2항에 따라 설치한 시설을 말한다.
7. “여성회관”이란 「장성군 여성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라 여성의 복지증진을 위해 설치한 시설을 말한다.

제4조

시설

센터의 시설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가족센터
2. 공동육아나눔터, 키즈카페, 장난감도서관
3. 다함께 돌봄센터
4. 다목적 가족소통ㆍ교류공간
5. 청소년상담복지센터
6. 학교 밖 청소년지원센터
7. 드림스타트
8. 여성회관
9. 대강당
10. 그 밖의 부대시설

제5조

기능

센터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건강 가정 육성을 위한 가족 복지 증진 사업
2. 다문화가정의 안정 정착을 위한 다문화가족 지원사업
3. 영유아에 대한 공동육아 나눔을 통한 돌봄 지원사업
4. 장난감 대여 및 어린이 실내ㆍ외 놀이터 지원사업
5. 가족 휴식 공간 제공 및 상호교류 활성화 지원사업
6. 청소년 상담복지 지원사업
7. 학교 밖 청소년 지원사업
8. 초등학생 방과 후 돌봄서비스 지원사업
9. 여성단체 및 가족공동체의 사회활동 지원과 성장 지원사업
10. 그 밖에 건강한 가정 공동체 조성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6조

운영시간 및 휴관일

센터의 휴관일 및 운영시간은 시설별 운영지침의 범위에서 별도 운영하며, 군수는 세부 시설별 휴관일 및 운영시간을 센터 게시판 및 군 홈페이지에 게시한다.

제7조

이용신청 등

① 군수는 센터 운영에 지장을 주지 않는 범위에서 시설을 이용하게 할 수 있으며, 이용을 신청할 수 있는 시설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다목적 가족소통ㆍ교류공간(1층)
2. 대강당(3층)
② 제1항의 시설을 이용하려는 자(이하 “이용자”라 한다) 별지 제1호서식의 시설물 이용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해야 한다. 신청내용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③ 군수는 제2항에 따른 신청서를 접수하여 이용을 허가할 경우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시설물 이용 허가서를 이용자에게 발급해야 한다.
④ 군수는 시설의 이용 신청이 둘 이상 경합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라 우선적으로 이용하게 할 수 있다. 다만, 같은 순위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신청서가 접수된 순서에 따른다.
1. 군이 주관하는 행사
2. 가족의 역량 강화 및 부모 사회참여 확대를 위하여 개최하는 행사
3. 센터 내 입주시설이 주관하는 행사

제8조

이용제한

군수는 센터의 이용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센터의 이용을 제한할 수 있다.
1. 공공질서와 선량한 풍속을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
2. 시설 또는 설비를 훼손할 우려가 있는 경우
3. 다른 사람의 안전에 위험을 주거나 방해되는 물품을 지닌 경우
4. 종교 행사, 정치적인 목적의 행사를 하는 경우
5. 물품 판매 등 영리 목적으로 행사를 하려는 경우
6. 그 밖에 공익을 위하여 군수가 사용을 제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9조

시설 이용료

① 이용자는 별표에 따른 시설 이용료를 납부해야 한다. 다만, 제12조에 따라 센터를 위탁 운영하는 경우 수탁자는 군수의 승인을 받아 시설 이용료를 징수할 수 있다.
② 제1항 단서에 따라 수탁자가 징수한 시설 이용료는 군에 납부하여야 한다.

제10조

시설 이용료의 감면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시설 이용료를 면제할 수 있다.
1. 군이 주최하거나 후원하는 행사
2. 센터 내 입주시설이 개최하는 행사
3. 그 밖에 군수가 가족공동체 육성ㆍ지원을 위하여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11조

시설 이용료의 반환

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납부한 시설 이용료를 반환한다.
1. 센터의 특별한 사정으로 시설을 이용할 수 없게 된 경우: 전액
2.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불가피한 사유로 이용이 불가능한 경우: 전액
3. 이용자가 이용 5일 전까지 이용하지 않겠다고 반환 신청한 경우: 전액
4. 이용자가 이용 1일~4일 전까지 이용하지 않겠다고 반환 신청한 경우: 받은 시설 이용료의 10퍼센트 공제한 금액
② 제1항에 따라 시설 이용료 반환을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3호서식의 시설물 이용료 반환 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해야 한다.

제12조

위탁운영

① 군수는 센터의 효율적인 관리ㆍ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그 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를 사회복지 법인이나 비영리법인 또는 비영리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센터의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③ 수탁자 선정기준 및 선정방법, 지도ㆍ감독, 위탁계약의 해지 등의 구체적인 사항은 「장성군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의 규정을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