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제주특별자치도내 생활안전 및 도시미관 개선 등을 위한 공중케이블 정비와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제주특별자치도내 생활안전 및 도시미관 개선 등을 위한 공중케이블 정비와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공중케이블”이란 전주 및 전신주 등에 설치하는 케이블,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을 말한다.
2. “민관협의회”란 민관이 공중케이블 정비 등과 관련한 문제 해결과 개선안을 협의ㆍ제안하는 협의체를 말한다.
3. “공중케이블 정비사업”이란 「전기통신사업법」에 따라 시행되는 사업을 말한다.
제주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이라 한다)는 공중케이블 정비와 관련해 시책 마련에 노력하여야 한다.
① 도지사는 생활안전과 도시미관 개선 등을 위해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하여 공중케이블 정비 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한다.
1. 공중케이블 정비에 관한 기본 방향 및 추진 목표
2. 공중케이블 정비 구역의 설정 및 실태조사
3. 공중케이블 정비 완료시 현장 확인
4. 공중케이블 정비사업의 홍보 및 인식 개선에 관한 사항
5. 공중케이블 민원 해소를 위한 방안
6. 공중케이블 정비 지원에 관한 사항
7. 민관협의회의 의결 및 제안 사항
8. 그 밖에 공중케이블 정비를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① 도지사는 효율적인 공중케이블 정비사업이 될 수 있도록 공중케이블 정비 민관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② 협의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아야 한다.
③ 협의회 위원장은 제주특별자치도(이하 “제주자치도”라 한다) 공중케이블 정비 사업 담당부서의 과장으로 한다.
④ 협의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도지사가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1. 당연직 위원: 제주자치도 및 행정시의 공중케이블 정비 사업 담당부서의 과장
2. 위촉직 위원: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사람
가. 제주특별자치도의회에서 추천하는 사람
나. 도민 중 도시미관 및 공중케이블 정비에 관한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다. 전기통신사업자 및 공중케이블 정비 관련 기관ㆍ단체에 소속된 사람
라. 도시미관 및 공중케이블 정비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
⑤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⑥ 협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제주자치도 공중케이블 정비 사업 업무 담당 팀장으로 한다.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할 수 있다.
1. 공중케이블 정비사업에 대한 민원 및 의견 제시
2. 전기통신사업자 및 한국통신사업자연합회 등에 공중케이블 정비 의뢰 및 요구
3. 공중케이블 정비를 위해 필요한 업무의 협조 및 지원
①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이상이 요구하는 경우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협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협의회 운영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제주특별자치도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른다
도지사는 협의회에 참석한 위촉직 위원과 관계 전문가 등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