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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남도교육청 인터넷 및 스마트폰 과의존 예방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245483

충청남도교육청조례시행 2024-08-12공포 2024-08-12공포번호 05718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학생의 지나친 인터넷 및 스마트폰 과의존을 예방하고 부작용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학생을 유해한 환경으로부터 보호하여 건전한 성장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학생"이란 「유아교육법」 제2조에 따른 유치원과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 재학 중인 사람을 말한다.
2. "인터넷ㆍ스마트폰 과의존"이란 학생이 컴퓨터, 스마트폰 등 지나친 이용으로 이용자가 일상생활에서 쉽게 회복할 수 없을 정도로 신체적ㆍ정신적ㆍ사회적 기능의 손상을 입는 것을 말한다.

제3조

교육감의 책무

충청남도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은 학생들에게 인터넷ㆍ스마트폰 과의존 예방을 위한 정책을 마련하고 추진하여야 한다.

제4조

기본계획의 수립

① 교육감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인터넷ㆍ스마트폰 과의존 예방교육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1. 예산확보 방안
2. 행정적 지원 방안
3. 인적 자원 활용 방안
4. 유해정보로 인한 피해 예방 및 치유 방안
5. 학교와 지역사회 간 협력체제 구축 방안
6. 그 밖에 인터넷ㆍ스마트폰 과의존 예방을 위하여 교육감이 필요 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학교의 장은 기본계획에 따라 매년 인터넷ㆍ스마트폰 과의존 예방교육(이하 “예방교육”이라 한다)을 실시하여야 한다.

제5조

전담부서의 설치

교육감은 인터넷ㆍ스마트폰 과의존 예방을 위하여 충청남도교육청에 전담부서를 둘 수 있다.

제6조

위원회 설치 및 기능

① 교육감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자문하기 위하여 인터넷ㆍ스마트폰 과의존 예방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1. 예방교육에 관한 주요 시책
2. 예방교육 및 지원을 위한 중ㆍ장기계획 수립
3. 예방교육에 관한 운영, 평가 및 지원
4. 학교와 지역사회 간 협력체제 구축방안
5. 그 밖에 교육감이 자문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위원회의 기능은 「충청남도교육청 4차 산업혁명 교육 진흥 조례」에 따른 4차산업혁명교육진흥위원회가 대행할 수 있다.

제7조

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11명 이내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예방교육 업무담당 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민간 위원 중에서 선출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은 예방교육 업무담당 국장을 당연직 위원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예방교육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성별 균형을 고려하여 교육감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제8조

위원의 임기

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② 보궐 위원의 임기는 전임 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이 경우 남은 기간이 6개월 미만일 경우에는 위촉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9조

위원장 직무 및 운영 등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며, 간사는 예방교육 업무를 담당하는 장학관 또는 사무관이 된다.
⑤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이 조례에 규정한 것 외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로 정한다.

제10조

협력체계 구축

교육감은 예방교육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충청남도 행정기관 및 관련 단체 등과 협력체계 구축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