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Find

김해시 산림사업의 관리업무대행 수수료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245481

경상남도 김해시조례시행 2024-08-01공포 2024-08-01공포번호 2097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3조의4제4항에서 위임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관리업무대행 수수료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3조의4제4항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수수료”란 별표와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