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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시 공영버스터미널 관리·운영 조례자치법규 2245499

경기도 용인시조례시행 2024-08-02공포 2024-08-02공포번호 2535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49조에 따라 용인시가 설치하는 공영버스터미널의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명칭 및 위치

시설의 명칭은 용인시 공영버스터미널(이하 “터미널”이라 한다)이라 하고 용인시 처인구 김량장동 23-1번지에 둔다.

제3조

사업의 범위

용인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터미널 이용자의 편의를 제공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터미널의 관리 및 운영
2. 터미널 시설물의 수익 및 임대 관리
3. 터미널의 서비스 향상을 위한 시설ㆍ장비의 확충 및 개선
4. 그 밖에 터미널 사업의 시행과 관련된 사항

제4조

관리 및 운영

터미널(시설물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은 시장이 관리ㆍ운영한다. 다만, 시장은 터미널의 효율적인 관리ㆍ운영에 필요한 경우에는 터미널의 일부 또는 전부를 법인ㆍ단체 또는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다.

제5조

사용허가

시장은 터미널의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0조에 따라 사용허가할 수 있다.

제6조

사용자의 행위제한

제4조 및 제5조에 따라 위탁 또는 사용허가를 받은 사용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노선 여객자동차운송사업에 해당하는 버스 이외의 차량을 정차 또는 주차하는 행위. 다만, 시장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2. 그 밖에 법령에서 터미널에 설치ㆍ보관 할 수 없도록 한 시설이나 물품을 설치 또는 보관하는 행위

제7조

적용

이 조례에서 규정하지 않은 사항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용인시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 조례」 및 「용인시 민간위탁 관리 조례」를 따른다.

제8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