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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특별자치도 선배시민 지원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245479

제주특별자치도조례시행 2024-08-02공포 2024-08-02공포번호 3788

제1조

목적

우리 사회의 선배이자 시민인 노인이 선배시민으로서 공동체 활동에 참여하고, 후배시민과 소통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제주특별자치도민의 복지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선배시민”이란 65세 이상의 제주특별자치도민(이하 “도민”이라 한다)으로서 공동체를 위한 활동에 참여하며 후배시민과 소통하는 노인을 말한다.
2. “후배시민”이란 65세 미만의 도민을 말한다.
3. “선배시민 사업”이란 선배시민이 공동체를 위한 활동으로 복지, 교육, 문화, 예술, 체육 등 각 분야에서 자신의 경험과 능력을 활용하여 주체적으로 참여하는 공익성이 있는 사업을 말한다.
4. “공동체”란 이웃과 함께 서로 도우며 살아가는 시민 삶의 기본단위를 말한다.

제3조

도지사의 책무

제주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노인이 우리 사회의 선배이자 시민으로서 합당한 사회적 지위를 인정받을 수 있도록 관련 제도ㆍ재원 마련 및 사회적 인식 개선 등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

기본계획의 수립

① 도지사는 선배시민 사업 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ㆍ시행하여야 하며,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선배시민 사업의 추진목표 및 기본방향에 관한 사항
2. 선배시민 사업의 기반구축 및 활성화에 관한 사항
3. 선배시민 사업을 위한 필요 재원에 관한 사항
4. 선배시민 교육 및 홍보에 관한 사항
5. 선배시민 사업 협력체계 구축 및 네트워크 활성화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선배시민 사업 추진을 위해 필요한 사항
③ 기본계획은 「제주특별자치도 고령친화도시 구현을 위한 노인복지 기본조례」 제5조에 따라 수립하는 기본계획에 포함하여 수립할 수 있다.

제5조

사업 추진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선배시민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선배시민 연구ㆍ교육 및 학습 동아리 지원 사업
2. 선배시민ㆍ후배시민이 연대하는 공동체 참여 사업
3. 선배시민 프로그램 개발ㆍ지원 사업
4. 선배시민 지원기관 간 연계체계 구축 및 홍보 사업
5. 선배시민 강사 양성 및 지원 사업
6. 제주특별자치도(이하 “제주자치도”라 한다) 선배시민 대회 지원 사업
7. 그 밖에 도민의 선배시민 사업 참여를 위하여 필요한 사업

제6조

재정지원

도지사는 제5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수행하는 법인 또는 단체 등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7조

사업의 위탁

도지사는 사업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련 사업에 전문성이 있는 제주자치도내 비영리법인ㆍ단체 또는 기관 등에 위탁할 수 있다.

제8조

홍보

도지사는 제5조의 지원사업 및 선배시민에 대한 인식개선을 위하여 다양한 홍보를 실시할 수 있다.

제9조

포상

도지사는 선배시민 사업 발전에 공로가 크다고 인정되는 개인 및 단체에게 「제주특별자치도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