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Find

이천시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운영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245487

경기도 이천시조례시행 2024-08-05공포 2024-08-05공포번호 2120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0조제1항, 제36조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주변지역”이란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주변지역을 말한다.
2. “지원사업”이란 주민을 위한 공공시설사업을 말한다.
3. “시설물”이란 지원사업으로 취득한 동산과 부동산을 말한다.

제3조

시설물의 취득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9조 및 제22조에 따른 기본지원사업 및 특별지원사업으로 시행한 시설물(이하 “시설물”이라 한다)은 이천시에서 소유권을 취득하고 시장이 관리한다. 다만, 특정 마을주민만을 위한 시설물은 해당 마을회 소유로 하고 관리하게 할 수 있다.

제4조

시설물의 사용ㆍ수익허가 및 관리ㆍ운영 위탁

① 시장은 시설물의 효율적인 관리ㆍ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시설물의 사용ㆍ수익을 허가하거나 시설물의 전부 또는 일부의 관리를 위탁하여 운영하게 할 수 있다.
1. 시설물이 위치하는 지역에 소재하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가. 주민단체
나.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따라 설립된 영농조합법인
2. 그 밖에 시장이 시설물의 효율적인 관리ㆍ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법인ㆍ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
② 지원사업 시설물에 대하여 사업목적상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해당지역 주민단체, 마을회, 그 밖에 시장이 지정하는 단체 또는 법인 및 영 제28조에 따른 주변지역 외의 주민에게 사용ㆍ수익 허가 또는 관리위탁을 할 수 있으며, 영 제30조제2항에 따라 사용료 또는 대부료를 면제할 수 있다.

제5조

시설물 등에 대한 표시

지원사업으로 설치한 시설물 등에는 별표 1에서 정하는 대로 표시를 부착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