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통일교육 지원법」에 따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지역사회에 통일교육 지원을 통하여 평화통일교육 활성화를 도모함으로써 평화통일 역량 강화 및 기반을 조성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통일교육 지원법」에 따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지역사회에 통일교육 지원을 통하여 평화통일교육 활성화를 도모함으로써 평화통일 역량 강화 및 기반을 조성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통일교육은 다음 각 호의 기본방향에 따라 추진한다.
1. 자유ㆍ민주가치의 실현
2. 민족의 평화적 통일 지향
3. 통일주체로서의 자각 및 인식의 확산
4. 개인적 당파적 이해의 배제
5. 지역사회 평화통일 기반 구축
군수는 제2조 기본방향에 따라 통일교육을 활성화하기 위해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고 행정적ㆍ재정적 지원방안을 마련하여 추진하여야 한다.
① 군수는 통일교육을 체계적이고 지속적으로 실시하기 위하여 통일교육지원계획을 수립ㆍ시행한다.
② 통일교육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통일교육의 추진목표 및 방향
2. 통일교육의 필요성 및 활성화 방향
3. 통일교육 프로그램의 연구ㆍ개발ㆍ보급ㆍ평가 등에 관한 사항
4. 지역 내 아동ㆍ청소년ㆍ청년 등 계층별 통일교육 지원에 관한 사항
5. 통일교육 전문 인력 양성 및 활용 방안
6. 통일교육계획의 시행에 따른 재원조달 및 행정지원에 관한 사항
7. 통일교육 기관 및 지역사회 연계협력망 구축 방안
8. 그 밖에 통일교육의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군수는 통일교육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시책을 추진할 수 있다.
1. 주민을 대상으로 하는 통일교육 프로그램의 개발 및 보급
2. 통일교육의 활성화를 위한 조사 및 연구개발
3. 통일교육 전문 인력의 양성 및 교육 지원
4. 민간단체에서 운영하는 문화프로그램 협력 및 지원
5. 학교, 기업체에서 실시하는 통일교육 지원
6. 그 밖에 통일교육 활성화에 필요한 사항
① 군수는 통일교육과 관련한 기관 또는 단체에 제5조에 따른 통일교육 활성화 시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위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위탁 운영할 경우에는 그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③ 위탁운영에 관하여 이 조례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순창군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를 준용한다.
군수는 통일교육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해 지역사회 내 관련기관, 단체 등이 참여하는 협의체를 구성하는 등 상호 유기적으로 협력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① 군수는 통일교육을 실시하는 개인 또는 기관 및 단체에게 예산의 범위 내에서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보조금 지원에 관한 사항은 「순창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③ 군수는 통일교육 참여자에 대하여 교육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경비를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통일교육 관련 문화체험 참여비용
2. 「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제2조제2호에 따른 대중교통수단 등을 이용한 통일교육 현장 견학 제반 비용
3. 그 밖에 통일교육의 활성화를 위해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④ 군수는「통일교육 지원법」에 따라 지역통일교육센터로 지정받기를 희망하는 기관 단체 또는 시설에 지정을 받는데 필요한 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군수는 공무원ㆍ주민 등의 교육과정에 통일교육을 반영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군수는 통일교육에 기여한 공로가 큰 개인 또는 단체에 대하여 「순창군 포상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