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독서문화진흥법」에 따라 독서문화 진흥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군민에게 독서를 통한 건전한 정서 함양과 균등한 독서 활동 기회를 보장하여 군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독서문화진흥법」에 따라 독서문화 진흥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군민에게 독서를 통한 건전한 정서 함양과 균등한 독서 활동 기회를 보장하여 군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독서문화진흥법」(이하“법”이라 한다) 제2조에 따라 다음과 같다.
1. “독서문화”란 문자를 사용하여 표현된 것을 읽고 쓰는 활동을 중심으로 하여 이루어지는 정신적인 문화 활동과 그 문화적 소산을 말한다.
2. “독서자료”란 문자를 사용하여 표현된 도서ㆍ연속간행물 등 인쇄 자료, 시청각 자료, 전자 자료 및 장애인 위한 특수 자료 등 독서 활동에 필요한 자료를 말한다.
3. “독서소외인”이란 시각 장애, 노령화 등의 신체적 장애 또는 경제적ㆍ사회적ㆍ지리적 제약 등으로 독서 문화에서 소외되어 있거나 독서 자료의 이용이 어려운 자를 말한다.
4. “학교”란「초ㆍ중등교육법」에 따른 학교를 말한다.
군수는 균등한 독서문화 기회 보장을 위하여 독서문화 진흥에 필요한 시책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① 군수는 독서문화 진흥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
1. 독서 생활화에 필요한 독서 시설의 마련 등 여건 조성과 지원
2. 연령, 생애주기를 고려한 독서 관련 프로그램 운영
3. 매년 1회 이상 독서 관련 행사를 개최하거나 관련 기관ㆍ단체의 행사 지원
4. 직장 내의 독서활동 활성화 추진 및 독서 동아리의 육성ㆍ지원
5. 독서소외인의 독서 문화 활동 기회 보장
6. 다독자 선발, 공모전, 도서ㆍ잡지 배부전, 도서 교환전 등 독서 관련 행사
7. 독서 문화 진흥을 목적으로 하는 지역서점과의 협력사업 및 자료 구입
8. 그 밖의 군수가 독서 문화 진흥에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
② 군수는 제1항 각 호의 행사에 참여하는 법인, 단체 또는 개인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기념품, 경품, 상품권 등을 지급할 수 있다.
군수는 독서 문화 진흥에 공적이 있는 사람(법인, 단체 등을 포함한다)과 독서 관련 사업에서 실적이 우수한 사람(법인, 단체 등을 포함한다)에게 「순창군 포상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군수는 독서문화 진흥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관내 도서관, 학교 및 교육지원청 등 관계 기관과 협력할 수 있다.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않은 사항은 「독서문화진흥법」을 준용한다.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