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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창군 마약류 및 유해약물 오·남용 예방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245503

전북특별자치도 순창군조례시행 2024-07-15공포 2024-07-15공포번호 2929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의2제1항, 「청소년 보호법」 제5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마약류 및 유해약물 오ㆍ남용 방지와 예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순창군민의 건강보호와 보건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마약류”란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마약ㆍ향정신성의약품 및 대마를 말한다.
2. “유해약물”이란 알코올, 담배, 흡입제 등에 의하여 신체적 또는 정신적 의존성을 일으키는 물질을 말한다.

제3조

군수의 책무

① 순창군수(이하 “군수”라 한다)은 마약류 및 유해약물 오남용으로부터 순창군민(이하 “군민”이라 한다)의 건강을 지키기 위하여 필요한 제도와 여건을 조성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마약류 및 유해약물 오ㆍ남용 방지에 대한 군민의 이해와 관심을 높이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

예방계획의 수립 및 시행

① 군수는 군민의 마약류 및 유해약물의 오ㆍ남용 방지를 위한 예방계획(이하 “예방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② 예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다.
1. 예방계획의 기본 목표와 추진방향
2. 마약류 및 유해약물 오ㆍ남용 예방을 위해 필요한 시책 발굴
3. 마약류 및 약물 오ㆍ남용 예방을 위한 교육 및 홍보
4. 사업추진을 위해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군수가 마약류 및 유해약물 오ㆍ남용 예방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

사업의 시행

군수는 군민의 마약류 및 유해약물 오ㆍ남용 방지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생애주기별 맞춤형 예방교육 및 홍보 등에 관한 사업
2. 초ㆍ중ㆍ고등학교 마약류 및 유해약물 오ㆍ남용 예방교육 지원 사업
3. 마약류 및 약물 오ㆍ남용 예방을 위한 홍보 사업
4. 마약류 및 유해약물로부터 군민을 보호하기 위한 보건의료 사업
5. 마약류 취급 지도 및 실태조사 등 예방관리 사업
6. 그 밖에 군수가 마약류 및 유해약물 오ㆍ남용 예방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6조

비밀준수의 의무

이 조례에 따른 마약류 및 유해약물 오ㆍ남용 예방을 위한 사업에 종사하였거나 종사하는 사람은 그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7조

협력체계 구축

군수는 군민의 마약류 및 유해약물 오ㆍ남용 예방을 위하여 관련 기관 및 단체 등과 연계하여 협력체계를 구축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