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이천시에 거주하는 경계선 지능인의 일상생활, 사회생활 및 여가ㆍ문화생활에 필요한 평생교육의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경계선 지능인의 자립 및 사회참여를 촉진하고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이천시에 거주하는 경계선 지능인의 일상생활, 사회생활 및 여가ㆍ문화생활에 필요한 평생교육의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경계선 지능인의 자립 및 사회참여를 촉진하고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경계선 지능인”이란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지적장애인에 해당하지는 않지만 인지능력 또는 학습능력 등의 부족으로 사회적응에 어려움을 겪어 이에 대한 지원과 보호가 필요한 사람을 말한다.
2. “경계선 지능인 평생교육”이란 경계선 지능인을 대상으로 학교의 정규 교육과정을 제외한 학력보완교육, 문해교육, 직업능력 향상교육, 인문교양교육, 문화예술교육, 시민참여교육 등을 포함하는 모든 형태의 조직적인 교육활동을 말한다.
이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경계선 지능인에게 평생교육의 기회가 충분히 제공되도록 시책을 수립ㆍ추진하여야 한다.
경계선 지능인의 평생교육 지원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① 시장은 경계선 지능인 평생교육 지원을 위한 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경계선 지능인 평생교육의 정책 목표 및 방향에 관한 사항
2. 경계선 지능인 평생교육 지원 사업의 계획 및 추진에 관한 사항
3. 경계선 지능인 평생교육 프로그램 현황ㆍ개발ㆍ보급 및 지원에 관한 사항
4. 경계선 지능인 평생교육 지원을 위한 관련 기관 간 협력 및 지원체계 구축ㆍ운영에 관한 사항
5. 경계선 지능인 평생교육 사업의 지원을 위한 소요 재원 및 재원조달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경계선 지능인 평생교육의 활성화 및 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③ 시장은 제1항의 지원계획에 따라 경계선 지능인 평생교육 지원을 위한 시행계획을 매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① 시장은 지원계획을 효율적으로 수립ㆍ시행하기 위해 경계선 지능인에 대한 전반적인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경계선 지능인에 관한 전문성과 인력 등을 갖춘 연구기관 또는 법인ㆍ단체 등에 실태조사를 의뢰할 수 있다.
① 시장은 경계선 지능인 평생교육의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경계선 지능인 발굴 및 지원, 평생교육 정보제공 및 상담
2. 경계선 지능인 평생교육 프로그램 개발, 운영 및 지원
3. 경계선 지능인 가족 및 관련 서비스 종사자에 대한 교육지원
4. 경계선 지능인 평생교육 진흥을 위한 조사 및 연구
5. 경계선 지능인 인식개선 사업 운영 및 지원
6. 경계선 지능인 평생교육 관계 기관 간 연계체계 구축
7. 그 밖에 경계선 지능인 평생교육 지원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사업을 수행하는 민간기관 및 단체 등에게 그 사업 수행에 소요되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① 시장은 경계선 지능인 평생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평생교육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경계선 지능인 평생교육 지원센터(이하 “지원센터”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② 지원센터의 설치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정한다.
① 시장은 지원센터의 효율적인 운영 및 관리를 위하여 경계선 지능인 평생교육에 전문성이 있는 법인 또는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위탁하는 경우 필요한 절차와 방법 등에 관한 사항은 「이천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에 따른다.
시장은 경계선 지능인 평생교육 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유관기관, 의료기관, 평생교육기관, 직업훈련기관 등 관계기관 및 단체와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