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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 연수구 치매걱정 제로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245486

인천광역시 연수구조례시행 2024-08-05공포 2024-08-05공포번호 1608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치매 걱정 없이 건강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치매걱정 제로도시 조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치매”란 퇴행성 뇌질환 또는 뇌혈관계 질환 등으로 인하여 기억력, 언어능력, 지남력(指南力), 판단력 및 수행능력 등의 기능이 저하됨으로써 일상생활에서 지장을 초래하는 후천적인 다발성 장애를 말한다.
2. “치매걱정 제로도시”란 치매로부터 구민 모두가 평생 안심하고 편안하게 삶을 영위할 수 있는 치매 걱정 없는 도시를 말한다.

제3조

구청장의 책무

인천광역시 연수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치매걱정 제로도시 조성을 위한 시책을 마련하고 적극 추진해야 한다.

제4조

치매걱정 제로도시 조성 계획

① 구청장은 치매걱정 제로도시 조성 계획(이하 “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1월 수립ㆍ시행해야 한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계획을 수립할 때 「치매관리법」 제6조에 따른 “치매관리사업에 관한 시행계획”과 연계하여 수립한다.
③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계획 시행 후 그 결과에 대한 평가를 매년 12월에 실시하고, 평가 결과를 다음 연도 계획 수립 시 적극 반영해야 한다.

제5조

추진사업

① 구청장은 치매걱정 제로도시 조성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치매 예방ㆍ관리 사업
2. 치매검진사업
3. 치매환자의 치료ㆍ보호 및 관리
4. 치매에 관한 홍보ㆍ교육
5. 치매환자와 가족에 대한 지원 및 상담
6. 치매안심센터 설치 및 운영
7. 그 밖에 치매걱정 제로도시 조성에 필요하다고 구청장이 인정하는 사항
② 제1항제6호에 따른 치매안심센터의 운영에 관한 사항은 따로 조례로 정한다.

제6조

의견수렴 등

① 구청장은 계획의 수립을 위해 구민, 전문가 및 치매 관련 기관ㆍ단체 등의 의견을 수렴하거나 설명회, 공청회 및 토론회 등을 개최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치매걱정 제로도시 조성을 위한 시책 마련 및 사업 추진에 필요한 기초조사 및 정책연구 등을 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기초조사 및 정책연구를 치매에 관한 전문성을 갖춘 기관ㆍ단체나 전문가에게 위탁할 수 있다.

제7조

치매걱정 제로도시 위원회 설치 및 기능

구청장은 치매걱정 제로도시 조성과 관련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인천광역시 연수구 치매걱정 제로도시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치매걱정 제로도시 조성의 기본방향 및 전략
2. 제4조의 계획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
3. 제4조에 따라 수립된 계획의 시행 결과에 대한 분석 및 평가에 관한 사항
4. 치매관리 프로그램 개발 등에 관한 사항
5. 지역사회의 협력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8조

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인천광역시 연수구 보건소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촉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② 당연직 위원은 치매정신건강과장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성별을 고려하여 구청장이 위촉한다.
1. 노인복지 관련 기관ㆍ시설 또는 단체의 장
2. 치매 관련 기관ㆍ시설 또는 단체의 장
3. 치매환자의 가족 또는 보호자
4. 치매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5.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제9조

위원의 임기

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두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② 위원의 해촉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10조

위원회의 운영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며, 정기회의는 연 2회 개최하고 임시회의는 재적위원 3분의 2 이상이 요구할 때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위원장이 소집하고, 그 회의의 의장이 된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위원회 운영 등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한 사항 외에 필요한 사항은 「인천광역시 연수구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른다.

제11조

간사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인천광역시 연수구 보건소 소속 공무원 중에서 구청장이 지명한다.

제12조

협력체계 구축

구청장은 원활한 치매관리사업의 진행과 치매관리 사각지대 해소를 위하여 중앙부처ㆍ공공기관ㆍ지역사회 간의 협력체계 구축을 위하여 노력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