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Find

제주특별자치도 폐기물처리시설 주민편익시설 운영 및 관리 조례자치법규 2245493

제주특별자치도조례시행 2024-08-02공포 2024-08-02공포번호 3791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치된 제주특별자치도 폐기물처리시설 주민편익시설의 운영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도민의 건강증진과 여가선용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주민편익시설”이란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20조에 따라 설치된 시설로서 제주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가 운영ㆍ관리하는 시설물 일체를 말한다.
2. “주민지원협의체”란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8조 및 「제주특별자치도 폐기물처리시설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구성된 협의체를 말한다.
3. “주변영향지역 주민”이란 「제주특별자치도 폐기물처리시설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른 주변영향지역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사람을 말한다.

제3조

주민편익시설의 명칭 등

주민편익시설의 명칭ㆍ위치 및 그 시설명은 별표 1과 같다.

제4조

이용시간 및 이용료

① 주민편익시설의 이용시간 및 이용료는 별표 2와 같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도지사는 시설의 기능, 이용자 수 및 물가 상승 등의 여건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이용시간과 이용료(사우나시설의 경우 이용료의 2분의 1의 범위로 한정한다)를 조정할 수 있다.

제5조

이용료 감면

①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주민편익시설 내 수영장ㆍ헬스장 이용료의 50퍼센트를 감면할 수 있다.
1. 「제주특별자치도 체육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제22조제2항에 해당하는 경우
2. 「제주특별자치도 체육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제22조제3항에 해당하는 경우
② 도지사는 주민지원협의체와 협의하여 주변영향지역 주민에 대하여 주민편익시설 내 수영장ㆍ헬스장ㆍ사우나ㆍ찜질방 이용료의 50퍼센트를 감면할 수 있다.
③ 도지사는 13세 미만의 어린이 및 영유아에 대하여 주민편익시설 내 사우나 이용료의 40퍼센트를 감면할 수 있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감면사유가 둘 이상 중복되는 경우에는 그 중 가장 높은 감면율을 적용한다.

제6조

이용료 반환

① 도지사는 이미 납부한 이용료를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반환한다.
1. 천재지변, 시설물 유지관리 등으로 시설의 이용이 불가능한 경우
가. 이용일 전까지: 납부한 이용료 전액
나. 이용일 이후: 납부한 잔여 이용료
2. 이용자의 사유로 시설 이용이 취소된 경우
가. 이용일 3일 전까지: 납부한 이용료 전액
나. 이용일 2일 전부터 이용일 전까지: 납부한 이용료의 10퍼센트를 공제한 금액
다. 이용일 이후: 납부한 잔여 이용료에 10퍼센트를 공제한 금액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이용자가 이용료를 반환받는 대신에 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요청하는 경우 도지사는 시설을 이용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한 기간만큼 시설의 이용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제7조

시설의 이용제한

①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시설의 개방을 제한할 수 있다
1. 국가 또는 제주특별자치도(이하 “제주자치도”라 한다)가 주관하는 행사
2. 시설의 개보수 및 시설관리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3. 그 밖에 도지사가 시설이용을 제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시설의 이용을 취소 또는 제한할 수 있다.
1. 공공질서와 미풍양속을 해치는 경우
2.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주거나 위험성이 있는 물품을 소지한 경우
3. 이용수칙을 위반하거나, 이용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
4. 그 밖의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8조

주민편익시설 운영ㆍ관리의 위탁

① 도지사는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20조에 따른 주민편익시설을 효율적으로 운영ㆍ관리하기 위하여 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위탁할 수 있다.
1. 해당 폐기물처리시설의 주민지원협의체
2. 제주자치도가 「지방공기업법」 에 따라 설립한 지방공사 또는 제주자치도가 출자한 법인
3. 그 밖에 해당 시설을 운영ㆍ관리할 능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법인 또는 단체 등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위탁하는 경우 수탁자와 별도의 계약 또는 협약을 체결한다.
③ 제1항에 따라 위탁하는 경우에는 이 조례에서 정한 것 이외의 사항에 대해서는「제주특별자치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에 따른다.
④ 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위탁하는 경우 주민편익시설의 운영 및 관리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