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치된 제주특별자치도 폐기물처리시설 주민편익시설의 운영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도민의 건강증진과 여가선용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치된 제주특별자치도 폐기물처리시설 주민편익시설의 운영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도민의 건강증진과 여가선용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주민편익시설”이란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20조에 따라 설치된 시설로서 제주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가 운영ㆍ관리하는 시설물 일체를 말한다.
2. “주민지원협의체”란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8조 및 「제주특별자치도 폐기물처리시설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구성된 협의체를 말한다.
3. “주변영향지역 주민”이란 「제주특별자치도 폐기물처리시설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른 주변영향지역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사람을 말한다.
주민편익시설의 명칭ㆍ위치 및 그 시설명은 별표 1과 같다.
① 주민편익시설의 이용시간 및 이용료는 별표 2와 같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도지사는 시설의 기능, 이용자 수 및 물가 상승 등의 여건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이용시간과 이용료(사우나시설의 경우 이용료의 2분의 1의 범위로 한정한다)를 조정할 수 있다.
①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주민편익시설 내 수영장ㆍ헬스장 이용료의 50퍼센트를 감면할 수 있다.
1. 「제주특별자치도 체육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제22조제2항에 해당하는 경우
2. 「제주특별자치도 체육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제22조제3항에 해당하는 경우
② 도지사는 주민지원협의체와 협의하여 주변영향지역 주민에 대하여 주민편익시설 내 수영장ㆍ헬스장ㆍ사우나ㆍ찜질방 이용료의 50퍼센트를 감면할 수 있다.
③ 도지사는 13세 미만의 어린이 및 영유아에 대하여 주민편익시설 내 사우나 이용료의 40퍼센트를 감면할 수 있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감면사유가 둘 이상 중복되는 경우에는 그 중 가장 높은 감면율을 적용한다.
① 도지사는 이미 납부한 이용료를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반환한다.
1. 천재지변, 시설물 유지관리 등으로 시설의 이용이 불가능한 경우
가. 이용일 전까지: 납부한 이용료 전액
나. 이용일 이후: 납부한 잔여 이용료
2. 이용자의 사유로 시설 이용이 취소된 경우
가. 이용일 3일 전까지: 납부한 이용료 전액
나. 이용일 2일 전부터 이용일 전까지: 납부한 이용료의 10퍼센트를 공제한 금액
다. 이용일 이후: 납부한 잔여 이용료에 10퍼센트를 공제한 금액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이용자가 이용료를 반환받는 대신에 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요청하는 경우 도지사는 시설을 이용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한 기간만큼 시설의 이용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①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시설의 개방을 제한할 수 있다
1. 국가 또는 제주특별자치도(이하 “제주자치도”라 한다)가 주관하는 행사
2. 시설의 개보수 및 시설관리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3. 그 밖에 도지사가 시설이용을 제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시설의 이용을 취소 또는 제한할 수 있다.
1. 공공질서와 미풍양속을 해치는 경우
2.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주거나 위험성이 있는 물품을 소지한 경우
3. 이용수칙을 위반하거나, 이용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
4. 그 밖의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① 도지사는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20조에 따른 주민편익시설을 효율적으로 운영ㆍ관리하기 위하여 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위탁할 수 있다.
1. 해당 폐기물처리시설의 주민지원협의체
2. 제주자치도가 「지방공기업법」 에 따라 설립한 지방공사 또는 제주자치도가 출자한 법인
3. 그 밖에 해당 시설을 운영ㆍ관리할 능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법인 또는 단체 등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위탁하는 경우 수탁자와 별도의 계약 또는 협약을 체결한다.
③ 제1항에 따라 위탁하는 경우에는 이 조례에서 정한 것 이외의 사항에 대해서는「제주특별자치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에 따른다.
④ 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위탁하는 경우 주민편익시설의 운영 및 관리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