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조례는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3조의4제4항에서 위임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3조의4제4항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수수료”란 별표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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