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드론영농 활성화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농업의 경쟁력 강화와 농업인의 소득 증대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드론영농 활성화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농업의 경쟁력 강화와 농업인의 소득 증대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농업용 드론”이란 다음 각 조건을 갖춘 기기를 말한다.
가.「드론 활용의 촉진 및 기반조성에 관한 법률」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드론일 것
나. 「농업기계화 촉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농업기계일 것
다. 「농업기계화 촉진법」 제9조제1항에 따른 검정을 통과할 것
2. “농작업”이란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농업을 목적으로 이루어지는 모든 형태의 작업을 말한다.
3. “드론영농”이란 농업용 드론을 활용하여 농작업을 하는 것을 말한다.
4. “농업인”이란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2호에 따른 농업인을 말한다.
① 순창군수(이하“군수”라 한다)는 드론영농 활성화에 필요한 시책을 수립하고 시행해야 한다.
② 군수는 드론영농 활성화에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군수는 드론영농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과 같은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드론영농 활성화 사업 보급
2. 농업용 드론 확대 지원
3. 드론활용 영농기술 교육 추진
4. 드론영농 전문인력 양성
5. 드론 안전사고 예방 및 대응 교육
6. 농업용 드론 산업의 저변 확대를 위한 정보 제공 및 홍보
7. 그 밖에 드론영농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군수는 제4조에 해당하는 사업을 수행하는 기관ㆍ법인 또는 단체 등에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비용을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군수는 제4조에 따른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다음 각 호의 기관 또는 단체 등에 의뢰할 수 있다.
1. 국ㆍ공립 연구기관
2.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사 또는 지방공단
3. 정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출자ㆍ출연하고 전문성을 증명할 수 있는 법인 또는 단체
4. 「고등교육법」제2조에 따른 학교
5. 그 밖에 드론영농 산업 관련 전문 기관 또는 단체 등
이 조례에 따른 마약류 및 유해약물 오ㆍ남용 예방을 위한 사업에 종사하였거나 종사하는 사람은 그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군수는 드론영농 활성화 및 지원을 위하여 군 및 관계 기관, 법인, 단체 등과 드론영농 관련 사업에 대하여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군수는 군민의 마약류 및 유해약물 오ㆍ남용 예방을 위하여 관련 기관 및 단체 등과 연계하여 협력체계를 구축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