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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 연수구 음식특화거리 선정 및 지원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245485

인천광역시 연수구조례시행 2024-08-05공포 2024-08-05공포번호 1605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음식특화거리 선정 및 활성화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건전한 음식문화를 조성하고 지역 외식산업의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상인”이란 인천광역시 연수구(이하 “구”라 한다)에서 점포를 소유 또는 임차하여 직접 음식점 영업에 종사하는 사람을 말한다.
2. “상인단체”란 상권이 형성된 일정 지역에서 상인의 전부 또는 일부가 자율적으로 설립한 조직으로 관할 세무서에 등록된 법인 또는 단체를 말한다.
3. “음식점”이란 「식품위생법」 제37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 제1항제2호ㆍ제8호에 따라 신고한 즉석판매제조ㆍ가공업, 휴게음식점영업, 일반음식점영업, 제과점영업을 하는 업소를 말한다.
4. “음식특화거리”란 일정한 지역 내에 음식점이 밀집되어 있는 거리로서, 건전하고 위생적인 음식문화를 조성하기 위해 인천광역시 연수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선정한 거리를 말한다.

제3조

구청장의 책무

구청장은 음식특화거리 지원사업의 효율적인 추진과 활성화를 위하여 적극 노력해야 한다.

제4조

상인단체의 책무

상인단체는 음식특화거리 조성과 지속적인 발전을 위하여 구 시책에 적극 협력해야 한다.

제5조

음식특화거리 지원계획

구청장은 음식특화거리 활성화를 위해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음식특화거리 지원계획을 매년 수립ㆍ시행해야 한다.
1. 음식특화거리 활성화 기본방향
2. 음식특화거리 지원 사업의 목표 및 추진계획
3. 음식특화거리 지원 사업 추진에 필요한 재원 조달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음식특화거리 지원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

제6조

음식특화거리 선정 등

ㆍ 구청장은 거리환경 및 시설, 상권의 규모, 주민의 이용도, 발전가능성 및 경제적 파급효과 등을 검토하여 관내의 일정지역을 음식특화거리로 선정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음식특화거리 선정을 신청하려는 상인단체 대표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음식특화거리 선정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1. 등록된 상인단체임을 증명하는 서류 2. 음식특화거리로 선정받으려는 거리(이하 이 조에서 “예정거리”라 한다)의 상인 3분의 2 이상의 동의서 3. 별지 제2호서식의 개인정보 수집ㆍ이용 동의서 4. 상인단체의 회칙(정관을 포함한다) 및 명부 5. 예정거리 위치도(음식점 위치 등을 표시할 것) 6. 음식특화거리 활성화 계획서 7.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 ㆍ 제2항에 따라 음식특화거리 선정을 신청하려는 상인단체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1. 음식점이 30개 이상 밀집해 있는 구역일 것 2. 상인단체가 구성되어 있을 것

제7조

선정 절차

ㆍ 구청장은 제6조제2항에 따라 음식특화거리 선정 신청을 받은 경우 제6조제3항에 따른 선정요건 총족 여부를 확인하고 음식특화거리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선정 여부를 결정한다.
② 음식특화거리 선정 심의 기준은 별표와 같다.
③ 구청장은 선정요건 충족 여부와 그 밖의 관계 서류의 사실 확인을 위하여 담당 공무원으로 하여금 현지 조사를 실시하게 할 수 있다.
④ 구청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음식특화거리를 선정한 때에는 별지 제3호서식의 음식특화거리 선정서를 교부하고 그 선정내용을 구보나 구 홈페이지를 통해 공고해야 한다.

제8조

음식특화거리 심의위원회

① 구청장은 음식특화거리 선정 및 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음식특화거리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음식특화거리 선정 및 취소에 관한 사항
2.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위원회의 기능은 「인천광역시 연수구 위생업소 지원에 관한 조례」 제8조에 따른 인천광역시 연수구 위생업소 지원 심의위원회에서 대신한다.

제9조

선정 취소

구청장은 음식특화거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선정을 취소할 수 있다.
1. 음식특화거리로써 기능을 상실한 경우
2. 위생, 품질 등의 관리 소홀로 인하여 민원이 다수 발생하는 경우
3.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음식특화거리 선정을 받은 경우
4. 그 밖에 구청장이 음식특화거리의 선정을 취소할 만한 사유가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

제10조

음식특화거리 지원사업 등

① 구청장은 음식특화거리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할 수 있다.
1. 음식문화개선사업 및 좋은 식단 실천사업
2. 고객 편의시설의 설치 등 고객 접근성 향상을 위한 환경개선사업(개별 음식점이 아닌 공용부분에 한정한다)
3. 축제 및 음식특화거리 활성화 등을 위한 홍보사업
4. 음식점 종합컨설팅
5. 상인 대상 위생 등 교육사업
6. 그 밖에 음식특화거리 활성화를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구청장은 제1항의 사업을 추진하는 상인단체에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제2항에 따라 사업비를 지원할 때에는 상인단체의 사업계획서를 제출받아 다음 각 호의 사항 등을 고려하여 지원 한도 및 지원 조건을 달리할 수 있다.
1. 예산의 규모
2. 음식특화거리의 특성 및 사업 내용
3. 상인단체의 자부담 능력
④ 제2항에 따른 사업비 지원 및 관리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인천광역시 연수구 지방보조금관리조례」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