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제주권역재활병원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제주권역재활병원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주권역재활병원(이하 “병원”이라 한다)은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동문로 1 (서귀동)에 둔다.
병원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장애인의 장애진단 및 포괄적이고 전문적인 재활치료
2. 장애인의 기타 질환에 대한 진단 및 치료
3. 「의료급여법」 제3조에 따른 수급권자인 장애인 또는 제주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가 특별히 무료진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장애인 환자에 대한 무료진료
4. 장애인 진료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의 비장애인 진료
5. 그 밖에 장애인의 의료재활 상담 및 교육 등에 관한 사항
① 도지사는 병원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병원의 관리ㆍ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
1. 국ㆍ공립대학교 의료법인
2. 공공보건의료기관
3. 사립대학교 의료법인
4. 「의료법」 제3조의3제1항제3호의 요건을 갖춘 300병상을 초과하는 종합병원을 운영하는 의료법인
② 병원 관리ㆍ운영의 위ㆍ수탁 기간은 5년 이내로 한다.
③ 도지사는 병원의 위탁운영에 따라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에는 병원 운영을 위탁받은 자(이하 “수탁자”라 한다)에게 운영비의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④ 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병원 운영을 위탁할 경우에는 수탁자와 병원 관리ㆍ운영의 위ㆍ수탁 협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① 의료수가는 「국민건강보험법」, 「의료급여법」 등 관계법령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한 기준에 따라 산정한 금액으로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적용되지 아니하는 의료수가와 진료 기간, 진료비의 징수방법 및 그 밖에 병원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은 수탁자가 도지사의 승인을 얻어 따로 정한다.
수탁자가 지켜야 할 의무는 다음과 같다.
1. 장애인에 대한 의료재활을 위하여 최대한 노력하여야 한다.
2. 보조금 및 사용 재산은 병원 운영에 사용하여야 한다.
3. 수탁 받은 모든 시설물에 대하여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 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4. 제3호에 의한 의무를 소홀히 하여 시설의 이용자 또는 시설물에 손해를 끼친 때에는 수탁자가 이를 배상하여야 한다.
5. 관련 법령, 조례 및 병원 관리ㆍ운영의 위ㆍ수탁 협약을 준수하여야 한다.
① 수탁자는 매 회계연도 개시 1월 전까지 병원 운영, 소요인력, 예산 회계, 진료계획 등이 포함된 다음 연도 사업계획서를 수립하여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수탁자는 회계연도 종료 후 90일 이내에 공인회계사(회계법인을 포함한다)가 작성한 결산 보고서를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① 도지사는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병원 운영사항을 조사하게 하거나 장부 또는 그 밖의 서류를 검사하게 할 수 있으며, 수탁자에게 필요한 보고를 명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제1항의 조사 또는 검사 결과 시정하여야 할 사항이 있을 때에는 관계 규정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①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그 위탁을 취소할 수 있다.
1. 수탁자가 제6조의 의무를 위반한 때
2. 수탁자가 병원 운영 능력이 없다고 판단될 때
3. 공익상 위탁관리를 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한 때
4. 그 밖에 도지사가 위탁을 취소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한 때
② 위탁이 취소된 때에는 병원 운영에 사용된 부대시설 및 장비와 비품, 집기 등은 모두 제주특별자치도에 귀속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