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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특별자치도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245510

제주특별자치도조례시행 2026-08-07공포 2026-08-07공포번호 4356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제주특별자치도 자연유산의 체계적인 보존ㆍ관리 및 활용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다른 조례와의 관계

① 제주특별자치도 자연유산(이하 “도자연유산”이라 한다)이나 제주특별자치도 자연유산자료(이하 “도자연유산자료”라 한다)의 보존ㆍ관리 및 활용에 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를 따른다
② 도자연유산 및 도자연유산자료(이하 “도자연유산등”이라 한다)의 보존ㆍ관리 및 활용에 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제주특별자치도 문화유산의 보존 및 관리에 관한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3조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의 보호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0조제1항에 따라 제주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가 역사문화환경 보호를 위하여 국가유산청장과 협의하여 조례로 정하는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천연기념물 또는 명승(이하 “국가자연유산”이라 한다) 외곽경계(보호구역이 지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보호구역의 외곽경계)로부터 500미터 이내지역
2. 도자연유산등 외곽경계(보호구역이 지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보호구역의 외곽경계)로부터 300미터 이내지역

제4조

천연기념물 동물치료소 지정 등

① 도지사는 법 제33조제4항에 따라 법 제33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격을 갖춘 기관이나 단체의 신청을 받아 천연기념물 동물치료소(이하 “동물치료소”라 한다)를 지정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동물치료소로 지정받으려는 기관 또는 단체는 동물치료소 지정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수의사 면허증 사본
2. 동물병원 개설신고증명서 사본(수의사 면허를 받은 사람이 개설하고 있는 동물병원에 한한다)
3. 시설의 규모 및 현황
4. 천연기념물 및 야생동물 치료 이력
③ 제1항에 따른 신청 기관이나 단체가 없을 경우에는 도지사가 자격을 갖춘 기관이나 단체와 협의하여 지정할 수 있다.
④ 도지사는 동물치료소를 지정하거나 취소한 경우에는 제주특별자치도(이하 “제주자치도”라 한다) 누리집(홈페이지)에 공고하여야 한다.
⑤ 그 밖에 동물치료소의 지정절차 및 서식 등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5조

설치

① 법 제41조의2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도지사 소속으로 제주특별자치도자연유산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조사ㆍ심의한다. <개정 2025.12.24.>
1. 도자연유산등의 지정 및 해제에 관한 사항
2. 도자연유산등의 보호물 또는 보호구역의 지정과 그 해제에 관한 사항
3. 도자연유산등의 중요한 수리 및 복구의 명령에 관한 사항
4. 도자연유산등의 현상변경에 관한 사항
5. 도자연유산등의 역사문화환경 보호에 관한 사항
6. 도자연유산등의 도외 반출ㆍ입에 관한 사항
7. 도자연유산등의 보존ㆍ관리 및 활용에 관한 전문적 또는 기술적으로 중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8. 법 제41조의2제3항에 따른 제주자치도 내 천연기념물 또는 명승(보호물과 보호구역을 포함한다)의 지정 또는 해제를 국가유산청장에게 요청하는 사항
9. 「제주특별자치도 향토유산 보호 조례」 제6조 및 제9조에 따른 향토유산의 지정과 그 해제에 관한 사항
10. 「제주특별자치도 미래유산의 보존ㆍ관리 및 활용에 관한 조례」 제6조에 따른 제주특별자치도 미래유산위원회의 심의ㆍ자문 사항
11. 도자연유산등의 보존 및 활용을 위한 주민지원 사업에 관한 사항
12. 법 제17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행위의 허가에 관한 사항
13. 그 밖에 자연유산의 보존ㆍ관리 및 활용 등에 관하여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회의에 부치는 사항
③ 제주특별자치도자연유산위원회는 2026년 5월 17일까지 존속한다.

제6조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성별 균형을 고려하여 구성한다.
②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도지사가 위촉한다.
1.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서 자연유산과 관련된 학과의 조교수 이상의 지위로 재직하거나 재직하였던 사람
2. 자연유산의 보존ㆍ관리 및 활용과 관련된 업무에 5년 이상 종사한 사람
3. 동ㆍ식물학, 지질학, 지구과학, 조경학, 인류학, 민속학, 보존과학 등 자연유산 관련 분야 업무에 5년 이상 종사한 사람으로서 자연유산에 관한 지식과 경험이 있는 전문가
④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특수전문분야로서 위원회에 참여할 사람이 한정된 경우는 2회 이상 연임할 수 있다.

제7조

위원의 위촉 해제 및 제척 등

① 도지사는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임기를 마치기 전이라도 해당 위원의 위촉을 해제할 수 있다.
1. 국외로 이주한 경우
2. 6개월 이상 장기치료가 필요한 질병이나 그 밖의 사유로 임무를 감당하기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3. 위원의 품위손상으로 임무를 수행하기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 받은 경우
5. 직무와 관련하여 부당한 영향력 행사 또는 청탁 등의 비위 사실이 확인된 경우
6. 위원회의 활동에 6개월 이상 장기간 출석하지 아니한 경우
② 도지사는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안건을 심의하는 경우에 위원회 및 분과위원회의 조사ㆍ심의에서 제외한다.
1. 위원이 당사자와 친족관계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2. 위원이 속한 법인ㆍ단체가 당사자 또는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3. 위원이 용역수행 또는 그 밖의 방법으로 관여한 안건
4. 그 밖에 당사자의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③ 당사자는 위원에게 심의ㆍ의결의 공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기피신청을 할 수 있다.
④ 위원이 제2항 또는 제3항의 사유에 해당하는 때에는 스스로 그 사항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할 수 있다.

제8조

위원장의 직무 등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업무를 대행한다.

제9조

회의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이 출석하는 회의를 원칙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위원장이 위원회 회의를 서면회의 또는 화상회의로 할 수 있다.
1. 긴급한 사유로 위원이 출석하는 회의를 개최할 시간적 여유가 없는 경우
2. 안건의 내용이 경미한 경우
3. 그 밖에 위원이 출석하는 회의를 개최할 수 없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

제10조

전문위원

① 위원회의 직무에 관한 전문적인 조사ㆍ연구 등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위원회에 전문위원을 둘 수 있다.
② 전문위원은 관계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권위자 중에서 도지사가 위촉한다.
③ 전문위원은 분과위원회별로 둔다.
④ 전문위원은 소속 분과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촉받은 사항의 자료수집ㆍ조사연구와 계획의 입안을 하며 소속 분과위원회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
⑤ 전문위원은 위원을 겸할 수 없다.

제11조

분과위원회 등

① 자연유산의 종류에 따라 나눠 맡아 조사ㆍ심의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으며, 각 분과위원회의 위원장은 해당 분과위원회에서 호선한다.
② 분과위원회는 위원회 심의사항 중 각 소관사항에 대하여 심의ㆍ의결한다.
③ 각 분과위원회의 조사ㆍ심의사항이 서로 중복되거나 다른 분과위원회와 합동으로 조사ㆍ심의가 필요한 경우에는 함께 위원회(이하 “합동분과위원회”라 한다)를 열 수 있다.
④ 합동분과위원회는 해당 각 분과위원회 위원장이 협의하여 소집하되 그 의장은 합동분과회의에서 호선한다.

제12조

간사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두며, 해당 업무를 담당하는 사무관으로 한다.
② 분과위원회 또는 합동분과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둘 수 있다. 이 경우 분과위원장 또는 합동분과위원장이 해당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중에서 해당 간사를 지정한다.

제13조

수당 등

위원회 및 분과위원회의 조사ㆍ심의에 참여한 위원 또는 관계전문가 등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제주특별자치도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라 수당과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5. 3. 19.>

제14조

운영세칙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분과위원회 및 합동분과위원회를 포함한다)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15조

도자연유산등의 지정기준 및 절차

① 법 제40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도자연유산등의 지정 기준은 별표 1과 같다.
② 제1항에 따라 도자연유산등으로 지정하려면 관계 전문가 3명 이상에게 해당 자연유산에 대한 조사를 요청해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조사를 요청받은 관계 전문가는 조사보고서를 작성하여 도지사에게 제출해야 한다.
④ 도지사는 제3항에 따른 조사보고서를 검토하여 해당 자연유산이 도자연유산등으로 지정될 만한 가치가 있다고 판단되면 그 내용을 제주특별자치도 도보(이하 “도보”라 한다) 및 누리집(홈페이지)에 30일 이상 예고해야 한다.
⑤ 도지사는 제4항에 따른 예고가 끝난 날로부터 6개월 이내에 「제주특별자치도 유산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3조 및 제9조에 따른 제주특별자치도 유산위원회 자연유산분과위원회(이하 “위원회 자연유산분과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도자연유산등의 지정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개정 2026.8.7.>
⑥ 도지사는 이해관계자의 이의제기 등 부득이한 사유로 제5항에 따른 기간 이내에 도자연유산등의 지정 여부를 결정하지 못한 경우로서 그 지정 여부를 다시 결정할 필요가 있으면 제4항에 따른 예고 및 제5항에 따른 심의 절차를 다시 거쳐야 한다.

제16조

보호물 또는 보호구역의 지정기준 등

① 법 제41조제4항에 따른 도자연유산등의 보호물 또는 보호구역(이하 “보호구역등”이라 한다)의 지정기준은 별표 2와 같다. ② 도지사는 인위적 또는 자연적 조건의 변화, 그 밖의 특수한 사정이 있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위원회 자연유산분과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보호구역등을 확대하거나 축소할 수 있다. <개정 2026.8.7.> ③ 제1항에 따른 도자연유산등의 보호구역등의 지정절차는 제15조제2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17조

보호물 또는 보호구역의 적정성 검토

① 법 제41조제3항에 따라 도지사는 도자연유산등의 보호구역등을 지정하거나 조정한 때에는 지정 또는 조정 후 매 10년이 되는 날 이전에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료를 통해 보호구역등의 지정 및 조정의 적정성(이하 “보호구역등의 적정성”이라 한다)을 검토하여야 한다. 1. 해당 도자연유산등의 보존가치에 관한 자료 2. 보호구역등의 적정성에 관한 해당 도자연유산등의 소유자, 관리자 또는 관리단체와 해당 보호구역등의 토지 또는 건물 소유자의 의견 3. 보호구역등의 역사문화환경에 관한 자료 4. 그 밖에 보호구역등의 적정성 검토에 필요한 자료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보호구역등의 적정성 검토를 하는 경우에는 위원회 자연유산분과위원회의 위원이나 전문위원 등 관계전문가 3명 이상에게 해당 보호구역등의 적정성에 관한 의견을 들어야 한다. <개정 2026.8.7.> ③ 도지사는 보호구역등의 적정성 검토 결과에 따라 해당 보호물 또는 보호구역을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면 그 내용을 도보 및 누리집(홈페이지) 등에 30일 이상 예고하여야 한다. ④ 도지사는 제3항에 따른 예고가 끝난 날부터 6개월 안에 위원회 자연유산분과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해당 보호물 또는 보호구역의 조정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개정 2026.8.7.> ⑤ 도지사는 이해관계자의 이의제기 등 부득이한 사유로 6개월 안에 제4항에 따라 조정 여부를 결정하지 못한 경우에 그 조정 여부를 다시 결정할 필요가 있으면 제3항에 따른 예고 및 제4항에 따른 조정 절차를 다시 거쳐야 한다. ⑥ 도지사는 제4항에 따라 보호물 또는 보호구역의 조정을 결정한 경우 그 취지를 도보 및 누리집(홈페이지)에 고시하고, 그 내용을 지체 없이 해당 도자연유산등의 소유자, 관리자 또는 관리단체와 해당 보호구역등의 토지 또는 건물 소유자에게 알려야 한다.

제18조

지정 해제의 절차

법 제15조제4항 및 법 제42조제1항에 따라 도자연유산등의 지정을 해제하거나 도자연유산등의 지정이 해제되어 해당 보호구역등의 지정을 해제하려는 경우 그 절차는 제15조제2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19조

허가절차

① 법 제1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ㆍ단서 및 법 제42조제1항에 따라 도자연유산등에 대하여 도지사의 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해당 도자연유산등의 종류, 명칭, 소재지 등을 적은 허가신청서를 작성하여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받은 허가사항에 대하여 변경허가를 신청하려면 변경사항 등을 적은 변경허가신청서를 작성하여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허가신청서는 규칙으로 정한다.

제20조

도자연유산등의 허가대상 행위

① 법 제1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및 법 제42조제1항에 따라 “도자연유산등의 소재지에 안내판 및 경고판을 설치하는 행위 등 조례로 정하는 경미한 행위”란 다음 각 호의 행위를 말한다.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 다만, 해당 도자연유산등을 대상으로 하는 행위는 제외한다.
가. 건조물을 원형대로 보수하는 행위
나. 전통양식에 따라 축조된 담장을 원형대로 보수하는 행위
다. 도지사가 자연유산의 특성을 고려하여 고시하는 건축물의 신축, 개축 또는 증축이나 시설물의 설치 행위
라. 도자연유산등의 소재지에 안내판, 경고판, 표지돌 또는 보호울타리를 설치하는 행위
마. 도자연유산등의 소재지에 「전기사업법」에 따른 전기설비 및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소방시설을 설치하는 행위
바. 수목의 가지고르기, 병충해 방제, 거름주기 등 수목에 대한 일반적 보호ㆍ관리
사. 학술ㆍ연구 목적이나 보존을 위한 종자 및 묘목을 채취하는 행위
2. 법 제17조제1항제1호나목의 행위 중 도지사가 고시하는 도자연유산등을 사육ㆍ표본 또는 박제하거나, 죽은 것을 매장 또는 소각하는 행위
3. 제3항의 각 호의 행위
② 법 제17조제1항제1호다목 및 법 제42조제1항에 따라 “토지ㆍ수면의 매립 등 조례로 정하는 행위”란 다음 각 호의 행위를 말한다.
1. 토지ㆍ수면의 매립ㆍ간척ㆍ땅파기ㆍ구멍뚫기, 땅깎기, 흙쌓기 등 지형이나 지질의 변경을 가져오는 행위
2. 소음ㆍ진동ㆍ악취 등을 유발하는 행위
3. 대기오염물질ㆍ화학물질ㆍ먼지ㆍ빛 또는 열 등을 방출하는 행위
4. 오수(汚水)ㆍ분뇨ㆍ폐수 등을 살포ㆍ배출ㆍ투기하는 행위
5. 동물을 사육하거나 번식시키는 등의 행위
6. 토석ㆍ골재ㆍ광물 또는 그 부산물ㆍ가공물을 채취ㆍ반입ㆍ반출 또는 제거하는 행위
7. 광고물 등을 설치ㆍ부착하거나 각종 물건을 쌓아두는 행위
③ 법 제17조제1항제3호 및 법 제42조제1항에 따라 “도자연유산등의 보존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탁본, 촬영 등 조례로 정하는 행위”란 다음 각 호를 말한다.
1. 도자연유산등을 다른 장소로 옮겨 촬영하는 행위
2. 도자연유산등의 표면에 촬영 장비를 접촉하여 도자연유산등의 보존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촬영 행위
3. 빛 또는 열 등이 지나치게 방출되어 도자연유산등의 보존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촬영 행위
4. 그 밖에 촬영 장비의 충돌ㆍ추락 등으로 도자연유산등에 물리적 충격을 줄 수 있는 행위

제21조

허가를 위한 조사

법 제18조제2항 및 법 제42조제1항에 따라 도지사는 허가신청이 있을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관계 전문가 3명(제1호에서 3호까지에 해당하는 사람 1명 이상 포함하여야 하며, 제4호에 해당하는 사람은 1명을 초과해서는 아니된다)의 자문을 받아야 하며, 필요한 경우 현지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26.8.7.> 1. 법 제7조의2에 따른 자연유산위원회의 위원 또는 전문위원 2. 위원회 자연유산분과위원회의 위원 또는 전문위원 3.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의 자연유산 관련 학과의 조교수 이상인 교원 4. 자연유산 업무를 담당하는 학예연구관, 학예연구사 또는 나군 이상의 전문경력관 5.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의 건축, 토목, 환경, 도시계획, 소음, 진동, 대기오염, 화학물질, 먼지 또는 열에 관련된 분야의 학과의 조교수 이상인 교원 6. 제5호에 따른 분야의 학회로부터 추천을 받은 사람 7. 제5호에 따른 분야의 연구기관에 소속된 연구원 이상인 연구자 8. 그 밖에 자연유산 관련 분야에서 5년 이상 종사한 사람으로서 자연유산에 관한 지식과 경험이 풍부하다고 도지사가 인정한 사람

제22조

관리자 선임 등의 신고

① 법 제21조제1항 각 호외의 부분 본문ㆍ단서 및 법 제42조제1항에 따라 신고하려는 자는 해당 도자연유산등의 종류, 명칭, 수량 및 소재지 등을 적은 신고서를 그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법 제21조제1항제8호의 경우에는 그 지정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신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법 제21조제1항제10호 및 법 제42조제1항에 따라 “치료, 질병 등의 위험의 방지, 보존 및 생존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 등 조례로 정하는 행위”란 다음 각 호의 행위를 말란다.
1. 「가축전염병 예방법」에 따른 가축전염병으로 인한 사체의 긴급 매장ㆍ소각
2. 도자연유산인 동물과 항공기 간의 충돌 등으로 인한 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포획 등의 긴급 조치 및 사후처리

제23조

동물의 수입ㆍ반입 신고

① 법 제21조제2항 및 법 제42조제1항에 따라 도자연유산등으로 지정된 동물의 종(種)(아종(亞種)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국외 수입ㆍ반입을 신고하려는 자는 해당 동물의 수입ㆍ반입 후 30일 이내에 동물의 수입ㆍ반입 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도지사에게 제출해야 한다.
1. 수입ㆍ반입의 경위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2. 원산지 증명서
3. 해당 동물의 사진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동물의 수입ㆍ반입 신고서를 제출받은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수입ㆍ반입 신고대장을 작성ㆍ관리(전산매체를 통한 작성ㆍ관리를 포함한다)해야 한다.
1. 수입ㆍ반입한 자의 성명 및 주소
2. 수입ㆍ반입 목적
3. 동물의 원산지 및 수입 통관일
4. 동물의 종명, 성별, 나이, 무게 및 수입 수량 등에 관한 정보
5. 동물의 보관 장소

제24조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에서의 건설공사 신고

법 제21조제5항 및 법 제42조제1항에 따라 신고하려는 자는 법 제1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따라 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받은 행위의 착수 또는 완료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해당 행위를 착수하거나 완료한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25조

행정명령

① 도지사는 법 제22조제1항 및 법 제42조제1항에 따른 조치명령을 하는 경우에는 그 조치기한을 정하여 통보해야 한다.
② 법 제22조제1항제1호 및 법 제42조제1항에 따른 “도조례로 정하는 행위의 금지 또는 제한”이란 다음 각 호의 행위의 금지 또는 제한을 말한다.
1. 도자연유산등에 피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인공구조물 또는 훼손된 안내판 등의 방치 행위
2. 도자연유산등을 오염시킬 우려가 있는 오염물질이나 폐기물의 방치 행위
3. 도자연유산등의 생태계를 훼손할 우려가 있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생물의 방치 행위
가. 「생물다양성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생태계교란 생물
나. 「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해양생태계교란생물
③ 법 제22조제1항제3호 및 법 제42조제1항에 따른 “도조례로 정하는 행위”란 다음 각 호의 행위를 말한다.
1. 산불 진화 또는 산림병해충 방제 행위
2. 야생화된 동물의 포획ㆍ반출 행위
3. 도자연유산등인 동물 또는 식물의 질병 감염이나 개체 수 감소에 대응하기 위한 다른 동물ㆍ식물의 포획ㆍ채취 행위
4. 도자연유산등의 보존에 필요한 생태계교란생물ㆍ유해생물의 포획ㆍ채취 또는 반출 행위

제26조

도자연유산등의 공개 제한의 고시 등

① 도지사는 법 제23조제3항 및 법 제42조제1항에 따라 도자연유산등의 공개를 제한하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도보에 고시해야 한다.
1. 해당 도자연유산등의 종류, 명칭 및 소재지
2. 해당 도자연유산등이 있는 있는 지역의 위치
3. 공개가 제한되는 기간 및 범위
4. 공개가 제한되는 사유
5. 공개 제한 위반 시의 제재 내용
6.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사항 외의 추가적인 정보를 제공하는 누리집(홈페이지)
② 도지사는 법 제23조제4항 및 제42조의 제1항에 따라 도자연유산등의 공개 제한을 해제하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시해야 한다.
1. 해당 도자연유산등의 종류, 명칭 및 소재지
2. 공개 제한이 해제되는 지역
3. 공개 제한이 해제되는 사유

제27조

공개 제한지역의 출입의 허가

① 도지사는 법 제23조제5항 및 법 제42조제1항에 따라 도자연유산등의 공개가 제한되는 지역에 출입하려는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출입을 허가할 수 있다.
1. 자연유산 수리ㆍ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2. 자연유산 보호ㆍ보존을 위한 학술조사에 필요한 경우
3. 그 밖에 도지사가 해당 자연유산의 보존ㆍ활용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제1항에 따른 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출입허가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를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공개가 제한되는 지역에 출입을 허가하는 경우 출입허가서를 신청인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제28조

관리단체의 지정

① 도지사는 법 제26조제1항 및 법 제42조제1항에 따라 관리단체를 지정하면 지정서를 발급해야 한다.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지정서를 발급한 경우 도자연유산등 관리단체 지정서 발급대장에 그 내용을 적고 이를 관리해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지정서를 발급받은 관리단체는 그 지정기간이 만료되거나 지정이 해제되면 10일 안에 그 지정서를 반환해야 한다.

제29조

관리 업무의 위탁

① 법 제26조제3항 및 법 제42조제1항에 따라 도지사는 해당 도자연유산등의 관리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인 또는 단체에게 위탁할 수 있다.
1. 자연유산의 조사, 연구, 보존, 관리 및 활용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 또는 단체
2.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와 그 부설기관
3. 「과학관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6조제1항에 따라 등록한 과학관
4.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한국지질자원연구원
5. 「동물원 및 수족관의 관리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라 허가를 받은 동물원 또는 수족관
6. 「수목원ㆍ정원의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제9조 또는 제18조의4에 따라 등록한 수목원 또는 정원
7. 그 밖에 도지사가 도자연유산등의 관리 업무에 전문성이 있다고 인정하는 기관
② 제1항에 따라 위탁 여부를 결정할 때에는 해당 법인 또는 단체가 최근 3년간 국가자연유산 및 도자연유산등의 보존ㆍ관리 및 활용에 관한 업무를 수행한 실적을 확인해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관리 업무를 위탁한 경우에는 위탁받은 자와 위탁한 업무내용을 도보에 고시해야 한다.

제30조

관리단체의 관리행위 범위와 내용

① 법 제27조제4항 및 법 제42조제1항에 따른 관리행위의 구체적인 범위와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해당 도자연유산등의 유지관리 및 일상점검
2. 해당 도자연유산등의 보호물(소방, 전기ㆍ가스 안전시설 등 방재시설을 포함한다)의 유지관리 및 일상점검
3. 해당 도자연유산등의 주변 환경의 보호
4. 해당 도자연유산등의 공개ㆍ관람ㆍ체험ㆍ전시ㆍ홍보 및 그 활동의 안전관리
5. 그 밖의 해당 도자연유산등의 보존ㆍ관리 및 활용에 필요한 조치

제31조

정기조사 등의 시기 및 방법 등

① 법 제28조제1항 및 법 제42조제1항에 따른 조사(이하 “정기조사”라 한다)는 5년이 되는 해의 12월 31일까지 현지조사, 서면조사 등의 방법으로 실시하고,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해야 한다.
1. 도자연유산등인 동물ㆍ식물의 개체 수 증감 및 서식ㆍ번식 등의 환경
2. 도자연유산등인 동물ㆍ식물의 해당 종이 지닌 생태적 특성과 그 서식지 ㆍ번식지ㆍ도래지 또는 군락지의 현황
3. 도자연유산등인 동물ㆍ식물의 보존ㆍ관리ㆍ활용에 대한 주요 위협요인
4. 기후변화의 영향을 받는 자연경관ㆍ지질 등 조사대상 공간 및 생성물의 특성ㆍ현황
5. 조사대상 지역의 기후변화 현황
6. 그 밖에 도자연유산등의 보존ㆍ관리 및 활용에 필요한 사항
② 법 제28조제2항에 따른 조사(이하 “추가조사”라 한다)는 제1항에 따른 정기조사 결과 해당 도자연유산등의 보존ㆍ관리 및 활용에 뚜렷한 변화가 있는 경우에 실시하고, 그 조사는 제1항을 준용한다.
③ 정기조사와 추가조사를 하는 공무원은 법 제28조제5항에 따라 협조를 요구하거나 조사에 필요한 행위를 하는 경우에는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④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정기조사 및 추가조사의 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 사항은 도지사가 정한다.

제32조

정기조사 등의 위탁

법 제28조제6항 및 법 제42조제1항에 따라 도지사는 도자연유산등의 정기조사와 추가조사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위탁할 수 있다.
1. 자연유산 관련, 조사, 연구, 교육, 수리 또는 학술 활동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 또는 단체
2. 「생물자원관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6조 및 제7조에 따른 생물자원관
3. 「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에 따른 해양생물자원관
4. 「과학관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제6조에 따른 과학관
5.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제8조에 따른 한국지질자원연구원
6.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의 자연유산 관련 부설 연구기관 또는 산학협력단
7.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기관 또는 전문법인

제33조

관람료의 징수 및 감면

① 법 제63조 및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49조에 따라 제주자치도가 관리하는 자연유산 및 자연유산관리시설의 요금은 별표 3과 같다. ②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는 관람료를 받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1. 국빈이나 외교사절단과 그를 수행하는 사람 2. 6세 이하의 사람(다만, 단체인 경우에는 인솔교사를 포함한다.) 3. 65세 이상의 사람(다만, 내국인만 해당한다) 4. 국가유산을 무상기증하는 자 5. 학술연구를 목적으로 출입하는 사람 6. 공무수행을 위하여 출입하는 사람 7. 「장애인복지법」제32조제1항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과 동행하는 보조인 1명을 포함한다) 8.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6조제1항에 해당하는 사람 9.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23조 및 같은 법률 시행령 제15조에 해당하는 사람 10. 「5ㆍ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2조제1항에 해당하는 사람 11.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라 참전유공자로 등록된 사람 12.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8조의3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13.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8조에 해당하는 사람 14.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조의2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15. 「제주4ㆍ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2호에 따른 희생자 및 제3호에 따른 유족 16. 「제주특별자치도 병역명문가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2조제2호 및 제3호, 제6조제1항제2호 후단에 해당하는 사람 17. 제주특별자치도에 주민등록이 된 사람 18. 재외도민증을 소지한 사람 19. 명예도민증을 소지한 사람 20. 제17호부터 제19호까지의 직계 존ㆍ비속 21. 각 지방자치단체가 발급하는 다자녀 우대카드 소지자 및 그 배우자와 직계 존ㆍ비속 22.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조에 따른 지원대상자 23. 「제주특별자치도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 제3조제1호에 따른 다문화가족 24.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북한이탈주민 25. 「제주특별자치도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제20조제1항제1호에 따른 기부증서를 소지한 사람 26.「제주특별자치도 디지털관광증 발급 및 활성화 조례」에 따른 디지털관광증을 소지한 사람 ③ 도지사가 특정한 행사 또는 기념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 관람료를 감면할 수 있다.

제34조

관람금지 및 행위의 제한

①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는 제주자치도가 관리하는 자연유산 및 자연유산관리시설 등의 관람을 금지할 수 있다.
1. 술에 취한 사람
2. 폭발ㆍ화재위험, 악취, 혐오감을 주는 물품을 소지한 사람
3. 그 밖에 도지사가 자연유산 보호 또는 관람질서 유지 등을 위해 관람금지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② 관람자는 제주자치도가 관리하는 국가자연유산 및 자연유산관리시설 등에서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1. 음주 또는 금연구역에서의 흡연 행위
2. 고성 등 다른 관람자에게 지장을 주는 행위
3. 그 밖에 도지사가 행위제한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행위

제35조

차별행위 금지

도지사는 장애인이 관람을 위하여 「장애인복지법」 제40조에 따라 장애인 보조견을 동반하거나, 장애인 보조기구 등을 국가자연유산 및 도자연유산 관리시설 내에 들여와서 사용하는 것을 정당한 사유 없이 제한ㆍ배제ㆍ분리ㆍ거부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36조

규제의 재검토

도지사는 다음 각 호에 따른 규제에 대하여 2024년 8월 1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필요한 경우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제4조에 따른 천연기념물 동물치료소 지정 신청 방법
2. 제15조에 따른 도자연유산등의 지정기준 및 절차
3. 제16조에 따른 보호물 및 보호구역의 지정기준 등
4. 제19조에 따른 도자연유산등의 허가절차
5. 제20조에 따른 도자연유산등의 허가대상 행위
6. 제22조에 따른 관리자 선임 등의 신고
7. 제23조에 따른 동물의 수입ㆍ반입 신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