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부산광역시교육청이 출자ㆍ출연 기관에 이전해 준 출연금을 출자ㆍ출연 기관이 예산 집행 후에 정산하도록 함으로써 예산의 집행과 반납에 투명성과 정확성을 확보하여 부산광역시교육청의 재정 건전성과 효율성을 높이는 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부산광역시교육청이 출자ㆍ출연 기관에 이전해 준 출연금을 출자ㆍ출연 기관이 예산 집행 후에 정산하도록 함으로써 예산의 집행과 반납에 투명성과 정확성을 확보하여 부산광역시교육청의 재정 건전성과 효율성을 높이는 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출자ㆍ출연 기관”이란 부산광역시교육청(이하 “교육청”이라 한다)이 출자하거나 출연하여 설립하고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에 따라 지정ㆍ고시된 출자기관 또는 출연기관을 말한다.
2. “출연금”이란 교육청이 법령 또는 조례에 따라 부산광역시의회(이하 “시의회”라 한다)의 의결을 받아 출자ㆍ출연 기관에 지원하는 자금을 말한다.
3. “정산”이란 출연금의 세입과 세출을 결산하는 것을 말한다.
4. “반납”이란 출연금을 정산 후 발생한 집행잔액과 이자를 교육청에 되돌려 주는 것을 말한다.
부산광역시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은 출자ㆍ출연 기관에 이전한 출연금의 운용에 관한 사항을 확인하여 재정운용의 효율성과 투명성을 높이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이 조례는 교육청 출자ㆍ출연 기관의 출연금에 적용한다.
출연금의 정산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① 출자ㆍ출연 기관의 장이 출연금을 투명하게 관리하고 명확하게 정산하기 위해 출연금은 별도의 법인계좌를 만들어 관리해야 한다. 다만, 교육감으로부터 사전승인을 받은 경우 복수의 출연금을 동일 법인계좌에서 관리할 수 있다.
② 출자ㆍ출연 기관의 장은 출연금을 집행하는 경우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출연금 결제용 전용카드를 사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사항 외에 출연금의 집행기준에 관해서는 법 제27조에서 정한 운영지침 등에 따른다.
① 출자ㆍ출연 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2개월 이내에 출연금의 정산보고서를 교육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정산보고서에는 출연금의 지출내역 등 교육감이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1. 회계연도가 끝났을 때
2. 출연금의 교부 목적사업을 완료하였을 때
② 출자ㆍ출연 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출연금의 정산 결과 집행잔액이 발생하면 집행잔액과 발생한 이자를 교육청에 반납하여야 한다. 이 경우 출연금은 순세계잉여금 중 해당 기관의 전체예산 중 출연금의 비율분 만큼 반납하도록 한다.
③ 출자ㆍ출연 기관의 장은 정산 결과 반납액이 발생한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정산보고서에 이에 대한 사유를 기재하여야 한다.
① 교육감은 제7조에 따라 제출받은 정산보고서 및 법 제19조에 따라 제출받은 결산서 등을 토대로 출연금의 정산검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② 교육감은 제1항에 따른 정산검사 결과를 반영하여 예산편성 시 출연금의 금액을 조정할 수 있고, 출연금의 정산검사 결과 출연금의 집행이 부적정하게 사용된 것으로 확인된 경우에는 해당 출자ㆍ출연 기관을 감사하여야 한다.
③ 교육감은 제1항에 따른 정산검사 및 제2항에 따른 감사를 실시한 경우 그 결과를 시의회에 보고하여야 하며 교육청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개하여야 한다.
① 교육감은 출연금의 정산과 관련한 매뉴얼을 마련하여 업무담당 공무원 및 출자ㆍ출연 기관의 업무담당자 등을 대상으로 이에 대한 교육을 실시해야 한다.
② 교육감은 제1항에 따른 매뉴얼을 출자ㆍ출연 기관에 통보해야 하며, 출자ㆍ출연 기관의 장은 매뉴얼에 따라 출연금을 정산해야 한다.
교육감은 출자ㆍ출연 기관이 자체수입 확대로 출연금의 예산을 절감한 경우 「부산광역시 교육ㆍ학예에 관한 표창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