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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국가유산 보존 및 활용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자치법규 2245482

서울특별시규칙시행 2024-08-05공포 2024-08-05공포번호 4651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서울특별시 국가유산 보존 및 활용에 관한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국가유산 보존 시행계획의 수립절차 등

① 「서울특별시 국가유산 보존 및 활용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2조에 따른 문화유산기본계획과 자연유산보호계획에 관한 연도별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해당 연도의 사업 추진방향
2. 주요 사업별 추진방침
3. 주요 사업별 세부계획
4. 그 밖에 국가유산의 보존ㆍ관리 및 활용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 서울특별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시행계획을 수립할 경우, 조례 제36조에 따른 서울특별시 국가유산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 위원 및 국가유산의 소유자, 관리자, 관리단체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③ 시장은 시행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자치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에게 관할구역의 국가유산에 대한 자료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④ 시장은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문화유산법 시행령"이라 한다) 제4조제2항과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자연유산법 시행령"이라 한다) 제3조제2항에 따라 해당 연도 시행계획과 전년도 시행계획의 시행 결과를 매년 1월 31일까지 국가유산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⑤ 시장은 문화유산법 시행령 제4조제3항과 자연유산법 시행령 제3조제3항에 따라 해당 연도의 시행계획을 매년 2월 말까지 서울특별시(이하 "시"라 한다) 게시판과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하여 공고하여야 한다.

제3조

국가유산 기초조사의 절차

① 시장은 조례 제4조제1항에 따른 국가유산 기초조사를 하려면 조사자, 조사대상, 조사경위 등 전반적인 사항이 포함된 조사계획서를 작성하여 조사 착수 전까지 국가유산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국가유산 기초조사가 끝난 후 60일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결과보고서를 작성하여 국가유산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조사자, 조사경위, 조사방법 등 조사의 일반적인 사항
2. 조사한 국가유산의 상세한 현재 상태
3. 조사한 국가유산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 소재지 및 이력 등에 관한 사항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국가유산 기초조사 기간이 1년을 초과할 때에는 시장은 조사가 시작된 후 1년이 되는 때마다 제2항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중간보고서를 작성하여 국가유산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4조

국가유산정보체계의 구축 범위 및 운영 등

① 조례 제5조제3항에 따른 국가유산정보체계의 구축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국가유산의 명칭, 소재지, 소유자 등이 포함된 기본현황 자료
2. 국가유산의 보존ㆍ관리 및 활용에 관한 자료
3. 국가유산의 조사ㆍ발굴 및 연구 자료
4. 사진, 도면, 동영상 등 해당 국가유산의 이해에 도움이 되는 자료
5. 그 밖에 국가유산 정보가치가 있는 자료로서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시장은 제1항 각 호의 자료를 전자정보, 책자 등의 형태로 구축하고, 국가유산 정보의 효율적인 활용을 위하여 구축한 내용을 시 자료관이나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하여 시민에게 제공할 수 있다.

제5조

화재대응 지침서 마련

① 화재대응 지침서를 마련하여야 하는 국가유산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시지정유산 중 목조건축물
2. 시지정유산 안에 있는 목조건축물과 보호구역 안에 있는 목조건축물. 다만, 화장실, 휴게시설 등 중요도가 낮은 건축물은 제외한다.
3. 「세계유산의 보존ㆍ관리 및 활용에 관한 특별법」제9조제1항에 따른 세계유산 안에 있는 목조건축물. 다만, 화장실, 휴게시설 등 중요도가 낮은 건축물은 제외한다.
② 조례 제6조제3항에 따른 화재대응 지침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화재 예방활동
2. 화재 발생 시 신고요령
3. 회재 발생 시 국가유산의 이동ㆍ분산대피 등 대응요령

제6조

시지정유산의 지정기준

조례 제7조에 따른 시지정유산의 지정기준은 별표 1과 같다.

제7조

시지정유산의 지정절차

① 국가유산 소유자 또는 제3자가 시지정유산 지정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시지정유산 지정신청서를 작성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시지정유산을 지정하려면 위원회 중 해당 분야의 분과위원회 위원이나 전문위원 등 전문가 3명 이상에게 해당 국가유산에 대한 조사 및 검토를 요청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요청을 받은 자는 조사 및 검토를 한 후 조사보고서를 작성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시장은 제3항에 따른 조사보고서를 검토하여 해당 국가유산이 시지정유산으로 지정할 가치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 전에 심의할 내용을 서울시보에 30일 이상 예고하여야 한다.
⑤ 시장은 제3항에 따른 조사보고서와 제4항에 따른 예고결과를 참고하여 예고가 끝난 날로부터 6개월 이내에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정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제8조

문화유산자료의 지정기준 및 절차

① 문화유산자료의 지정은 조례 제7조에 따른 유형으로 나누지 않고 총괄하여 지정하되, 별표 1에서 정한 기준을 준용한다.
② 문화유산자료의 지정절차는 제7조를 준용한다.

제9조

보호물 또는 보호구역의 지정기준 및 절차

① 조례 제9조에 따른 보호물 또는 보호구역의 지정기준은 별표 2와 같다.
② 시장은 인위적ㆍ자연적 조건 등 그 밖의 특수한 사정으로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제1항의 보호물 또는 보호구역의 지정기준을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확대하거나 축소할 수 있다.
③ 보호물 또는 보호구역의 지정절차는 제7조를 준용한다.

제10조

지정 및 해제 등의 고시

① 시지정유산 및 문화유산자료(이하"시지정유산등"이라 한다)나 그 보호물 또는 보호구역을 지정하거나 그 지정을 해제하는 경우에는 조례 제10조제1항 및 제13조제3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서울시보에 고시하여야 한다.
1. 시지정유산등의 종별ㆍ지정번호ㆍ명칭ㆍ수량ㆍ소재지 또는 보관장소
2. 시지정유산등의 보호물 또는 보호구역의 명칭ㆍ수량 및 소재지
3. 시지정유산등과 그 보호물 또는 보호구역의 소유자 또는 점유자의 성명ㆍ주소
4. 지정 또는 해제의 이유

제11조

지정에 관한 자료

시지정유산등이나 그 보호물 또는 보호구역의 지정을 위하여 제출하여야 하는 지정신청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시지정유산등의 종별, 명칭, 수량, 소재지 또는 보관장소
2. 시지정유산등의 소유자, 점유자 또는 관리자의 성명 및 주소
3. 시지정유산등의 소재지 또는 보관장소의 소유자ㆍ점유자 또는 관리자의 성명 및 주소(보호구역 또는 보호물을 지정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그 구역 또는 수량과 소유자ㆍ점유자 또는 관리자의 성명 및 주소)
4. 시지정유산등의 작자ㆍ유래 및 전설
5. 현상에 관한 설명
6. 시지정유산등의 재료ㆍ품질ㆍ구조ㆍ형식ㆍ크기 및 형태
7. 시지정유산등의 사진ㆍ도면ㆍ녹음물 및 기록물
8. 시지정유산등의 보호ㆍ관리에 필요한 제한 또는 금지에 관한 사항
9. 그 밖의 지정에 필요한 사항

제12조

지정서

① 조례 제11조에 따른 유형문화유산ㆍ기념물ㆍ민속문화유산ㆍ자연유산ㆍ문화유산자료의 지정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어야 한다.
1. 명칭 및 수량
2. 지정번호 및 지정연월일
3. 건조물인 경우에는 구조 및 형식
4. 건조물 외의 경우에는 규격, 형태, 재료 및 그 밖의 특징
5. 소재지 또는 보관장소
6. 소유자의 성명 및 주소
② 제1항에 따른 지정서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다.
③ 제1항 각 호의 사항을 적을 때에는 같은 항 제1호의 수량에 세목이 있는 경우의 그 세목과 같은 항 제3호 및 제4호의 사항은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 지정서 부록에 적는다. 이 경우 지정서 부록은 해당 지정서의 일부분으로 보며 부록과 지정서 뒷면 사이에는 간인을 찍어야 한다.
④ 제1항의 지정서를 멸실 또는 훼손한 때에는 해당 국가유산의 소유자는 지정서를 재발급받아야 한다.
⑤ 시장은 시지정유산등의 지정서를 발급 또는 재발급하면 별지 제4호서식의 지정서 발급대장에 그 내용을 적어야 한다.
⑥ 제5항의 지정서 발급대장은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전자적 방법으로 작성하여야 한다.

제13조

지정 해제 절차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7조를 준용한다.
1. 조례 제13조제1항에 따른 시지정유산등의 지정 해제
2. 조례 제13조제2항에 따른 보호물 또는 보호구역 지정 해제 및 범위의 조정

제14조

임시지정

시장이 조례 제14조에 따라 시지정유산으로 임시지정을 하는 경우에는 유형문화유산ㆍ기념물ㆍ민속문화유산ㆍ자연유산 또는 문화유산자료로 이를 구분하여야 한다.

제15조

관리단체의 지정

① 시장은 조례 제17조에 따라 시지정유산등에 대하여 자치구나 해당 시지정유산등을 관리하기에 적당한 법인ㆍ단체(이하 "관리단체"라 한다)를 지정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5호서식의 관리단체 지정서를 발급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관리단체 지정서를 발급한 경우에는 별지 제6호서식의 관리단체 지정서 발급대장에 그 내용을 적고 이를 관리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관리단체 지정서를 발급받은 관리단체는 지정기간이 만료되거나 지정이 해지된 때에는 10일 이내에 그 지정서를 반납하여야 한다.

제16조

대장

① 시장은 조례 제25조에 따른 시지정유산등의 보존ㆍ관리 및 변경사항 등에 대하여 별지 제7호서식에 따라 기록ㆍ보존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기록할 경우에는 해당 시지정유산등과 그 보호물 및 보호구역의 사진과 실측도ㆍ지적도 및 배치도를 시지정유산등의 대장에 첨부하여야 한다.
③ 시지정유산등의 대장에는 지정번호별 찾아보기와 총괄표를 붙여야 한다.
④ 조례 제14조에 따른 임시지정 국가유산에 대해서는 제1항을 준용한다.

제17조

허가신청

① 조례 제19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에 대하여 시장의 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허가신청서에 해당 시지정유산등의 종별ㆍ지정번호ㆍ명칭ㆍ수량 및 소재지 등을 적어서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조례 제19조제1호에 따른 동물ㆍ식물ㆍ광물의 포획ㆍ채취 또는 반출 허가를 받으려는 자: 별지 제8호서식
2. 조례 제19조제2호에 따른 시지정유산등의 탁본ㆍ영인 또는 촬영 허가를 받으려는 자: 별지 제9호서식
3. 조례 제19조제3호에 따른 시지정유산등 또는 그 보호물이나 보호구역의 현상변경 등의 허가를 받으려는 자: 별지 제10호서식
4. 조례 제19조에 따른 허가사항 변경신청을 하려는 자: 별지 제11호서식
② 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따른 허가서는 별지 제33호서식을 따르고, 제1항제4호에 따른 변경허가서는 별지 제34호서식을 따른다.

제18조

경미한 행위의 범위

조례 제19조제3호 단서의 "규칙으로 정하는 경미한 행위"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
1. 건축물의 비뚤어진 기단 및 계단을 바로잡는 행위
2. 벽화가 없는 벽체의 탈락할 위험이 있는 부분이나 일부 탈락한 부분을 원상으로 보수하는 행위
3. 창호지를 바르거나 일부 파손된 문짝을 보수하는 행위
4. 누수 등으로 인하여 떨어진 천장에 흙을 바르는 행위
5. 마루판의 부분적인 파손을 보수하는 행위
6. 표석ㆍ안내판ㆍ경고판 등을 보수하는 행위
7. 누수방지를 위하여 이완된 기와를 바로잡는 행위
8. 화장실을 원형대로 보수하는 행위
9. 담장의 기와를 바로잡거나 붕괴부분을 원상으로 보수하는 행위
10. 광장의 유실부분을 보수하는 행위
11. 잔디를 심거나 깎는 행위
12. 석축부분의 흙을 고르는 행위
13. 기존 진입도로를 유지보수하는 행위
14. 기존 배수로를 준설하는 행위
15. 성곽 및 건물지 등 유적관리를 위하여 잡목을 제거하는 행위
16. 전기공작물 및 소방시설을 보수하는 행위
17. 도난경보시설을 보수하는 행위
18. 보호책을 보수하는 행위
19. 그 밖에 시장이 정하는 행위

제19조

관리자 선임 등의 신고

① 시지정유산등에 관하여 조례 제23조제1호부터 제8호까지의 규정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여 신고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신고서를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조례 제23조제1호에 따른 시지정유산등의 관리자 선임 또는 해임 신고: 별지 제12호서식
2. 조례 제23조제2호에 따른 시지정유산등의 소유자 변경 신고: 별지 제13호서식
3. 조례 제23조제3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시지정유산등의 소유자ㆍ관리자의 성명이나 주소, 시지정유산등의 소재지, 보관 장소의 변경 신고: 별지 제14호서식
4. 조례 제23조제6호에 따른 시지정유산등의 멸실ㆍ유실ㆍ도난 또는 훼손 신고: 별지 제15호서식
5. 조례 제23조제7호에 따른 시지정유산등의 재반입 신고: 별지 제16호서식
6. 조례 제23조제8호에 따른 시지정유산등의 현상변경 등의 착수 및 완료 신고: 별지 제17호서식
② 시지정유산등에 관하여 조례 제23조제9호에 따른 신고사유가 발생한 경우 신고를 하려는 자는 반출의 경우 반출예정일 1개월 이전에, 재반입의 경우 재반입된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신고서를 구청장을 거쳐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시지정유산등의 시외반출 신고: 별지 제18호서식
2. 시지정유산등의 재반입 신고: 별지 제19호서식

제20조

수리 등의 시행통지

시장은 조례 제24조제2항에 따라 시 부담으로 조례 제24조제1항 각 호의 조치를 하려면 시지정유산등의 종별ㆍ지정번호ㆍ명칭ㆍ수량과 수리 또는 조치 내용ㆍ착수시기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그 소유자 또는 관리자에게 알려야 한다.

제21조

정기조사 등의 위탁

시장은 조례 제26조제6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 또는 단체에 시지정유산등의 정기조사 및 재조사를 위탁할 수 있다.
1. 시지정유산등 관련 조사, 연구, 교육, 수리 또는 학술활동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 또는 단체
2.「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제10조, 제12조 또는 제14조에 따른 박물관

제22조

공개제한의 고시 등

① 시장은 조례 제31조제3항에 따라 시지정유산의 공개를 제한하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서울시보에 고시하여야 한다.
1. 해당 시지정유산등의 종별, 지정번호, 명칭 및 소재지
2. 해당 시지정유산등이 있는 지역의 위치
3. 공개가 제한되는 기간 및 지역
4. 공개가 제한되는 사유
5. 공개제한 위반 시의 제재 내용
② 조례 제31조제3항에 따라 공개제한 조치를 통보받은 구청장은 해당 시지정유산등의 소유자ㆍ관리자 또는 관리단체에게 이를 알리고, 공개가 제한되는 시지정유산등의 주변에 제1항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안내판을 설치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조례 제31조제4항에 따라 시지정유산등의 공개제한을 해제하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서울시보에 고시하여야 한다.
1. 해당 시지정유산등의 종별, 지정번호, 명칭 및 소재지
2. 공개제한이 해제되는 지역
3. 공개제한이 해제되는 사유
④ 조례 제31조제4항에 따라 공개제한의 해제통보를 받은 구청장은 제2항에 따른 안내판을 철거하여야 한다.

제23조

공개제한지역 출입의 허가

① 시장은 조례 제31조제5항에 따라 공개가 제한되는 지역에 출입하려는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출입을 허가할 수 있다.
1. 시지정유산등의 수리ㆍ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2. 시지정유산등의 보호ㆍ보존을 목적으로 한 학술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3. 그 밖에 시장이 해당 시지정유산등의 보존ㆍ활용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제1항에 따른 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20호서식의 시지정유산등 공개제한지역 출입허가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사업계획서 또는 연구계획서 등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구청장을 거쳐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24조

시 소유 국가유산의 휴무일

① 시 소유 국가유산 및 관련시설(이하 "시 소유 국가유산등"이라 한다)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매주 하루를 휴무일로 한다.
② 휴무일은 시 소유 국가유산별 여건을 감안하여 시장이 정한다.

제25조

시 소유 국가유산등의 관람 또는 사용시간

시 소유 국가유산등의 관람 또는 사용시간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관람 또는 사용시간을 단축하거나 연장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하절기(3월∼10월): 09:00∼18:00
2. 동절기(11월∼2월): 09:00∼17:00

제26조

시 소유 국가유산등의 관람 또는 사용의 제한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시 소유 국가유산등의 관람 또는 사용을 제한할 수 있다.
1. 시 소유 국가유산등 또는 그 밖의 설비 등을 훼손할 우려가 있는 경우
2. 정치집회 또는 종교행사
3. 시장의 사전승인 없이 관람객을 상대로 영업을 하는 행위

제27조

시 소유 국가유산등의 사용허가 및 사용료 징수

① 조례 제33조에 따라 촬영 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21호서식의 촬영 허가 신청서 및 구비서류를 갖추어 촬영 5일 전까지 시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신청에 대해 허가를 할 경우에는 허가 내용 및 조건 등을 기재한 별지 제22호서식의 촬영 허가서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③ 조례 제33조에 따라 장소사용 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23호서식의 장소사용 허가 신청서 및 구비서류를 갖추어 사용 20일 전까지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시장은 제3항에 따른 신청에 대해 허가를 할 경우에는 허가 내용 및 조건 등을 기재한 별지 제24호서식의 장소사용 허가서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⑤ 제2항 또는 제4항에 따라 촬영 허가 또는 장소사용 허가를 받은 자는 사용일 전일까지 별표 3에서 정한 사용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⑥ 사용일 이후에는 미사용에 대한 사용료를 반환하지 아니한다. 다만, 신청자의 귀책사유 없이 사용일에 시 소유 국가유산등을 사용하지 못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⑦ 시장은 제5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료를 면제할 수 있다.
1. 시(자치구를 포함한다) 또는 국가가 주관 또는 후원하는 전통문화예술 발굴, 보존 및 전승을 위한 행사나 촬영
2. 국정, 시정의 홍보와 전통문화 교육목적을 위한 행사나 촬영
3. 정부, 국제기구 및「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의 회의, 전시 등의 행사
4. 어린이 및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행사로서 시장의 사전 허가를 받은 글짓기, 그림 그리기, 서예 등의 행사 또는 공익목적의 행사
5. 해당 시 소유 국가유산등의 홍보 등을 위하여 시장이 인정하는 행사

제28조

시 소유 국가유산등의 사용허가 취소 등

① 제27조에 따라 시 소유 국가유산의 사용허가를 받은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시장 또는 국가유산 관리기관의 장과 사전에 협의하여야 한다.
1. 시설물 설치ㆍ철거 및 안전관리 책임에 관한 사항
2. 물품 및 장비의 반ㆍ출입 및 행사용 차량의 출입에 관한 사항
3. 그 밖의 국가유산 보존 관리상 필요한 사항
② 시장 또는 국가유산 관리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을 중지하거나 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1. 신청내용과 허가조건 또는 준수사항을 변경ㆍ위반한 경우
2. 허가내용 이외의 다른 목적으로 사용할 경우
3. 허가받은 자가 자신의 사정으로 허가받은 기간 내에 행사를 개최할 수 없는 경우
4. 국가유산의 보존ㆍ관리상 필요한 경우
③ 제2항에 따라 사용이 중지되거나 취소된 경우에는 사전 협의에 의하여 사용을 연기할 수 있다. 다만, 제2항제1호 및 제2호의 사유로 인한 경우에는 해당되지 아니한다.

제29조

사용료의 징수에 대한 준용규정

이 규칙에서 정한 것 이외의 사용료의 징수에 필요한 사항은 지방세징수의 예에 따른다.

제30조

시 소유 국가유산의 운영위탁 신청

조례 제35조제1항에 따라 시 소유 국가유산의 운영위탁을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25호서식의 운영위탁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31조

시 소유 국가유산의 운영위탁기간의 연장 등

수탁자가 운영위탁기간의 연장을 받고자 할 때에는 운영실적 등을 첨부한 별지 제26호서식의 운영위탁기간 연장신청서를 운영위탁기간 만료일 60일 전까지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32조

운영규정

시 소유 국가유산의 운영에 관하여 이 규칙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 등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제33조

분과위원회

① 국가유산을 분야별로 분장하여 조례 제36조제1항 각 호의 사항을 조사ㆍ심의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다음 각 호와 같이 분과위원회를 둔다.
1. 건축유산분과위원회
2. 동산유산분과위원회
3. 기념물ㆍ자연유산분과위원회
4. 표석분과위원회
② 건축유산분과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1. 조례 제7조제1호의 유형문화유산 중 건조물에 관한 사항
2. 조례 제7조제2호의 기념물 중 건조물에 관한 사항
3. 조례 제7조제3호의 민속문화유산 중 가옥 및 조례 제8조의 문화유산자료 중 건조물에 관한 사항
4. 조례 제7조제4호의 자연유산 중 건조물에 관한 사항
5. 설비ㆍ전기ㆍ기계 등 기술에 관한 사항
③ 동산유산분과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1. 조례 제7조제1호의 유형문화유산(건조물을 제외한다)에 관한 사항
2. 조례 제7조제3호의 민속문화유산(가옥은 제외한다)에 관한 사항
3. 조례 제8조의 문화유산자료 중 전적, 서적, 문서, 회화, 조각 및 공예품 등에 관한 사항
④ 기념물ㆍ자연유산분과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1. 조례 제7조제2호의 기념물(건조물을 제외한다)에 관한 사항
2. 조례 제8조의 문화유산자료(건조물, 전적, 서적, 문서, 회화, 조각, 공예품 등을 제외한다)에 관한 사항
3. 조례 제44조제1항의 사업면적이 2천제곱미터 이하의 건설공사의 경우, 지표조사결과에 따른 보존조치 명령 심의에 관한 사항
4. 조례 제7조제4호의 자연유산에 관한 사항
⑤ 표석분과위원회는 표석의 신설 및 정비에 관한 사항을 분장한다.

제34조

분과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① 분과위원회는 위원회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분과별 정원 및 위원의 배치는 시장이 정한다.
② 각 분과위원회 위원장(이하 "분과위원장"이라 한다)은 각 분과위원회 위원(이하 "분과위원"이라 한다) 중에서 호선한다.
③ 분과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해당 분과위원 중에서 위원장이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④ 분과위원장은 분과위원회를 총괄하고, 분과위원회를 대표한다.
⑤ 분과위원회 회의는 해당 분과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한 분과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⑥ 해당 분과위원회에서 의결한 사항은 위원회에서 의결한 것으로 본다. 다만, 위원회 전반에 관련되는 사항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35조

합동분과위원회

① 조례 제36조제3항에 따른 합동분과위원회의 회의는 각 분과위원장이 소집하거나 시장의 요구에 따라 개최한다.
② 합동분과위원회의 의장은 그 합동분과위원회 위원(이하 "합동분과위원"이라 한다)에서 호선한다.
③ 합동분과위원회의 회의는 해당 합동분과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한 합동분과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합동분과위원회에서 의결한 사항은 위원회에서 의결한 것으로 본다. 다만, 위원회 전반에 관련되는 사항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36조

소위원회의 설치

분과위원회 또는 합동분과위원회의 분장사항을 효율적이고 전문적으로 조사ㆍ심의 등을 하기 위하여 위원회 위원 및 전문가로 구성된 소위원회를 둘 수 있고, 이 경우 조례 제40조제3항을 준용한다.

제37조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① 위원회, 분과위원회, 합동분과위원회 및 소위원회(이하 "위원회 등"이라 한다)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조사ㆍ심의에서 제척된다.
1. 위원 또는 배우자가 해당 위원회 등에서 조사ㆍ심의 등의 대상이 된 안건(이하 "대상안건"이라 한다)의 당사자이거나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의 관계에 있는 경우
2. 위원이 대상안건의 당사자와 친족관계에 있는 경우
3. 위원 또는 위원이 속한 법인이 대상안건의 당사자의 대리인으로 관여하거나 관여하였던 경우
4. 위원이 대상안건에 관하여 용역을 수행하거나 그 밖의 방법으로 직접 관여한 경우
5. 그 밖에 대상안건의 당사자와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대상안건의 당사자는 위원에게 심의ㆍ의결의 공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에 대한 기피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 등은 의결로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③ 위원이 제1항 또는 제2항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제38조

관계전문가

① 조례 제41조제3항에 따른 관계전문가는 국가유산에 관한 전문가 중에서 시장이 위촉하되, 국가유산의 자료수집ㆍ조사ㆍ연구와 계획입안을 할 수 있도록 분과위원회별로 필요한 인원을 둘 수 있다.
② 제1항의 관계전문가는 시장이 부여한 사업이 종료되면 당연히 해촉된 것으로 본다.

제39조

간사와 서기

① 위원회ㆍ분과위원회 및 합동분과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및 서기 각 1명을 둔다.
② 간사는 담당사무관이 맡고, 서기는 담당주무관이 맡는다.

제40조

등록기준 및 절차

① 조례 제59조에 따른 시등록문화유산의 등록기준은 시지정유산이 아닌 국가유산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건설ㆍ제작ㆍ형성된 후 50년 이상이 지난 것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건설ㆍ제작ㆍ형성된 후 50년 이상이 지나지 아니한 것이라도 긴급한 보호 조치가 필요한 것은 시등록문화유산으로 등록할 수 있다.
1. 역사, 문화, 예술, 사회, 경제, 종교, 생활 등 각 분야에서 기념이 되거나 상징적 가치가 있는 것
2. 지역의 역사ㆍ문화적 배경이 되고 있으며, 그 가치가 일반에 널리 알려진 것
3. 기술 발전 또는 예술적 사조 등 그 시대를 반영하거나 이해하는 데에 중요한 가치를 지니고 있는 것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등록기준에 해당하는 시 소유 국가유산을 시등록문화유산으로 등록하거나, 제41조에 따른 신청에 따라 시등록문화유산으로 등록하려면 위원회의 해당 분야 위원이나 전문위원 등 관계 전문가 3명 이상에게 해당 국가유산에 대한 조사를 요청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조사 요청을 받은 사람은 조사를 한 후 조사보고서를 작성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시장은 제3항에 따른 조사보고서를 검토하여 해당 국가유산이 시등록문화유산으로 등록될 만한 가치가 있다고 판단되면 위원회의 심의 전에 그 심의할 내용을 서울시보에 30일 이상 예고하여야 한다.
⑤ 시장은 제4항에 따른 예고가 끝난 날부터 6개월 안에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시등록문화유산 등록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⑥ 시장은 이해관계자의 이의제기 등 부득이한 사유로 제5항에 따라 등록 여부를 결정하지 못한 경우에 그 등록 여부를 다시 결정할 필요가 있으면 제4항에 따른 예고 및 제5항에 따른 등록 절차를 다시 거쳐야 한다.

제41조

등록의 신청

제40조제1항에 따른 등록기준에 해당하는 국가유산의 소유자, 관리자 또는 해당 국가유산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구청장이 해당 국가유산의 등록을 신청하려면 별지 제28호서식의 등록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소유자나 관리자가 등록을 신청하려면 해당 국가유산의 소재지 관할 구청장을 거쳐 신청하여야 한다.
1. 대상 국가유산 소유자의 동의서(소유자가 등록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제출하지 아니한다)
2. 대상 국가유산의 사진, 도면(배치도ㆍ평면도ㆍ단면도 등) 및 문헌 자료 사본
3. 별지 제29호서식에 따른 대상 국가유산의 보존관리 및 활용계획서
4. 대상 국가유산의 변형 및 수리 이력(변형 및 수리 이력이 있는 경우로 한정한다)

제42조

등록 사항 등

시장과 관할 구청장 및 조례 제60조제2항에 따른 지정을 받은 자(이하 "시등록문화유산관리단체"라 한다)는 별지 제30호서식의 시등록문화유산 대장(전자문서로 된 대장을 포함한다)을 비치하고 시등록문화유산에 대한 보존ㆍ관리 및 변경사항,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57조에 따른 특례 적용사항 등을 기록ㆍ보존하여야 한다.

제43조

기술 지도

① 조례 제60조제3항에서 "시등록문화유산의 관리 및 수리와 관련된 기술 지도"란 시등록문화유산의 관리, 보수ㆍ복원, 이를 위한 실측ㆍ설계 및 손상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에 필요한 기술적 지도 및 조언을 말한다.
② 조례 제60조제3항에 따라 시등록문화유산의 소유자나 관리자 또는 시등록문화유산관리단체가 제1항에 따른 기술 지도를 요청하려면 별지 제31호서식의 기술 지도 요청서를 관할 구청장을 거쳐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44조

시등록문화유산의 변동사항 등에 관한 신고서식

조례 제61조에 따른 신고서식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조례 제61조제1호에 따른 관리자 선임 또는 해임 신고서: 별지 제12호서식
2. 조례 제61조제2호에 따른 소유자 변경 신고서: 별지 제13호서식
3. 조례 제61조제3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소유자 또는 관리자의 주소 변경, 소재지 변경 및 보관 장소 변경 신고서: 별지 제14호서식
4. 조례 제61조제6호에 따른 시등록문화유산 멸실ㆍ유실ㆍ도난 또는 훼손 신고서: 별지 제15호서식
5. 조례 제61조제7호에 따른 시등록문화유산 현상변경 행위 착수 또는 완료 신고서: 별지 제17호서식
6. 조례 제61조제8호에 따른 시등록문화유산 반입 신고서: 별지 제19호서식

제45조

시등록문화유산의 현상변경 신고 등

① 조례 제62조제1항에 따른 신고는 별지 제32호서식의 시등록문화유산 현상변경 신고서에 따른다.
② 조례 제62조제2항 전단에 따라 시등록문화유산의 현상변경에 관하여 시장의 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0호서식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현상변경 계획서
2. 위치도, 배치도 등 현상변경 사항을 확인할 수 있는 관련 도면
3. 현장 사진
③ 조례 제62조제2항 전단에 따라 받은 허가사항에 대하여 변경허가를 신청하려면 별지 제11호서식에 변경사항이 포함된 제2항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시등록문화유산 현상변경 허가서는 별지 제33호서식에 따르고, 허가사항 변경허가서는 별지 제34호서식에 따른다.

제46조

시등록문화유산의 현상변경 허가대상 통보

조례 제62조제2항의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시장은 해당 시등록문화유산의 소유자나 관리자 또는 시등록문화유산관리단체에 해당 시등록문화유산이 조례 제62조제2항에 따른 현상변경 허가대상임을 알려야 한다.

제47조

시등록문화유산의 등록증 교부 등

시장은 조례 제64조제1항에 따른 등록증을 교부할 때에는 별지 제35호서식의 시등록문화유산 등록증에 따르고, 별지 제36호서식의 시등록문화유산 등록증 발급대장에 그 내용을 적어야 한다.

제48조

시등록문화유산의 등록말소 절차

① 시장은 조례 제63조제1항에 따라 시등록문화유산의 등록을 말소하려면 위원회의 해당 분야 위원이나 전문위원 등 관계 전문가 3명 이상에게 해당 국가유산에 대한 조사를 요청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조사 요청을 받은 사람은 조사를 한 후 조사보고서를 작성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제2항에 따라 관계 전문가가 제출한 조사보고서를 검토하여 시등록문화유산의 등록말소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등록말소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제49조

국가유산수리업의 상속신고

조례 제51조제2항에 따른 국가유산수리업의 상속사실을 신고하려는 경우에는 「국가유산수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3조를 따른다.

제50조

국가유산수리의 평가 등

조례 제58조에 따른 평가의 기준, 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한 사항은 「국가유산수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5조부터 제28조까지의 규정을 따른다.

제51조

보조금

① 조례 제28조에 따라 보조금을 받으려는 자는 다음 사항을 적은 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시지정유산등의 종별ㆍ지정번호ㆍ명칭ㆍ수량ㆍ소재지 또는 보관장소
2. 시지정유산등의 소유자ㆍ관리자의 성명ㆍ주소 또는 관리단체의 명칭
3. 보조를 필요로 하는 사유
4. 수리ㆍ관리ㆍ보호ㆍ육성 또는 기록작성에 관한 계획서 및 사진
5. 소요경비 및 그 재원
② 시장은 조례 제28조제2항에 따라 시지정유산등의 수리나 그 밖에 공사 감독을 하는 경우에는 그 소속직원 중에서 감독관을 지정할 수 있다.

제52조

조사원의 신분증

조례 제27조제1항에 따른 조사를 하는 공무원의 신분증은 별지 제27호서식에 따른다.

제53조

위임사무 처리결과 등 제출

구청장은 조례 제66조에 따라 사무를 처리한 때에는 처리일로부터 7일 이내에 도면 등을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