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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해군 화학물질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245508

경상남도 남해군조례시행 2024-08-06공포 2024-08-06공포번호 2760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화학물질관리법」 제7조의2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남해군에서 취급되는 화학물질을 안전하게 관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책무

① 남해군수(이하 “군수”이라 한다)는 화학물질로 인한 남해군민(이하 “군민”이라 한다)의 건강 및 환경상의 위해를 예방하고 화학사고 발생 시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화학물질 안전관리에 필요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화학물질을 취급하는 자는 화학물질로 인하여 군민의 건강상 또는 환경상의 위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화학물질 안전관리를 위한 남해군(이하 “군”이라 한다) 시책에 참여하고 협력하여야 한다.

제3조

다른 조례와의 관계

화학물질 안전관리 및 화학사고 대비ㆍ대응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

화학물질 안전관리 시행계획

① 군수는 화학물질을 효과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화학물질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의 화학물질의 관리에 관한 기본계획에 따라 남해군 화학물질 안전관리 시행계획(이하 “화학안전시행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이 경우 화학안전시행계획은 「경상남도 화학물질 안전관리 조례」 제4조에 따른 경상남도 화학물질 안전관리 계획과의 연계성을 고려하여야 한다.
② 화학안전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화학물질 안전관리를 위한 계획 및 시책의 수립
2. 화학물질로 인한 사고 예방 대책 및 대응계획의 수립
3. 화학물질 관련 정보의 제공
4. 화학물질 안전관리에 필요한 행정 및 재정 지원방안
5. 그 밖에 군수가 화학물질 안전관리 및 화학사고 대비ㆍ대응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
③ 군수는 화학안전시행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제5조에 따른 남해군 화학안전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다만, 경미한 사항의 경우에는 심의를 거치지 않을 수 있다.
④ 군수는 화학안전시행계획을 수립하면 지체없이 경상남도지사 및 관할 지역의 지방환경관서의 장, 소방서장, 경찰서장 등 관계기관(이하 “유관기관”이라 한다)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5조

화학안전관리위원회의 설치 등

① 군수는 화학물질 안전관리 및 화학사고 대비ㆍ대응에 관한 주요 정책과 그 이행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거나 자문하기 위하여 남해군 화학안전관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다만, 위원회의 기능은 성격이 유사한 「남해군 안전관리위원회 운영 조례」에 따른 남해군 안전관리위원회에서 대신한다.
1. 제4조에 따른 화학안전시행계획의 수립ㆍ변경
2. 제7조에 따른 지역화학사고대응계획의 수립ㆍ변경
3. 그 밖에 화학물질 안전관리와 화학사고 대비ㆍ대응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화학물질 안전관리 업무 담당 팀장이 된다.
③ 위원회의 위원 등 그 밖의 업무 관계자는 업무 수행 상 알게 된 비밀에 대하여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 그 밖에 위원회의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은 「남해군 안전관리위원회 운영 조례」에 따른다.

제6조

화학물질 관련 정보의 제공 및 활용

① 군수는 제4조에 따른 화학안전시행계획의 주요 내용과 추진상황 등 화학물질 안전관리에 대한 내용을 군민에게 알리기 위하여 매년 군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개할 수 있다.
② 군수는 법 제12조제1항에 따라 환경부장관이 공개한 화학물질 통계조사와 화학물질 배출량조사의 결과(이하 “화학물질 조사결과”라 한다) 중에서 군에서 취급되는 화학물질에 대한 정보를 군민이 알기 쉽게 정리하여 제공할 수 있다.
③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알게 된 경우에는 환경부장관 또는 지방환경관서의 장에게 그 사실을 알리고 필요한 조치를 요청할 수 있다.
1. 화학물질 조사결과의 내용이 사실과 다른 경우
2. 법 제23조의3에 따라 지역사회에 고지한 내용이 사실과 다른 경우
3. 화학물질 취급사실이 명백하면서 법 제12조제1항제1호에 해당하지 않는 사업장이 화학물질 조사결과에 포함되지 않은 경우. 다만, 법 제10조에 따른 화학물질 통계조사 또는 법 제11조에 따른 화학물질 배출량조사의 대상이 아닌 경우는 제외한다.
4. 「화학물질관리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30조에 따라 지방환경관서의 장이 제공한 유해화학물질 영업자의 취급시설의 설치현황 자료가 사실과 다른 경우

제7조

지역화학사고대응계획

① 군수는 화학사고에 신속하고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법 제23조의4에 따른 지역화학사고대응계획을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수립하고, 매년 1회 이상 검토하여 필요시 수정하여야 한다.
② 지역화학사고대응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화학사고에 대비한 교육ㆍ훈련 방법 및 시기
2. 화학사고 유형과 규모에 따른 정보전달 방법 및 군민 행동요령
3. 화학사고 대응 및 사후조치에 관한 기관별 역할 및 공조체계
4. 화학사고 대응 및 사후조치에 필요한 자원 및 인력ㆍ장비 등의 동원방법
5. 화학사고 시 군민의 대피방법, 대피장소 및 사고지역으로의 출입통제방법
6. 화학사고 시 피해최소화를 위한 조치ㆍ복구 계획 및 긴급구호물자 지급 및 응급의료지원 계획
7. 그 밖에 화학사고 대응을 위하여 필요한 내용으로서 군수가 정한 사항
③ 군수는 지역화학사고대응계획을 수립한 경우 이를 지체없이 유관기관의 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8조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의 검토 등

① 군수가 법 제23조제3항제3호에 따라 주민의 소산계획의 보완이 필요하다고 요청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화학사고 시의 주요 대피장소가 변경된 경우
2. 화학사고 시 안전한 장소로 대피하기 위하여 임시로 모이는 장소가 변경된 경우
3. 지역화학사고대응계획 중 군민 경보전달 방법 및 절차, 유관기관과의 협의 체계가 변경된 경우
4. 그 밖에 군수가 군민의 안전을 위하여 주민의 소산계획의 보완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군수는 법 제23조제8항에 따라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의 검토를 요청받은 경우 요청을 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검토 결과를 제출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주민의 소산계획의 보완 요청 및 제2항에 따른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의 검토에 대한 구체적인 방법과 절차 등은 시행규칙 제19조의2제9항에 따라 화학물질안전원장이 정하여 고시한 바에 따른다.

제9조

화학사고 발생 시의 군민고지

① 군수는 법 제43조제2항에 따라 화학사고 발생신고를 받거나 다른 기관으로부터 화학사고 발생 사실을 통보받았을 때에는 즉시 다음 각 호의 정보를 군민에게 고지하여야 한다. 다만, 제2호부터 제4호까지에 대한 정보가 파악되지 않았거나 신뢰성이 낮아 혼란이 초래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에는 정확한 정보를 파악한 이후에 고지할 수 있다.
1. 사고 발생 여부, 사고 접수시간 및 장소
2. 사고 발생 시간, 사고 물질의 이름 및 독성정보
3. 대피 또는 외출금지 등 사고 시 행동요령
4. 사고 물질에 노출된 경우의 응급조치요령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고지한 내용의 수정ㆍ보완이 필요한 경우에는 즉시 그 내용을 수정ㆍ보완하여 고지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화학사고 관련 정보를 즉시 고지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추어야 한다.
④ 군수는 화학사고가 종료된 이후에는 제1항 각 호의 사항을 정리하여 군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할 수 있다.

제10조

교육·훈련

① 군수는 화학물질 안전관리 및 화학사고 대비ㆍ대응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공무원에게 필요한 교육을 할 수 있다.
② 군수는 화학사고에 대한 적절한 대응을 위하여 지방환경관서ㆍ지방고용노동관서ㆍ소방관서 등 화학사고 대응 관련 기관과 협의하여 합동훈련을 실시할 수 있다.

제11조

비용 지원 등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화학물질 안전관리와 배출저감, 지역대비체계 운영 및 화학물질 관련 정보의 제공 등 화학사고 예방ㆍ대비ㆍ대응을 위하여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1.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설치ㆍ운영자
2. 환경ㆍ안전교육 및 화학물질 관련 정보의 제공 등과 관련된 기관 및 단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