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화학물질관리법」제7조의2에서 위임 사항와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순창군에서 취급되는 화학물질을 안전하게 관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화학물질관리법」제7조의2에서 위임 사항와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순창군에서 취급되는 화학물질을 안전하게 관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화학물질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를 따른다.
① 순창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화학물질로 인한 순창군민(이하 “군민”이라 한다)의 건강 및 환경상의 위해를 예방하고 화학사고가 발생할 경우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화학물질 안전관리에 필요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화학물질을 취급하는 자는 화학물질로 인하여 군민의 건강상 또는 환경상의 위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화학물질 안전관리를 위한 순창군의 시책에 참여하고 협력하여야 한다.
① 군수는 화학물질을 효과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법 제6조의 화학물질의 관리에 기본계획에 따라 순창군 화학물질 안전관리계획(이하 “관리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이 경우 관리계획은 「전북특별자치도 화학물질 안전관리 조례」제3조에 따른 전북특별자치도 화학물질 안전관리계획과의 연계성을 고려하여야 한다.
② 관리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화학물질 안전관리를 위한 주요 추진시책과 추진계획
2. 화학물질로 인한 사고예방대책 및 대응계획
3. 화학물질 관련 정보의 제공
4. 화학물질 안전관리에 필요한 행정 및 재정 지원 방안
5. 그 밖에 화학물질 안전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 군수는 관리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제8조에 따른 순창군 화학물질안전관리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다만, 경미한 사항의 경우에는 심의를 거치지 않을 수 있다.
④ 군수는 관리계획을 수립하면 지체 없이 전북특별자치도지사 및 관할 지역의 지방환경관서의 장, 소방서장, 경찰서장 등 관계기관(이하 “유관기관”이라 한다)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해 공개할 수 있다. <개정 2026.08.18.>
1. 제4조에 따라 수립한 관리계획
2. 법 제11조의2제5항에 따라 화학물질안전원장이 제공한 배출저감계획서
3. 법 제12조제1항에 따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공개한 화학물질 통계조사와 화학물질 배출량조사의 결과
4. 법 제23조의3에 따라 주요취급시설을 운영하는 자가 고지한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
5. 법 제23조의4에 따라 군에서 수립한 화학사고대응계획
군수는 법 23조의4에 따라 지역화학사고대응계획을 수립한 경우, 화학사고에 신속하고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지체 없이 유관기관의 장에게 통지할 수 있다.
① 군수는 법 제43조제2항에 따라 화학사고 발생 신고를 받거나 다른 기관으로부터 화학사고 발생 사실을 통보받았을 때는 즉시 다음 각 호의 정보를 군민에게 고지하여야 한다. 다만, 제2호부터 제4호까지에 대한 정보가 파악되지 않았거나 신뢰성이 낮아 혼란이 초래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에는 정확한 정보를 파악한 이후에 알릴 수 있다.
1. 사고 발생 여부, 사고 접수시간 및 장소
2. 사고 발생 시간, 사고 물질의 이름 및 독성정보
3. 대피 또는 외출금지 등 사고 시 행동요령
4. 사고 물질에 노출된 경우의 응급조치요령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고지한 내용의 수정ㆍ보완이 필요한 경우에는 즉시 그 내용을 수정ㆍ보완하여 고지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화학사고가 종료된 이후에는 제1항 각 호의 사항을 정리하여 홈페이지에 게재할 수 있다.
군수는 화학물질 안전관리에 관한 주요정책과 그 이행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순창군 화학물질안전관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제3조에 따른 관리계획의 수립ㆍ변경
2. 그 밖에 화학물질 안전관리와 화학사고 대비ㆍ대응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2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다만 위촉직 위원은 특정 성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 중 당연직 위원은 환경, 재난안전, 보건업무 담당 과장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호의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한다.
1. 순창군 의회에서 추천하는 군의원
2. 소방서장이 추천하는 소방공무원
3. 환경, 화학, 보건 관련 분야의 전문가
4. 그 밖에 군수가 화학물질 안전관리 및 화학사고 대비 대응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④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고, 한번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⑤ 위원의 사임 등으로 결원이 발생한 경우 군수는 3개월 이내에 새로운 위원을 위촉하여야 한다. 이 경우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⑥ 군수는 위촉된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위촉 해제할 수 있다.
1. 질병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2. 품위손상, 비밀누설 등의 행위로 인해 위원회 활동에 위해를 주거나 위원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하는 경우
①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된다.
1. 위원이나 그 배우자 또는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가 되거 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4촌 이내의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위원이 해당 안건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ㆍ단체 등이 해당 안건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② 위원회 심의와 관련하여 해당 안건의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기피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할 수 없다.
① 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정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수집하고 ,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부득이 한 사유로 회의의 소집이 곤란하다고 위원장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의결할 수 있다.
③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화학물질관리 업무를 담당하는 팀장으로 한다.
④ 위원회 회의에 출석한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는 「순창군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⑤ 그 밖의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안건심의 등에 관련되는 공무원 또는 전문가 등을 회의에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 할 수 있다.
위원회의 위원, 그밖에 위원회의 업무에 관여한 사람 등은 업무수행 시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안된다.
① 군수는 화학물질 안전관리 및 화학사고 대비ㆍ대응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공무원에게 필요한 교육을 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교육을 실시할 경우 화학사고에 대한 적절한 대응을 위하여 화학사고 대응 관련 유관기관과 협의하여 합동훈련을 실시할 수 있다.
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화학물질 안전관리, 배출저감, 지역대비 체계 운영, 관련 정보제공 등 화학사고 예방ㆍ대비ㆍ대응을 위하여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1.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설치ㆍ운영자
2. 환경ㆍ안전ㆍ노동교육 및 화학물질 관련 정보의 제공 등과 관련된 기관 및 단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